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신고 누락 수입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17 선고일 2008.07.15

수입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

12.

30. ○○시청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177,552,850원(이하 “쟁점수입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아 2005. 12. 1.~

11.

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 누락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을 익금산입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

9.

4. 청구법인에게 2005. 12. 1.~

11.

30. 사업연도 법인세 11,046,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08.

4.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수입금은 세무대리인의 기장 오류로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2005.

12.

30.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농협 150011-51-04****)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6.

1.

2. 위 계좌에서 202,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당좌대출액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은 사외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2004.

12. 1.~2005.

11.

3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청구법인이 가공의 가수금과 가공의 미수금을 각각 177,552,850원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각각 익금과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2005.

12. 1.~2006.

11.

30. 사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가공의 가수금과 가공의 미수금이 변제 처리되었다 하여 손금과 익금에 각각 가산(유보)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그런데 2005.

12. 1.~2006.

11.

30. 사업연도에 신고누락된 쟁점수입금과는 상관없이 2005.

11.

28.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재정지원금 288,805,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면서 세무대리인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현금주의로 회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이 가공의 미수금과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다. (차변) (대변) 미수금 288,805,000 국고보조금 288,805,000 보통예금 288,805,000 현금 288,805,000 현금 290,000,000 가수금 290,000,000 따라서 2004.

12. 1.~2005.

11.

3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은 가공의 가수금 290,0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하고, 가공의 미수금 288,805,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 정당하며, 위 가공의 가수금은 2005.

12. 5.~2005.

12.

26. 6회에 걸쳐 가공 반제처리 되고, 가공의 미수금은 2005.

12.

30. 및 2006.

1. 9.에 가공 변제처리 되었으므로 2005.

12. 1.~2006.

11.

3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에는 손금산입(유보) 290,000,000원과 익금산입(유보) 288,805,000원으로 함이 정당하다. 처분청이 가공의 미수금과 가공의 가수금으로 법인세를 경정한 177,552,850원은 발생 근거가 없는 추정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시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쟁점수입금 177,552,85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쟁점수입금 상당액을 버스운송조합의 재정지원금 미수금 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결국 실제 입금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재정지원금 288,805,000원 중 177,552,85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가공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하였다. 그리고 동 가수금은 2006.

1.

9. 이후 가수금 발생 및 반제가 계속하여 발생되다가 2006.

2.

28. 가수금 잔액이 없는 상황이 되어 전액 유출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5.

11.

28. 계상한 가공 가수금 290,000,000원이 장부상으로 2005.

12. 5.부터 2005.

26. 까지 기간 동안 반제된 것으로 기장되었으나 실제로는 반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가공가수금 290,000,000원이 실제 반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2005.

12.

5. 가수금 40,000,000원은 운송수입 71,050,180원과 보통예금 57,000,000원을 인출하여 반제하였다.

2. 2005.

12. 가수금 30,000,000원은 운송수입 49,890,580원과 보통예금 47,000,000원을 인출하여 반제하였다. 3)

18. 가수금 10,000,000원은 운송수입 27,856,670원으로 반제하였다.

4. 2005.

19. 가수금 10,000,000원은 운송수입 66,070,420원과 보통예금 63,000,000원을 인출하여 반제하였다.

5. 2005.

22. 가수금 20,000,000원은 운송수입 39,609,000원과 보통예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반제하였다.

6. 2005.

26. 가수금 180,000,000원은 운송수입 72,799,610원과 보통예금 186,389,640원을 인출하여 반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누락한 국고보조금수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5.

11.

28.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재정지원금 288,805,000원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자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거래처:버스운송사업조합), 미수금(거래처:버스운송사업조합), 주주임원단기채무(대표자 가수금)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분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변) (대변) 미수금 288,805,000 국고보조금 288,805,000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운송사업조합) 보통예금 288,805,000 현금 288,805,000 현금 290,000,000 주주임원단기채무 290,000,000 (대표자 가수금)

2. 청구법인은 2005.

12.

30. ○○시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77,552,850원(쟁점수입금)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2005.

11.

28. 계상한 버스운송사업조합 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분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변) (대변) 보통예금 177,552,850 현금 177,552,850 현금 177,552,850 미수금 177,552,850 (버스운송사업조합)

3. 청구법인은 2006.

1.

9. 위와 같이 가공계상된 미수금 잔액 111,252,150원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주주임원단기채무 120,000,000원이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변) (대변) 현금 34,308,440 미수금 34,308,440 현금 76,943,710 미수금 76,943,710 주주임원단기채무 120,000,000 현금 120,000,000 (대표자 가수금반제)

4. 2005.

11. 28.부터 2006.

