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과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상의하여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당한 공매절차에 의한 처분임
처분청과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상의하여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당한 공매절차에 의한 처분임
청구인은 1994.1.20.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157-10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까지 프라스틱가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왔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6,339,89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체납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계속적인 유선연락 및 안내문 등의 발송을 통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前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으나 무납부하였기에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52-6번지에 소재한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 한 후, 체납세액 징수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814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00000000 조세정리부(이하 “000000”라 한다)에 공매를 의뢰하게 되었다. 000000은 국세징수법 제68조 의 공매통지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000의 子인 청구외 000(이하 “000”이라 한다)에게 송달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된 상태에서 청구인 등에게 배당기일지정통지까지 한 상태에 이르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체납자인 청구인은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과연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만 11세인 000에게 송달한 것이 적법한 공매통지서의 송달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에 상응하는 다른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의 110배 이상의 가액으로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이는 과잉공매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00000000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00000000(이하 "00000000"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00000000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00000000"로, "세무공무원"은 "00000000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00000000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00000000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3)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5)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7【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7) 국세징수법 24-0…18【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예: 부동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007.10.1.: 청구인 및 000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체납세액에 기하여 압류된 000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감정평가금액인 500,442,000원을 1차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예정가격의 10%를 각각 체감하여 50%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의한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하였으나, 매수인 000이 총 6회차중 2회차 입찰기간(2008.2.25-2008.2.27.)내에 매각예정가격(450,398,000원)을 상회하는 483,000,000원에 입찰되었다.
○ 2007.12.17.: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 000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500,441,410원임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08.1.12.: 청구인의 자녀인 000에게 공매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우편물배당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2008.2.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매수자가 000으로 되어있고 매각대금은 483,000,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이 “매각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08.3.26.: 접수번호 20934호로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등기완료통지서”를 000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2008.3.27.: 000에게 2008.4.25. 자로 매각대금을 배분한다는 “배분기일지정통보서”를 발송하였는 바, 국세징수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1순위는 체납처분비(14,394,930원)→ 2순위 은행(29,969,277원) → 3순위 * 세무서(6,339,890원)→ 4순위 00(4,566,450원)→ 5순위는 000에게 잔액이 배분됨을 알 수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0000000은 공매를 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어떠한 공매통지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공매처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000이 통보받은 “배분기일지정통보서”에 의하면, 000000은 청구인 및 000에게 공매통지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의 경우는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나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더군다나 000의 우편물배달증명서상의 수령인 만11세 자녀 000의 서명만 있는 데, 공매통지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 할 수 없으므로 000에 대한 공매통지 또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청구인은 공매통지를 받지 못한 것 이외에 공매대행통지서, 배분기일지정통보서 등 일체의 통지를 받지 못한 바, 공매절차에서 체납액을 변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 (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등에서 과잉공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체납자가 체납세액에 상응하는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체납자인 청구인의 체납액은 450만원 남짓한 반면, 공매 목적물은 1차 매각예정가격만 하더라도 약 5억원 이상으로 체납액의 110배 이상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목적물 이외에도 체납액에 상응하는 다수의 영업물품, 자동차, 유체동산, 예금채권 등이 있었는 바, 00000000은 체납액에 상응하는 이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하여 충분히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체납액의 110배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이 사건 물건을 공매처분함으로써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주거 공간을 상실하고 있다. (라) 본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2008.4.25.로 예정된 배분기일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청구인 및 그 가족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2008.4.25. 로 지정된 배분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4) 상기 3)에 대하여 000000이 피고입장이 되어 서울법원 제6행정부(사건 2008구합16469 공매처분취소, 2008.4.25.)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청구인)는 어떠한 공매통지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000000)의 공매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처분에 무효 및 취소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08.1.9. 공매내용을 신문공고 후 원고의 주소지 및 妻인 000의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배달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은 2008.1.12. 자녀인 000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피고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공매대행통지서를 2007.10.1. 자에 원고 및 000(서울시 구 동 52-6)에게 우편발송한 사실도 있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우편배달증명서 수령인 원고의 子 000에 대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공매통지에 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는 위법 및 공매절차 참여기회를 상실당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1990.3.27. 선고, 89누6013)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재학의 만 9세 7개월의 학생이면 공매통지서에 대하여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교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한 판례로 보아 000이 수령한 공매통지는 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공매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과잉공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은 “여러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국세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고 현 소유자 000 또한 2007.9.17. 수증 당시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소유권이전후 처분청의 체납액 납부독촉 등으로 원고 및 000은 이 사건 부동산외 타 재산에 대한 대체 집행 신청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결정 후 과잉공매를 문제삼은 것은 원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내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원고는 본 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임에도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서울법원 제6부 판결문(사건번호 2008아 1081 효력정지결정, 선고2008.4.24.) 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공매처분의 절차 속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법원 2008구합16469호 공매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있는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이전절차는 다음과 같음이 관련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소유권이전일자: 1998.11.30. 소유자(청구인) (나) 처분청 압류: 2006.5.19. (다) 소유권이전일자: 증여등기원인, 2007.9.17. 소유자(000) (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매등기원인, 2008.3.26. (마) 소유권이전: 2008.3.26. (000에서 윤갑식으로 이전) (바) 압류말소 및 근저당권 설정: 2008.3.26. 7)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2002년식 NEW 그랜져 XG 등은 국민건강공단지사장 및 경찰서 등에 의하여 보험료 미납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인하여 처분청이 압류하기 전에 압류등기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심리중에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우편배달증명서를 수령한 000의 경우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공매통지서에 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는 위법 및 공매절차 참여기회를 상실당했다고 주장하나, 초등학교 재학중인 만 11세 9개월(-***)의 학생이면 공매통지서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청구인과 어머니인 000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판 단(대법원 1995.8.16. 선고 95모20 판결, 같은 뜻) 되어 000이 수령한 공매통지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과잉공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은 “여러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는 여러 재산이 아닌 단 하나의 재산만 공매에 붙인 경우로써 이는 청구인의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공매재산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공매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6.7.26. 선고 66누 63 판결, 같은 뜻) 3) 나아가 국세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고 증여등기로 인한 소유자인 배우자 000 또한 2007.9.17. 증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 소유권이전등기후 처분청의 체납액 납부독촉 등으로 청구인 및 000은 쟁점부동산외 타 재산에 대한 대체 집행 신 청의 기회(2006.5.19~2008.2.27)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결정 후 과잉공매를 문제삼은 것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 내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000000의 경우 공매통지서(2008.1.12) 및 공매대행통지서(2007.10.1)를 청구인 등에게 각각 발송하였음이 우편물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재산의 압류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불가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6.4.2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기전은 물론이고 2007.9.18. 공매의뢰전까지 계속적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충분히 압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압류이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었으며, 혹은 대체압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공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종료되기 전에 처분청과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상의하여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임이 확인되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처분청이 000000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공 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당한 공매절차에 의한 처분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5.12.선고 2004두14717 판결,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