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A교회와 B교회를 동일한 단체로 보아 압류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22 선고일 2008.09.30

쟁점부동산은 A교회가 B교회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일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07.07.2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2007.08.13. 압류통지한 처분과 2007.10.17. 공매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허AA은 서울시 ㅇㅇ구 BB동 111-270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BB제일교회(대표: 허AA)(이하 “BB제일교회”라 한다) 의 담임목사로서, BB제일교회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1.10.31. 대한예수교장로회 DD교회(대표: 허AA)(이하 “DD교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동 교회 부지였던 ㅇㅇ구 BB동 7-134 대 278㎡ 및 같은 동 7-311 대 30㎡(이하 “매매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구청과BB 1-1 주거환경개선 사업택지로 협의 수용하여 보상금 878,850천원을 수령하고 난 후, 2002. 05.31. 당시 주소지 관할세 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 면제대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용산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BB제일교회가 매매부동산을 ㅇㅇ구청과 협의수용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07.10.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BB제일교회에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DD교회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확인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붙임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07.27. 압류하고, BB제일교회에게 2007.08.13. 압류통지를 하였다가,

2004. 03.14. 다시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 2007. 10.17.대한예수교장로회 CC교회(대표 박FF)(이하 “CC교회”라 한다) 로 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5.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매매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시의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BB제일교회에 고지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허AA 이며 청구인은 허AA과는 당연히 인격이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또한, 등기부 등본상 청구외 허AA이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2004.03.09. 실질적으로 청구외 허AA에게 쟁점부동산을 745백만원에 매수하고 계약조건을 청구인이 모두 이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더 이상 청구외 허AA의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외 허AA이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허AA의 체납세액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주 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실질적인 매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BB제일교회의 실질적인 소유권 은 CC교회에 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01.01.에 DD교회에서 BB제일교회로 교회명칭이 변경 되었다는 사실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확인한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입회인 또는 중개인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이며, 통장사본에 의한 매매대금이 BB제일교회(대표자 청구외 허AA) 또는 청구외 허AA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으며, 계약 당사자였던 청구외 허AA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CC교회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우며, 대표자 및 상호 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확인하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열람해 본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의 서류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두 교회의 정관을 대조한 바 교회 명칭 및 대표목사가 일부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의 형식 및 내용이 거의 같아서 BB제일교회와 CC교회는 같은 교회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BB제일교회가 CC교회로만 명칭이 바뀌 었을 뿐 여전히 동일한 단체(교회)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BB제일교회(대표: 허AA)를 법인격 없는 단체인 1거주자로 보고 과세한 것에 대하여 CC교회(대표: 박FF)와 BB제일교회(대표: 허AA)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1997.04.08 개정)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 정) 4)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② 중간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허AA은 서울시 ㅇㅇ구 BB동 111-270 소재 BB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서 BB제일교회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1.10.31. DD교회를 운영당시 매매부동산이 ㅇㅇ구청에 2001.10.31. 협의수용되어 ㅇㅇ세무서에 2002. 05.31.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면제대상자라고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매매부동산이 양도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 7.10. BB제일교회에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061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 허AA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B 제일교회의 대표인 청구외 허AA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확인된 쟁점부동산을 2007.07.27. 압류하고, 2007.08.13. BB제일교회에 대하여 압류통지한 사실이 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중 용산구 ㅇㅇ동 3-148 대 22.8㎡는 2007.10.19. 압류 등기됨) 4)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통지서 및 압류재산 명세서상, 체납자는 당초 BB제일교회 대표 청구외 허AA에서 2004. 03.14 박FF로 변경되고, 2006.03.19. 교회명칭이 다시 BB제일교회에서 CC교회로 변경된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2007.10.17. 변경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함. 압류물건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ㅇㅇ구 BB동 111-270 토지 1964.12.29 1964.12.20 소유자 EE교회 2001.12.18

1971. 4.15 명칭변경 EE교회의 성명(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EE교회 2001.12.18 2001.10.15 매매 대한예수교장로회 BB제일교회 대표자 청구외 허AA

