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26 선고일 2010.01.11

청구외법인의 실지주주라고 주장하는자는 사문서위조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라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1.18.~2004.4.18. 기간 동안 ○○도 ○○시 ○○면 ○○리 532-1번지에 사업장을 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었고, 2003.5.27~2004.4.12.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주식의 60%를 소유한 주주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54,540원과 동가산금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53,664,566원과 동가산금 합계 체납액 중 60%에 대해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4.25.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조작에 의하여 2003.11.18.~2004.4.18.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이 무슨 업을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542-1번지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건강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면서 ◇◇◇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동업으로 할 것을 제의 받아 2003년 11월경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이후 ◇◇◇가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을 준비하지 않아 자초지종을 물어 보니 식당주소지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을 2003.11.18.자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곧바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직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뺄 것을 요구하였고 2004.4.1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는 청구인에게 부동산 중개업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증을 한 후 청구인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는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의 도용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증빙이 없고 사무서 위조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1.~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국세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3.3.7. 유로폼 제조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05.6.30. 직권폐업되었다.

2. 2003년 말 기준 청구외법인의 지분 소유비율은 청구인이 60%, 청구외 ◎◎◎가 40%이다.

3.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2003.3.7.~2003.11.18.은 청구외 □□□2003.11.18.~2004.4.19.은 청구인, 2004.4.19. 이후는 □□□이고 ◇◇◇는 2003.11.18~2004.4.19. 동안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4. 법인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주소는 “○○도 ○○시 ○○면 ○○리 532-1번지”였다가, 2003.11.20. “○○도 ○○시 ○○면 ○○리 542-1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542-1번지”에서 2001.5.23.~2003.3.31., 2004.12.10.~2007.10.31. 동안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5.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에게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선고되었다.(대법원 판결 2009도8034, 2009.11.12.) 청주지방법원 판결문(2008고단1396, 2009.4.28.)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의 설립경위, □□□와 피고인 사이의 주식회사 ◆◆◆◆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경위, ☆☆☆을 대표이사로 하는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경위, 위 양도․양수 당시의 피고인과 ☆☆☆의 이해관계, ☆☆☆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임승낙서를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증을 한 후 청구인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라고 주장하나, ◇◇◇의 이건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2009도8034, 2009.11.12.) 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본점주소가 2003.11.20. “ ○○도 ○○시 ○○면 ○○리 542-1”로 변경되었으며, 동 주소에서 청구인이 2001.5월~2003.3월, 2004.12월~2007.10월 동안 휴게 음식점업을 영위한 점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