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창구기간이 경과된 날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창구기간이 경과된 날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5.
11. 21.자로 ○○도 ○○시 ○○구 ○동 1531 ○○○○○ 주 식회사(이하피제보자이라 한다)의 탈세사실에 관하여 제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303,442,350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23.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 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6.
6.
19. 및 2006.
7. 7.자에 탈세제보결과통지에 대한 추징세 액 납부여부, 포상금지급여부, 벌과금 관련하여 청원서를 접수하자, 처분청은
7. 14.자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규 정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 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 제보의 경우 포 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탈세제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
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추징금과 벌금 등을 공개하여 50배 중과세하고 보상금도 지불하여야 한다.
7.
14. 포상금 등은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① 심사청구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 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 다.(단서 생략)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5.
11. 21.자에
○○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접수 한 사실과 처분청이 조사결과 303,442,350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23.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 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6.
6.
19. 및 2006.
7. 7.자에 탈세제보결과통지에 대한 포상금지급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원서를 접수하자, 처분청은 2006.
7. 14.자에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으며,
○○○○○○○○ 본부에서 2007.
7. 23.자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문서에 처분청에 서 2006.
7. 14.자 발송한 문서가 증거서류로 첨부되어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 항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2006.
7. 14.)부터 90일 이내에 심 사청구 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8.
2. 25.자에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 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