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식의 대금이 액면가액 3억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대금 1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가 양수자계좌에서 양도자계좌로 2005.3.9. 정확하게 송금된 사실과 쟁점주식 가치가 별도 있을 이유가 없어 보임
양도주식의 대금이 액면가액 3억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대금 1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가 양수자계좌에서 양도자계좌로 2005.3.9. 정확하게 송금된 사실과 쟁점주식 가치가 별도 있을 이유가 없어 보임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5년 3월분 증권거래세 2,098,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유)
○○ 소방(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문
○○ (청구인의 처)와 함께 100% 소유하고 경영하던 중 전체 주식 3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05.3.7.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1.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양도가액 3억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무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동 금액으로 하여 2005. 3월분 증권거래세 2,098,650원을 2008.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에게 포괄적 양도양수를 전제 조건으로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송금통장 사본 첨부) 동 금액은 통상 소방면허의 가치에 따른 금액이며 쟁점법인의 가치는 거의 없다.
- 나.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고지 받고 그 경위를 알아본바 쟁점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김@@회계사가 통상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금액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이라며 당시 본인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주식 가치는 3억이 될 수 없다.
- 다. 통상 비상장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고 쟁점법인과 같은 소방면허가 있는 법인은 그나마 면허 가치를 인정받아 10,000,000원이라도 받은 것으로 동 금액에 의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하다.
○○ 이 양도자의 계좌에 2005.3.9. 송금한 10,000,500원이 쟁점주식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 다.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정당하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5.3.7. 김
○○ 에게 양도하고 2006.6.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3억원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2,098,650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상황과 법인세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주식변동 내역 사업연도 1999~2004 2005.12.31. 비고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30,000 99.34 0 0 청구인 문
○○ 200 0.66 0 0 김
○○ 30,000 99.34 양수자 김$$ 200 0.66 계 30,200 100.00 30,200 100.00 @10,000
- 나)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 잉여금누계 2001 43,678 22,798 20,880 -6,905 4,568 2002 76,320 60,958 15,362 5,394 9,963 2003 225,863 203,871 21,991 3,361 13,324 2004 79,073 71,546 7,526 -12,016 1,307 2005 194,251 163,426 30,825 13,763 15,071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계약 2005.3.7)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양도자: 김##, 양수자: 김
○○
- 나) 양도물건: 쟁점주식 30,000주
- 다) 양도가액: 3억원(주당 10,000원)
4.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계약 2005.3.9) 내용과 대금을 수령 계좌의 입출금 내역자료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양도자: 김##․문
○○, 양수자: 김
○○
- 나) 양도물건: 쟁점주식 30,200주(김## 10,000주, 문
○○ 20,200주)
- 다) 양도가액: 10,000,000원(주당 331원)
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처분 하였다.
- 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금액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 나) 불복청구시 제출한 10,000,000원 매매대금 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당사자간의 통장거래에 나타난 금액이 주식매매 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사실 6)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확정한 것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였고 주식 매매계약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3억원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에 고정자산이 없고 처분가능 잉여금도 미미한 상황에서 이 건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달리 쟁점주식의 대금이 3억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대금 1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가 양수자계좌에서 양도자계좌로 2005.3.9. 정확하게 송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10,000,000원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