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23 선고일 2008.06.30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이고, 또한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수입금액으로 기장・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3.10. 개업하여

○○ 도

○○ 시

○○ 읍

○○ 리 000-0번지에서 음식점(한식/갈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7.5.3.부터 2007.5.18.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 92,983,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

○○ 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7.12.3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처분 중 상여는 그 소득이 회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진위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귀속 역시 모호하고 현금수입업종 특성상 매출누락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006.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959,830,000원의 가수금이 있고, 조사시점인 2007.5.10. 동 가수금은 1,132,230,000원이므로 설령 매출누락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매출누락 금액은 가수금의 반제에 대한 회계처리가 단순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7.6.1. 매출누락금액과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사내 유보로 처리되어야 하며,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수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차입과 그 반제라는 보편의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처분으로 이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의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차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조사시 위 매출누락금액이 부외자산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 금액이 가수금 형태로 사내에 유입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령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형태로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2.19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상 매출액의 차이가 84,529,848원이라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가수금 잔액이 2006.12.31. 959,830,000원, 2007.5.31. 1,144,230,000원이고 2007.6.1. 92,983,000원을 반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2007.5.17. 부가가치세 조사 일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명은 (주)

○○ 외식산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갈비집)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부지면적 1,100평으로

○○ ․⃟⃟․◈◈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운터와 주방의 거리가 멀어 매출관리는 POS시스템으로 체크되고 있다고 하면서, 2006년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84,530천원, 2007년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19,152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 가 2007.5.1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6.3.1.부터 2006.12.31.까지 매출 84,530,000원을, 2007.1.1.부터 2007.3.31.까지 매출 19,152,756원을 누락하고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한 진위가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 가 2006년도의 매출누락이 84,530,000원이라고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전산시스템상 판매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은 현금수입업종 특성상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금액은 가수금의 반제에 대한 회계처리가 단순 누락되었을 뿐으로 처분청의 조사가 끝난 후인 2007.6.1.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수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차입과 그 반제라는 보편의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처분으로 이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이고, 또한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수입금액으로 기장․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2007두26735, 2008.3.13.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