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11 선고일 2008.03.10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 경위

1.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00-00번지에서 주식회사○○너피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명으로 서비스 대체에너지기술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로, 쟁점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린텍에. ○○도 ○○시 ○○읍 ○○리 00-00외 2필지 및 교육연구시설과 연구소, 건물내 시설 및 집기일체는 2005.10.31.에, 주 사업목적인 ‘에멀젼(연료절감 특허권) 전용실시권’은 2005.12.31.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2007.12.3. 쟁점법인의 2005.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없이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는 것으로하고, 대표이사 및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처분하였는바, 청구인에게 2,200,000,000원을 배당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중략)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 변 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며(국심2007서3870, 2007.12.27. 같은 뜻임), 또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 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94누552, 1994.4.12.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