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13 선고일 2008.03.10

청구인은 당초부터 유흥주점영업을 목적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주류매입의 매입비율과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서상 1회 평균 결재금액이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유흥주점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2005.6.1.부터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 로 유흥주점업을 영위 한 사업자로 2005.5.19. 처분청 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 받고, 2005.9.30.에서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영업 을 하여 왔으나, 감사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결과 청구인은 2005.1월부터 2006.12월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소비 부족 징수분을 추가징수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지시하자, 처분청은 2007.12.3. 2005년 제1 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특별소비세 15,144,9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 소비세를 고지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영업허가증상에는 99.56㎡(30.12평) 이나 실면 적이 80.64㎡(26.24평)로 극히 영세하며, 업종이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 나 평소에는 접대부 없이 실질적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 서 이 건 과세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유흥음식 행위)에 위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5년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 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은 100%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이며, 주류매입은 2005년 제1기 4,209천원(주류 비율 56.1%), 2006년 제1기 21,737천원(주류비율 30.4%), 2006년 제2기 18,084천원(주류비율 30.0%)으로 매출과 대비 하여 과다한 편이며, 2005년 제1기 및 2006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가맹사업자 별 신용 카드 이용대금 조회서를 보아도 1회 평균 결재금액이 268천원~325천원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형태라 할 수 없고 봉사료 비율은 4~6% 수준이나 유흥음식행위 사실이 명백하며 특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구분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주장 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 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81.12.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12.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 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 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 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특별 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이 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주류매입이 2005년 제1기 4,209천원, 2006년 제1기 21,737천원, 2006년 제2기 18,084천원인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시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을 보면 업소명은

○○○○ 로 되어있고, 영업장 면적은 99.56㎡이며,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영업의 종류 는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영업허가증상에는 99.56㎡(30.12평)이나 실지 면 적은 80.64㎡(26.24평)로 극히 영세하며, 업종이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평소에는 접대부 없이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유흥주점영업을 목적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총 매입 중 주류매입의 비율이 2005년 제1기 56.1%, 2006년 제1기 30.4%, 2006년 제2기 30.0%인 점과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가맹사업자 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서상 1회 평균 결재금액이 268천원~325천원인 점과 봉사료 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 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