2004. 6.16

2004. 3.14 대표자변경 청구외 허AA의 성명(명칭) 박FF

2006. 8.11

2006. 3.19 명칭변경 대한예수교장로회BB제일교희의 명칭(성명) 대한예수교장로회CC교회

2007. 8. 1

2007. 7.27 압류 용산세무서 용산구 ㅇㅇ동 3-148 토지 1966.12.31 1966.12.23 매매 EE교회 2001.12.18

1971. 4.15 명칭변경 EE교회의 성명(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EE교회 2001.12.18 2001.10.15 매매 대한예수교장로회 BB제일교회 대표자 청구외 허AA

2004. 8. 6

2004. 6.27 대표자변경 청구외 허AA의 성명(명칭) 박FF

2006. 8.11

2006. 3.19 명칭변경 대한예수교장로회BB제일교희의 명칭(성명) 대한예수교장로회 CC교회 2007.10.19

2007. 7.27 압류 용산세무서 ㅇㅇ구 BB동 111-270 용산구 ㅇㅇ동 3-148 건 물

1971. 5.20

• 대한예수교장로회 EE교회 2001.12.18 2001.10.15 매매 대한예수교장로회 「「BB제일교회 대표자 청구외 허AA

2004. 6.16 2004.3.14 대표자변경 청구외 허AA의 성명(명칭) 박FF

2006. 8.11 2006.3.19 명칭변경 대한예수교장로회BB제일교희의 명칭(성명) 대한예수교장로회 CC교회

2007. 8. 1 2007.7.27 압류 용산세무서 5)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갑구) 변경내역> ㅇㅇ구 BB동 111-270 용산구 ㅇㅇ동 3-148 건 물

1971. 5.20

• 대한예수교장로회 EE교회 2001.12.18 2001.10.15 매매 대한예수교장로회 BB제일교회 대표자 청구외 허AA

2004. 6.16 2004.3.14 대표자변경 청구외 허AA의 성명(명칭) 박FF

2006. 8.11 2006.3.19 명칭변경 대한예수교장로회BB제일교희의 명칭(성명) 대한예수교장로회 CC교회

2007. 8. 1 2007.7.27 압류 용산세무서 6) BB제일교회의 매매시점인 2003.11월경 동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교회재정부를 맡았던, 이대영(-)과 당시 재정부장을 맡았던 김HH(**-)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당시 전임 담임목사 청구외 허AA이 후임 담임목사 박FF에게 교회를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현금 3억원(당초 2억 8천만원이었으나, 추후 2천만원 추가지급), 은행융자 및 사채(빚)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며, BB제일교회에서 청구외 허AA 목사의 퇴직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의 지출에 대하여는 일절 논의된 바 없었으며, 당시 청구외 허AA 목사는 신용불량상태로서 각종 캐피탈 및 카드빚까지 무 척 많아 교회의 재정 역시 운영이 곤란한 지경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BB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청구외 허AA이가 2003.11.15 청구인을 교회 후임자로 하여 교회매매(후임)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총금액: 280백만원, 계약금: 80백만원으로 계약일인 2003.11.15에 대금을 영수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때 합의사항으로

1. 교회명의 융자는 박FF목사가 인수함.

2. 당회원 함께 중도금을 지불함.

3. 중도금 지불시 등기명의 바꾸기로 함.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2004.03.30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BB제일교회담임목사인 청구외 허AA이 혼자 서명하였음이 확인된다. 8) 위 7)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체결한 BB제일교회의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때 합의된 사항으로

1. 교회명의 융자 350백만원과 사채 100백만원 인수함.

2. 중도금 지불시 교회 토지, 건물 등기부상 명의 변경하기로 함,

3. 부동산 명도는 2004.03.30까지 하기로 함.

4. 소속노회는 계약 체결한 청구인(박FF 목사)이 원하는 데로 해주기로 함. 2003.11.15. 위 계약을 청구인과 청구외 허AA 양 당사자 간에 도장을 찍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외 허A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 2003.11.15. 계약금 80,000,000원과, 2003.12.23. 중도금 15,000,000원은 청구외 허AA의 서명으로, 나머지 2004.03.09. 잔금으로 200,000,000원은 도장을 받아 수령한 영수증 사본이 확인된다. 10) 무통장 송금내용에 의하면 계약금 지급일인 2003.11.15. 청구외 허혜선 (청구외 허AA의 딸임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 앞으로 5,000,000원과 2003.11.17. 75,000,000원, 중도금 지급일인 2003.12.23. 15,000,000원,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일은 2004.03.09.이나, 하 루 앞당긴 2004.03.08. 1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BB제일교회 명의 계좌에 의하면, 2002.06.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2004.07.26.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BB제일교회 명의 계좌로 규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4.09.06.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2005.08.18.에 변제된 사실이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 여 확인된

