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31 선고일 2008.09.17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소명요구서를 받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00번지에서 차광판 및 가드레일 등을 제조 납품 및 시공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에서 2006년 제2기까지 접착제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접착제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대가 191,584,800원에 상당하는 9건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 서 ” 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 가치세 확정시고시 쟁점매입세 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취경위 조회서(이하 “조회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조회서를 수령한 청구법 인은 이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면서 공급대가 191,584,8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2007.1.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 계좌로 회수한 후 쟁점금액에 대해 익금산입․유보로 소득 처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유보로 소득 처분한 것을 부 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8.3.18. 청구법인에게 2005 년 귀속 인정 상여 81,584,800원을 대표자인 전○○에게, 2006년 귀속 인정상여 110,000,000원을 대표 자인 최○○에게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74,168,000원, 동 부가가치세 17,416,800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내용 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바, 그에 대한 실질 내용을 보면,

  • 가. 청구법인에서 그 내용을 인지함으로써 쟁점금액을 제시한 현금출납부사본 및 예금통장사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7.1.31.자에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최○○ 로부터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전액 회수하여 운영자금인 당좌결 제 자금(당일 결제자금이체액 250,219,797원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증빙서류와 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회계 처리도 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2007.1.31.자에 대표이사인 최○○로 부 터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여처분을 한다면 당좌결제자금 으로 사용된 금액은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며,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따른 회계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1.31.자 전액 회수하여 운영자금인 당좌 결제자금에 사용하였으므로 제시한 가지급금 원장사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장부인 가지급금계정에 기록한 후 그 동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가지급금인정이자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그 에 따른 법인세 과소납부액에 대하여도 2007.6.15.자에 적법하게 법인세수정신고 ․ 추가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수정신고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내용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기 수개 월 전인 2007.1월경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고, 그 내용을 인지함으로써 2007.1.31.자에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최○○로부터 전액 회수하여 운전자금인 당좌결제자금으로 사용 한 것이 사실이며, 단지 청구법인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 는 2007.6.15.자에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다소 늦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추정하여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 라. 또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기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정신고한 내용 을 정당한 것으로 경정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간주하여 가지급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각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2007.1월경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사실을 알았고 다만 사정상 수정신고를 2007.6.15.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6.8.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자료상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 된 청구외법인과 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2007. 6.12. 청구법인에게 송달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아 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2007.6.15.에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2007.1월 경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임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 으며,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지급금 원장 및 입출금 전표를 보면 2005.4.30. 외 8 차례에 걸쳐 2개년 기간의 가공매입 공급대가 191,854천원에 대해 상당기 간이 경과한 2007.1.1. 에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단지 법인통장으로 2007.1. 31.에 200,000천원을 입금하여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회수하였다는 것은 동 가 공매입에 대한 회수인지 여부 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정신고는 청구외 법 인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 한 이후에 임의로 계정별 원장 및 입출금 전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 으로 판 단 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 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 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 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 표자 각인 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4) 국심2007서2027, 2008.3.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사내 유보처분이 타당함

5. 국심2006서3359, 2007.3.28. 세금계산서 수취조회서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았고, 이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 우에 해당하여 당초 사외 유출된 내용대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함 6) 국심2007중3015, 2007.11.6.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가공매입상당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면할 수 없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5.1.1.부터 2006.12.31.까 지 자료상 행위를 하여

○○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사실 소명 요구서를 2007. 6.12.자 수취한 사실이 등기수령증으로 확인된다.

3. 위 조회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혐의가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거 래내용을 조회하니 2007.6.19.까지 소명해 주기 바라며, 청구외법인은 무자료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사법당국에서 수사 진행 중이 며,

○○ 세무서에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1월분 현금출납장을 보면 2007.1.31.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금액이 모두 20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를 보면 2007.1.31. 인터넷 뱅킹으로 최○○이 200,00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며, 같은 날짜에 250,219,797원이 출금되었음이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191,584,800원이 최○○이 입금한 200,000천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1.31. 출금전표에 의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200,000천원을 회수하여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 를 2007.6.19.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쟁점금액 191,584천원 을 대표 자 최○○이 2007.1.31.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로 입금 (반환)된 것 을 근거 로, 2007.6.15.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 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 실이 확인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법인세 등 수정신고내역 (원) 구분 연도기분 금 액 세 액 비 고 부가가치세 ‘05.1기 32,032,000 4,097,180 법인세는 공급대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나 공급가액으로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17,416,800원 만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남 ‘05.2기 49,552,800 6,089,580 소계 81,584,800 10,186,760 ‘06.2기 110,000,000 11,923,000 합계 191,584,800 22,109,760 법인세 ‘05년 74,168,000 8,700,800 ‘06년 100,000,000 10,303,220 계 174,168,000 19,004,020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2007.6.19.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이후,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 이력 조회에서 청구 법 인의 대표자 가 2006.3.7. 전○○에서 최○○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하고, 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하는 소득금액변 동통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2007.9.17.까지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발급일자 대표자 비 고 2004.07.06. 전○○, 최○○ 2004.7.6.부터 2006.3.6.까지 공동대표임 2006.03.07. 최○○ 단독대표 2006.06.13. 최○○, 전○○ 2006.6.13. 이후에는 공동대표임 2007.09.17. 전○○

9.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법인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수정하여 계상한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사업연도 월 일 가지급금계상액 잔 액 당 초 수정신고 2005 2005.04.30. 0 10,395,000 2005.05.30. 0 9,471,000 2005.06.14. 0 12,166,000 2005.10.31. 0 19,360,000 2005.11.30. 0 15,840,000 2005.12.31. 0 14,352,800 81,584,800 2006 2006.10.31. 0 36,000,000 2006.11.30. 0 31,700,000 2006.12.31. 0 32,300,000 100,000,000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월경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사실을 알았고 다만 사정상 수정신고를 2007.6.15.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시점부터 매출․매입처에 세금계산 서에 대한 소명요구를 한 후, 이에 미소명 및 소명근거 불충분시에는 거래처에 자료를 파생하는바,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소명요구 서를 받은 이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았 고, 그에 따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자료 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 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 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의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를 발송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5.4.30. 외 8회에 걸쳐 2개년 기간 가공매입 공급대가 191,854천원을 상당 기간 경과 후 2007.1.1.에 원재료에서 차감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전기 오류 수정 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2007.1.31. 에 200,000천원을 입금 하여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은행계좌를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나, 동 금액의 입금이 단순한 가수금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이 건 가공매입에 대한 회수인지가 불분명한바, 위 금융계좌를 쟁점금액의 회수가 이루어진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내유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