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실사주로써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로써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 광역시
○○ 구
○○ 동 3**-*
○○타워 5층에 소재하는 (주)유△△(舊:(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체납처분에 활용하도록 관할 처분청에 그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근로소득 원천세 2005년 귀속 1,019,879,700원, 2006년 귀속 4,470,481,120원, 2007년 귀속 3,081,871,440원 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 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3.28.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5.4.6. 청구인이 50%, 청구외 진△△가 30%, 서○○이 20% 지분으로 자본금 5,000만원을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자본금의 증자 및 주식 양수도 절차를 거쳐 현재 납입자본금 3억원에 관하여 청구인, 청구외 주○○이 각 35%, 이△△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사 위 출자 과정에서 일부 출자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자금을 마련하였더라도, 청구인과 출자자들간에 적법한 금전대차에 의하여 출자금을 차입 하였다면, 차입한 출자금이라 하여 실질적 출자금 납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에는 청구인이 설립을 주도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이후 사업확장에 따른 증자와 출자지분 변동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자 들이 지분을 인수하고 주주로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일인 출자회사라는 전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07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주식변동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유상증자․주식양수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임직원 등 주주의 지분 취득자금원천이 청구인이 실사주로 확인되는
○○ 토건(주)와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을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7.7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수사 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 라고 진술한 것으로 탐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00% 지분의 실제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외의 출자자들이 청구인에게 출자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주주들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07.10.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율은 청구인이 10,500주로 35%에 해당하고, 청구외 주○○이 10,500주를 보유하여 35%, 이△△가 9,000주로 30%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매수대금의 자금 원천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사주로 있는 ○○토건(주)와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이 임직원 차명계좌(강○○, 강▽▽, 임□□ 등)를 통해 주식취득 등의 자금원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임을 알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청구인의 공소장 및 종업원인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사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경영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업무지시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사주 확인목적을 위한 조사청의 금융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 유상증자 및 주식매수 시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 1> 내지 <표 4>과 같다. <표1> 사업연도말 주식변동 및 잔액 내역 (주식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시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청구인 65**-1** 2,000 2,500 10,500 실사주 진△△ 68-1** 1,000 1,500 전 직원 김○○ 61-1** 1,000 전 직원 박○○ 66-1** 1,000 친구 서○○ 75-1** 1,000 현 직원 주○○ 57-1** 9,000 10,500 선후배 백△△ 68-1** 9,000 현 직원 조○○ 67-1** 6,000 대표이사 윤○○ 76-1** 6,000 현 직원 이○○ 70-1** 3,000 △3,000 전 직원 이△△ 59-1**** 9,000 지인 합 계 5,000 5,000 30,000 30,000 ※ 참고: 액면가액 10,000원이며, 2006년도에는 25,000주를 유상증자하였음 <표2> 설립 시 자금출처 내역 (천원) 주주명 납입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자금원천 비 고 청구인 20,000 국민,부전 2005.04.12 청구인 실사주 진△△ 10,000 국민,부전 2005.04.12
○○토건(주)
○○토건(주)의 실사주 청구인 김○○ 10,000 국민,부전 2005.04.12
○○토건(주)
○○토건(주)의 실사주 청구인 박○○ 10,000 국민,부전 2005.04.12 현금납입
• <표3> 유상증자 시 자금출처 내역 (천원) 성명 증자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입금원천 비 고 청구인 125,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청구인 실사주 진△△ 50,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청구인 전 직원 서○○ 50,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청구인 현 직원 이○○ 25,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청구인 전 직원 <표4> 주식 양수․도 시 자금원천 내역 (천원) 양도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수자 입금원천 비 고 청구인 2006.09.27 30,000 주○○ 강○○ 청구인 2006.12.28 60,000 조○○ (주)하늘○○ (주)유△△인터내셔널 청구인 2006.12.28 60,000 윤○○ (주)하늘○○ (주)유△△인터내셔널 진△△ 2006.06.01 5,000 이○○
• 진△△ 2006.09.27 60,000 주○○ 강○○ 서○○ 2006.09.27 60,000 백△△ 강○○ 백△△ 2007.06.05 15,000 주○○ (주)하늘○○ (주)유△△인터내셔널 백△△ 2007.06.05 30,000 윤○○ 임□□ 백△△ 2007.06.05 35,000 조○○ (주)하늘○○ (주)유△△인터내셔널 백△△ 2007.06.05 10,000 조○○ 임□□ 조○○ 2007.07.03 105,000 김○○
• 윤○○ 2007.06.15 20,000 이△△ (주)스카
○○ (주)유△△파크 윤○○ 2007.06.15 70,000 이△△ 임□□
4.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2007진정5**, 2007.7.13)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김
○○ 은 청구외 (주)하늘
○○, (주)스카
○○ 및
○○광역시 ○○구 ○○8동 “○○동 ○○코 더○○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5.4.6.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 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설업체인 (주)
○○ 건설, (주)○○토건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계약서 위조를 통한 매출 조작으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추징금 50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3월 위 (주)○○건설과 (주)○○토건을 폐업한 자로서, 현재 본인 명의로 재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 바, …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 특히 자금세탁 부분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임
○○, 강
○○, 강▽▽, 조
○○, 이
○○, 전
○○ 등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횡령 또는 편취한 자금을 전문적 으로 세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으며, 이를
○○ 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면서 금융 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적발되지 않도록 2천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10만원, 100만원권 소액권 수표로 다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지시한 내용 등이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남도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 광역시
○○ 구
○○ 동 395-7번지
○○ 타워 501호에 소재하는 ○○토건(주)와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주)○○에 2006년부터 2007년 기간중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명주주로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실제 주식 소유자는 김○○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한 실사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을 뿐, 차명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