12. 31.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대표자 가수금) 내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 장부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비 고 2005.11.28 이월 잔액 209,480,000 2005.11.28 가수 입금 290,000,000 499,480,000 2005.11.29 가수 입금 35,000,000 534,480,000 2005.11.30 가지급금 상계 15,000,000 2005.11.30 가수 반제 40,000,000 479,480,000 2005.12.1 가수 입금 20,000,000 499,480,000 2005.12.3 가수 입금 10,000,000 509,480,000 2005.12.5 가수 반제 40,000,000 469,480,000 2005.12.9 가수 반제 100,000,000 369,480,000 실거래 2005.12.10 가수 입금 170,000,000 539,480,000 2005.12.12 가수 반제 30,000,000 509,480,000 2005.12.15 가수 입금 10,000,000 519,480,000 2005.12.18 가수 반제 10,000,000 509,480,000 2005.12.19 가수 반제 10,000,000 499,480,000 2005.12.20 가수 입금 30,000,000 529,480,000 2005.12.22 가수 반제 20,000,000 509,480,000 2005.12.23 가수 입금 10,000,000 519,480,000 2005.12.26 가수 반제 180,000,000 339,480,000 2005.12.27 가수 입금 10,000,000 349,480,000 2005.12.28 가수 반제 100,000,000 249,480,000 실거래 2005.12.31 가수 입금 10,000,000 259,480,000 표1 (단위: 원)

5. 청구법인은 위 표1대표자 가수금 기장내용 중 2005.

12.

9. 가수반제 100,000,000원과 2005.

12.

28. 가수반제 100,000,000원 외에는 모두 가공의 가수금 입금 및 반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공의 가수금 반제액 중 2005.

12. 5.~2005.

12.

26. 반제액 합계 290,000,000원은 2005.

11.

28. 가공계상한 가수금을 반제처리 한 것이므로 가공가수금으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에 가수금 입금 및 반제가 많으나 아래 표2와 같이 가공의 가수금과 실제 가수금이 나누어진다고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된 가수금 장부를 제시하였다. 표2 (단위: 천원) 년월 장부상 가공 가수금 실제 가수금 차변 대변 잔액 차변 대변 잔액 차변 대변 잔액 이월액 209,480 25,000 340,480 2005.11.28 290,000 499,480 290,000 315,000 340,480 2005.11.29 ~11.30. 55,000 35,000 479,480 55,000 35,000 295,000 340,480 2005.12월 490,000 270,000 259,480 290,000 270,000 -20,000 200,000 140,480

2006. 1월 800,000 660,000 119,480 400,000 360,000 -60,000 400,000 300,000 40,480

2006. 2월 374,480 255,000 0 234,480 230,000 -64,480 140,000 25,000 -74,520

2006. 3월 499,480 509,960 10,480 374,480 408,960 -30,000 125,000 101,000 -98,520

7.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기로 된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11월분 직원 급여 등 148,374,940원을 2005.

12.

26.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신고 근거가 된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5. 11월분 직원 급여 등을 2005.

12.

10.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2005.

12. 10.에는 가공의 급여지급을 위한 가공의 가수금 17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하였고, 반면 2005.

12. 26.에는 실제 지급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않아 장부상 현금잔액이 실제보다 많게 되어 가공의 가수금 180,000,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하였다.

  • 다.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당좌대출액 변제에 사용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

11.

28.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된 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금 288,805,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면서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가공의 미수금 288,80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보통예금 증가액 288,805,000원은 동 금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함으로써 현금 잔액이 부(負)의 금액이 되자 가공의 대표자 가수금 290,000,000원을 계상하게 되었다.

  • 나) 그리고, 이후 2005.

12.

30.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을 ○○시청으로부터 송금 받고서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한 버스운송조합 미수금을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결국 쟁점수입금 177,552,85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키고 가공의 가수금 177,552,850원을 계상한 셈이라 하겠다.

  • 다) 법인이 수입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인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수입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2000두3726, 2002.

1. 11.).

2. 또한 청구법인은 2005.

11.

28. 가공 계상된 가수금 290,000,000원이 2005.

12. 5.부터 2005.

12.

26. 사이에 모두 가공 반제되어 가공 계상된 가수금이 없어졌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기로 된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11월분 직원 급여 등 148,374,940원을 2005.

12.

26.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 근거가 된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5. 11월분 직원 급여 등을 2005.

12.

10.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2005.

12. 10.에는 가공의 급여지급을 위한 가공의 가수금 17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하였고, 반면 2005.

12. 26.에는 실제 지급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않아 장부상 현금잔액이 실제보다 많게 되어 가공의 가수금 180,000,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기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05.

12.

26. 가공 반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180,000,000원은 2005.

12.

10. 가공 계상된 가수금의 반제로 보이며, 2005.

11.

28. 계상한 가공 가수금의 반제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 나) 또한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가수금과 가공의 가수금이 혼재되어 빈번하게 입금 및 반제되어 쟁점수입금 누락과 관련하여 계상한 가공의 가수금이 가공으로 반제 처리되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2005.

11.

28. 가공 계상된 가수금 290,000,000원이 2005.

12. 5.부터 2005.

12.

26. 사이에 모두 가공 반제되어 가공 계상된 가수금이 없어졌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