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8.01.28. 국세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통신일부인은 2008.01.25.로 찍혀 있는바, 2008.01.25.을 접수일로 보더라도 이미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2일 경과함.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8.01.28. 국세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통신일부인은 2008.01.25.로 찍혀 있는바, 2008.01.25.을 접수일로 보더라도 이미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2일 경과함.
○○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청구외 태○○․김○○(43**-1****) 소유의 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외 태○○․김○○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55,119,060원 에 대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28.(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고, 통신일부인은 2008.01.25.로 찍혀 있음)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93.12.31. 신설)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 (생략)
3.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7.10.17.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무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25. 동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무통지서를 수령(수령자는 회사동료인 박○○으로 되어 있음)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8.01.28. 국세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통신일부인은 2008.01.25.로 찍혀 있는바, 2008.01.25.을 접수일로 보더라도 이미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2일 경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