  • 다. 13) 원고인 롯데캐피탈(주)에서 피고(청구외 허AA)에게 대여금 (7,281,312원) 청구의 소를 위해 작성한 소장표지와 서울중앙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 신청서, 그리고, 청구외 허AA을 악성채무자로 분리, 지속적인 집행대상자로 선정하여 법 절차에 따라 유체동산 및 강제집행을 병행 착수할 것을 통고한 소송압류집행통고문이 확인된다. 14) 쟁점외 부동산을 DD교회가 BB1-1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ㅇㅇ구청장이 토지를 수용하여, 878,85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5) DD교회가 2001.12.16. 폐쇄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가 사실증명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16)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목은 종교용지(317㎡)로써, 2001.12.18BB제일교회의 청구외 허AA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4. 06.16.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고, 이어서 2006.08.11. CC교회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17) 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채권자인 최GG가 2004.08.10. 1억원을 영수하여 완불되었다는 증명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시 추가로 제출한 사채권자인 최GG(인감을 첨부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2.01월 BB제일교회 청구외 허AA 목사가 당시 교회 재정부를 맡았던 김HH 장로를 통해 일금 1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월 이자 600천원을 주기로 하고 차용 하였는데, 쟁점채무를 2004년 03월 청구인(박FF)이 인수하였으 며, CC교회 장로인 김HH의 출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CC교회가 사채업자인 최GG에게 매월 사채이자 600,000원씩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 장로 김HH의 교회 출금통장 번 호 일 자 수 령 인 금 액 1 2003.10.01. 최 GG 600,000원 2 2003.11.03. 〃 〃 3 2003.12.01. 〃 〃 4 2004.01.05. 〃 〃 5 2004.02.02. 〃 〃 6 2004.03.02. 〃 〃 7 2004.04.08. 〃 〃 8 2004.05.07. 〃 〃 9 2004.06.07. 〃 〃 10 2004.07.08. 〃 〃 11 2004.08.11. 〃 〃 18) 청구인이 2007.11.12. 서울지방국세청에 쟁점부동산 압류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8. 01.28. 결정한 결정문의 주문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는 주문내용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의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외 허AA으로부터 2008.03.12.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수취하였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아 래 아래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박FF(-***)와 2003. 11월경 부동산 매매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습니다. 박FF가 제출한 붙임 매매계약서는 박FF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여 박FF에게 교부한 영수증 계약금조 80백만원(2003.11.15.작성), 중도금조 15백만원(2003.12.23.작성), 잔금조 200백만원(2004.03.09.)은 아래 목록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본인의 퇴직금 295백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분할하여 받은 것입니다. 2004년 3월경 BB제일교회 담임목사직 퇴직시 퇴직금으로 29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BB제일교회 당회의 의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아래 목록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아래 목록 서울시 ㅇㅇ구 BB동 111-270 종교용지 317㎡ 용산구 ㅇㅇ동 3-148 대지 22.8㎡ 서울ㅇㅇ구 BB동 111-270 용산구 ㅇㅇ동 3-148 철근 콘크리트조 스레트즙 3층 교회라고 기재되어 있
  • 다. 라.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BB제일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인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BB제일교회 대표자 허AA”에서 “CC교회 대표자 청구인”으로 변경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CC교회(대표자 청구인)가 BB제일교회(대표자 허AA)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CC교회(대표자 청구임)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항에서 매매대금을 295백만원(계약금 80백만원, 중도금 15백만원, 잔금 200백만원)으로 하고, 제3항에서 교회명의 융자 350백만원과 사채 100백만원을 인수하며, 제4항에서 중도금 지불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고, 제5항에서 쟁점부동산을 2004년 3월 30일까지 명도하기로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745백만원의 지급 내용을 보면 대출금과 사채 450백만원을 CC교회(대표자 청구인)가 인수하였고, 인수한 부채를 제외한 295백만원을 CC교회(대표자 청구인)가 BB제일교회(허AA)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허AA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95백만원이 퇴직금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퇴직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조건과 실지 지급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허AA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95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CC교회(대표자 청구인)가 BB제일교회(대표자 허AA)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CC교회(대표자 청구인)와 BB제일교회(대표자 허AA)는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일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