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자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15 선고일 2008.03.17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 유

먼저 이 건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 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를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기타2007-0075, 2007.12.3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