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계약금 10,000천원을 ○○컨테이너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계약금 10,000천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청구법인이 계약금 10,000천원을 ○○컨테이너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계약금 10,000천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1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83.7.5.부터 서울특별시 ○○구 ○○가 ○○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9.12. 청구 외 ○○컨테이너(대표: 김○○, 이하 “○○컨테이너”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610,8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확인하여 2007.11.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8,880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8,713,6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이하 “신○○”이라 한다)에게 30,371,880원을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 중 20,371천원은 청구법인이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 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계약금 10,000천원은 귀속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여처분 한다는 내용으로 2007.12.18. 이의신청 결정을 한 후, 2008.1.14. 당초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 중 20,371천원을 제외한 1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9.12.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15개를 쟁점매입금액에 구매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9.13. 대금의 일부인 10,000천원을 ○○컨테이너의 계좌(국민은행)에 송금하고 나머지 20,371천원은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컨테이너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던 10,000천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2007.11.14. 5,560천원, 2007.11.27. 4,440천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계약금 10,000천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계약금 10,000천원을 2006.9.13. ○○컨테이너에게 지급한 후 계약파기로 인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금 10,000천원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인 2007.11.13. 이후인 2007.11.14. 및 2007.11.27.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처분청의 경정이 있은 후에 회수한 것에 해당하는바, 계약금 10,000천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중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하여 2007.11.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8,880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8,713,600원을 경정․고지하고, 신○○에게 30,371,880원을 상여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사외유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0,371천원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 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6.9.12.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15개를 쟁점매입금액에 구매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후 2006.9.13. 대금의 일부인 10,000천원을 ○○컨테이너의 계좌(국민은행)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이 파기 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던 10,000천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2007.11.14. 5,560천원, 2007.11.27. 4,440천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외환은행)로 송금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계약금 10,000천원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9.13. 청구법인의 당좌예금계좌(외환은행) 에서 ○○컨테이너 계좌(국민은행)로 10,000천원을 전자금융에 의하여 이체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컨 테이너는 2007.11.14. 청구법인의 계좌(외환은행)에 미화 $6,050(5,560천원)를, 2007.11.27. 4,440천원(우리은행)을 입금한 것으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계약금 10,000천원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이후에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경정이 있은 후에 회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컨테이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6.9.13. 계약금 10,000천원을 ○○컨테이너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려면 현금 등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약금 10,000천원을 ○○컨테이너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 10,000천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