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면세유류구입권을 부정양도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자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32 선고일 2008.09.08

청구인의 경우는 2007.1.1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2006.12.30. 법률 제8146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화훼재배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도에 농협으로부터 교부받은 135,000리터의 면세경유 구입권 중 81,000리터는 농업용 면세경유 구입에 사용 하였으나 잔여분인 54,000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는 경유 81,000리터의 대금 일부로 대체(리터 당 480원으로 계상)하여 주유소 사업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넘겨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에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김○○에게 양도하여 불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내용의

○○지방경찰청장의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적발” 통보공문(수사과-2281, 2007.01.25.)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에 규정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농․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 2007.12.0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3,460원 등 소비제세 25,965,051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06.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5년도에 농협으로부터 교부받은 135,000리터의 면세경유 구입권 중 81,000리터는 농업용 면세경유 구입에 합법적 으로 사용 하였고, 잔여분인 쟁점경유는 경유 81,000리터의 대금 일부로 대체(리터 당 480원으로 계상)하여 주유소 사업자인 김○○에게 넘겨준 것에 대하여, 쟁점경유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 소비제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한 것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2에 해당 유류구입권이나 유류를 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추징 한다고만 되어있지 누구에게 추징한다는 표현이 없어 농민에게 추징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2006.12.30 법률8146호로 개정된 신 조문에서는 유류 구입권이나 유류를 누가 사용하여 이득을 보았는지를 가려 그 위반 유형에 따라 이득을 취한 자에게 추징하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었고(※아래 표 참조), 위 반 유 형 구 조문 신 조문 농민이 교부받은 유류구입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 추징 농민이 유류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농민에게 추징 농업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 한 경우 농민에게 추징 비농민이 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경우 규정 없음 교부 받은 자에게 추징 이는 구 조문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개정하는 형식을 거쳤으나 소비세의 성격과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된 법을 바로 잡은 것이라 할 것이며, 김○○이 부당하게 환급받아 착복한 소비제세를 청구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소비세이론과 실지과세원칙에 배치되므로 탈세액만큼 폭리를 취한 김○○에게 추징을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구 법조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소비 세 과세물품인 경유를 소비하지도 않은 농민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경유에 상당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김○○에게 양도한 것은 2005년이므로 2004.12.31. 법률 제7322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 소비제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김○○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관련한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2004.12.31. 법률 제7322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200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12.11, 2006.12.30> 1.․2. (삭제)

⑥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개정 2002.12.11, 2006.12.30> 1.․2. 삭제 <2006.12.3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⑧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 칙 <제8146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특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②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 제106조의2·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4. 교통세법 제15조【조건부 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세금 불법환급 사건” 수사 후 청구인 등 농민 137명이 주유소업자인 김○○과 공모하여 농협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일반유류로 불법 유통시킨 후, 세금을 불법 환급받은 사실을 2007.01.25.

○○ 지방국세청으로 통보 하였고,

○○ 지방 국세청은 이를 2007.02.02. 에 관할세무서로 재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등 25,965,051원을 부과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불법양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불법양도내용> 범죄시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행수법 처분량(ℓ) 편취금액 소속 농협 2005년 박○○

○○○○

○○시 ○○면

○○리 ○○ 미사용 면세유 판매 (외상변제) 54,000 29,752,000

○○ 농협 3)

○○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수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 >

  • 가. 피의자 박○○은 장미를 재배하는 화훼농민인바, 농업기계용 면제석유류(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가 면제된 면제석유류(이하 “면세경유”)를 공급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시중가 50%)을 지불치 않을 목적으로 주유업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대여 받은 다음, 대여 받은 본인 부담금만큼 면세경유를 과다하게 신청한 후 이를 주유업자에게 양도하여 대여금을 정산키로 마음먹고, 또한 농가별 배정등록된 조합으로부터 면제유 구매전용카드(농협카드)를 발급받았으면 누구든지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유업자인 김○○, 최○○과 공모하여 2004.1.1.부터 현재까지 경기 ○○시 ○○면 ○○리 ○○소재에서 대지 2,2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1개동에 온풍난방기 2대,온수보일러 3대를 설치하여 “○○장미”라는 상호로 장미를 재배하면서 피의자가 경기 ○○시 ○○면 ○○리 742-9 소재 ○○농협에서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후 김○○과 면세유 외상거래를 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은 사용치 않은 면세유를 임의처분케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2005.1.10. ○○시 ○○읍 △△리 △△ 소재 김○○이 실제 운영하는 ○○주유소 내에서 면세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10,000리터의 카드전표를 발생시켜 그 중 4,000리터를 김○○에게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면세경유 10,000리터를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할 것 처럼 위 카드로 결제하고, 위 김○○이 면세경유 본인부담금을 대납하게 하는 한편,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결제된 카드매출전표를 위 농협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경유를 실제 공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동인으로부터 10,000리터분의 면세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에 마치 10,000리터 상당의 정상적인 면세유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제시하게 하여 그 시경 이에 속은 ○○주식회사로부터 10,000리터를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54,000리터에 대해 정상유가와의 차액인 리터당 480원씩 도합 25,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 나. 화훼업자별 배정등록된 조합으로부터 발부받은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농협카드)를 주유업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1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장미”내에서 최○○에게 자신명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양도하여 그때부터 11.21까지사이 최○○로부터 실제 면세유 매출일에 결제치 않고 임의로 일자를 정하여 12회에 걸쳐 카드매출전표를 발생케 하면서 매출전표서명란에 최○○이 직접 서명케하여, 위 범죄사실“가”항과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이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발생시킨 것이다. 4) 청구인은 장미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내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2005년 중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경유 135,000리터를 구입 할 수 있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았으나 이 중 청구인이 실지로 구입한 81,000리터와의 수량 차이분인 쟁점경유를 리터 당 480원으로 계상하여 경유 81,000리터의 대금 일부로 대체 하기로 하고 김○○에게 넘겨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5) 2006.12.30 법률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중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민등에게 감면세액 상당 액과 가산세 추징

□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2년이내 3회이상 추징당하거나 5년이내 추징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추징대상 확대 등>

○ 농․어민 등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농․어민등: 1년간 면세 유 공급중단

• 양수자: 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 농․어민 등이외의 자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받은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 추징 <제재 강화>

○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1회 적발된 경우: 1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개정이유>

○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제106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1.1.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7.1.1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6) 처분청의 쟁점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5,253천원, 교통세 18,256천원, 교육세 2,456천원, 합계 25,965천원
  •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교통세 18,256천원 + 교육세 2,456천원 + 주행세 3,924천원 + 면 세 출고가 23,122천원, 합계 47,756천원
  • 라. 판단 청구인이 135,000리터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그 중 쟁점경유에 상당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김○○ 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06.12.30. 법률 제7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세유류의 공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추징대상자는 면세혜택을 본 농․어민 등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경유에 상당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김○○에게 양도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에서 규정한 “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 해당하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의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1.1.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7.1.1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경유는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의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2004.12.31. 법률 제7322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