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기계의 매입가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19 선고일 2008.07.22

쟁점기계 시가의 30%만을 매도인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별론: 30%초과분은 증여세과세대상)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1. 청구외 황○○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소득금액 507,392,499원은 그 소득금액을 147,782,250원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

8.

5. 설립하여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 8.16. 윤전인쇄기계 및 부속설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황○○(지분 30%,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장부가액이 492,608천원임을 확인하고 초과 지급된 507,39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매도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1.11. 청구법인과 매도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약정된 계약에 의해 쟁점기계를 양수도 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05.7.27. 쟁점기계의 매매약정: 윤전기와 부속설비 및 운행기술, 실제가동을 위한 모든 인적, 물적 비용을 포함하여 매매가액 10억원

2. 2005.8.1. 청구법인 (주)△△△ 설립, 2005.8.5. 설립등기하였으며, (주)△△신문사가 70%, 매도인이 30%를 출자하였다.

3. 2005.8.16.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기계를 10억원에 양수 따라서, 특수관계자 성립요건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자명하다. 또한 쟁점기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사외유출처분 하여야 한다. 소득처분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3호 자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부칙(대통령령 제19891호) 제19조(소득처분적용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기계의 매매거래는 매도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거래시점인 2005.8.15.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인 매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법인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 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기계의 고가매입부분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분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해 상여처분된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금액 중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이 있다면,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자. 제88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2007.2.28.개정) 8)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19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1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000-00-00000)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기계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취득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와 ㉯에 대한 매도당시 취득가액 621,335천원 중 감가상각누계액 128,725천원을 차감한 492,608천원을 시가(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로 하여 부당행위계산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복명서 ‘현지확인 결과’에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자산구분 장부상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매도당시 장부가액 취득시기 장부상 자산 계상시기 비고 (증빙 등) ㉮윤전기 및 펀칭기 567,934 125,426 442,508 2003년 2003년 세금계산서 ㉯ 수전설비 등 시설장치 53,400 3,299 50,101 2003년 2003년 세금계산서 ㉰ 설치공사 등 기타 기계 261,412 261,412 2003년 2005년 정규증빙 없음 계 882,746 128,725 754,021 ※ ㉰의 경우, 취득시기와 장부상 자산계상 시기에 취득과 관련한 정규증빙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 증빙 제출은 없음.
  • 나) 청구법인의 ‘◇◇ 설립계약서’를 보면, (주)△△신문사와 매도인 간에 자본금 10억원을 (주)△△신문사가 7억원을 출자하고(지분 70%), 매도인이 3억원(지분 30%)을 출자하여 설립하기로 2007.7.27. 약정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된 별도합의서 ‘7. 상업용 윤전기 구매’ 내용에는 ‘◇◇는 △△△로부터 상업용 윤전기(부대설비 포함)를 10억원(부가세 별도)에 구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계약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05.8.5. 설립등기하였고 같은 날 매도인은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2005.8.8.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번호 2005-0808)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2005.5.8.) 10억원, 잔금(2005.10.25.) 1억원으로, 중도금 납입과 동시에 쟁점 기계의 사용 및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2005.10.25.까지 잔금을 납입하기로 계약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매도인이 각각 서명 날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매입과 관련하여 2005.8.16. 매도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확인되고, 매도인은 공급자를 △△△(000-00-00000)의 대표인 매도인으로,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하였으며, 쟁점기계 매입에 따른 장부가액 초과액 전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도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기계의 처분은 매도인의 사업장 △△△(000-00-00000)의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항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세 또한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운영한 △△△는 △△시 ○구 ○○동 1000-0 소재에 사업장이 동일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쟁점기계 매매에 따른 위치이동 등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점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한 판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 즉 계약당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200서1873, 2001.3.5.외 같은 뜻 다수)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 설립계약서’의 별도 합의서에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약정을 2005.7.27.자로 하였으나, 이는 매매목적물의 인도시기, 대금지급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특정한 계약은 2005.8.8. 청구법인과 매도인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2005.7.27. 법인설립 계약 시 매매가액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건 계약의 효력은 청구법인이 설립됨으로써 당사자 간에 유효한 것이므로, 설립과 동시에 매도인이 청구법인에 30%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때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일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8.5.이므로 청구법인과 매도인 간의 특수관계 성립일은 2005.8.5.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기계 매입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의 고가 매입은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이익의 감소 또는 손실의 증가를 가져와 청구법인이 부담할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 자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고, 동 개정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서 2007.2.28.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도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고가에 매입한 이 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기계의 대가 1,000,000,000원과 시가 492,607,501원과의 차액 507,392,499원에서 시가의 30%인 147,782,250원(=492,607,501×30%)을 차감한 나머지 359,610,249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기계 시가의 30%인 147,782,250원만을 매도인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도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 자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