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27 선고일 2008.10.20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로써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 광역시

○○ 구

○○ 동 3**-*

○○타워 5층에 소재하는 (주)유△△(舊:(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체납처분에 활용하도록 관할 처분청에 그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근로소득 원천세 2005년 귀속 1,019,879,700원, 2006년 귀속 4,470,481,120원, 2007년 귀속 3,081,871,440원 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 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3.28.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5.4.6. 청구인이 50%, 청구외 진△△가 30%, 서○○이 20% 지분으로 자본금 5,000만원을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자본금의 증자 및 주식 양수도 절차를 거쳐 현재 납입자본금 3억원에 관하여 청구인, 청구외 주○○이 각 35%, 이△△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사 위 출자 과정에서 일부 출자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자금을 마련하였더라도, 청구인과 출자자들간에 적법한 금전대차에 의하여 출자금을 차입 하였다면, 차입한 출자금이라 하여 실질적 출자금 납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에는 청구인이 설립을 주도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이후 사업확장에 따른 증자와 출자지분 변동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자 들이 지분을 인수하고 주주로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일인 출자회사라는 전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07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주식변동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유상증자․주식양수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임직원 등 주주의 지분 취득자금원천이 청구인이 실사주로 확인되는

○○ 토건(주)와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을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7.7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수사 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 라고 진술한 것으로 탐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00% 지분의 실제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외의 출자자들이 청구인에게 출자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51% 이상을 실제 소유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실상 지분율이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00%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임직원 임면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로 보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향후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등에 활용 하라는 관련 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로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주주들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07.10.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율은 청구인이 10,500주로 35%에 해당하고, 청구외 주○○이 10,500주를 보유하여 35%, 이△△가 9,000주로 30%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매수대금의 자금 원천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사주로 있는 ○○토건(주)와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이 임직원 차명계좌(강○○, 강▽▽, 임□□ 등)를 통해 주식취득 등의 자금원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임을 알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청구인의 공소장 및 종업원인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사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경영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업무지시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사주 확인목적을 위한 조사청의 금융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 유상증자 및 주식매수 시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 1> 내지 <표 4>과 같다. <표1> 사업연도말 주식변동 및 잔액 내역 (주식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시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청구인 65**-1** 2,000 2,500 10,500 실사주 진△△ 68-1** 1,000 1,500 전 직원 김○○ 61-1** 1,000 전 직원 박○○ 66-1** 1,000 친구 서○○ 75-1** 1,000 현 직원 주○○ 57-1** 9,000 10,500 선후배 백△△ 68-1** 9,000 현 직원 조○○ 67-1** 6,000 대표이사 윤○○ 76-1** 6,000 현 직원 이○○ 70-1** 3,000 △3,000 전 직원 이△△ 59-1**** 9,000 지인 합 계 5,000 5,000 30,000 30,000 ※ 참고: 액면가액 10,000원이며, 2006년도에는 25,000주를 유상증자하였음 <표2> 설립 시 자금출처 내역 (천원) 주주명 납입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자금원천 비 고 청구인 20,000 국민,부전 2005.04.12 청구인 실사주 진△△ 10,000 국민,부전 2005.04.12

○○토건(주)

○○토건(주)의 실사주 청구인 김○○ 10,000 국민,부전 2005.04.12

○○토건(주)

○○토건(주)의 실사주 청구인 박○○ 10,000 국민,부전 2005.04.12 현금납입

• <표3> 유상증자 시 자금출처 내역 (천원) 성명 증자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입금원천 비 고 청구인 125,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청구인 실사주 진△△ 50,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청구인 전 직원 서○○ 50,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청구인 현 직원 이○○ 25,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청구인 전 직원 <표4> 주식 양수․도 시 자금원천 내역 (천원) 양도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수자 입금원천 비 고 청구인 2006.09.27 30,000 주○○ 강○○ 청구인 2006.12.28 60,000 조○○ (주)하늘○○ (주)유△△인터내셔널 청구인 2006.12.28 60,000 윤○○ (주)하늘○○ (주)유△△인터내셔널 진△△ 2006.06.01 5,000 이○○

• 진△△ 2006.09.27 60,000 주○○ 강○○ 서○○ 2006.09.27 60,000 백△△ 강○○ 백△△ 2007.06.05 15,000 주○○ (주)하늘○○ (주)유△△인터내셔널 백△△ 2007.06.05 30,000 윤○○ 임□□ 백△△ 2007.06.05 35,000 조○○ (주)하늘○○ (주)유△△인터내셔널 백△△ 2007.06.05 10,000 조○○ 임□□ 조○○ 2007.07.03 105,000 김○○

• 윤○○ 2007.06.15 20,000 이△△ (주)스카

○○ (주)유△△파크 윤○○ 2007.06.15 70,000 이△△ 임□□

4.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2007진정5**, 2007.7.13)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김

○○ 은 청구외 (주)하늘

○○, (주)스카

○○ 및

○○광역시 ○○구 ○○8동 “○○동 ○○코 더○○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5.4.6.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 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설업체인 (주)

○○ 건설, (주)○○토건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계약서 위조를 통한 매출 조작으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추징금 50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3월 위 (주)○○건설과 (주)○○토건을 폐업한 자로서, 현재 본인 명의로 재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 바, …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 특히 자금세탁 부분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임

○○, 강

○○, 강▽▽, 조

○○, 이

○○, 전

○○ 등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횡령 또는 편취한 자금을 전문적 으로 세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으며, 이를

○○ 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면서 금융 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적발되지 않도록 2천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10만원, 100만원권 소액권 수표로 다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지시한 내용 등이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남도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 광역시

○○ 구

○○ 동 395-7번지

○○ 타워 501호에 소재하는 ○○토건(주)와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주)○○에 2006년부터 2007년 기간중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명주주로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실제 주식 소유자는 김○○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한 실사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을 뿐, 차명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