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입금된 수탁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09 선고일 2008.03.31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이더라도 분양대금 입금통장은 신탁부동산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부동산 신탁회사로서 ○○도 ○○시 ○○구 ○○동 000번지 공장용지 6,504.6㎡에 ○○○○타워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쟁점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시행회사인 ○○도 ○○시 ○○구 ○○동 000-0번지 ○○오피스텔 000호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씨엔씨(구 주식회사 ⃟⃟씨엔씨, 이하 “(주)○○씨엔씨”라 한다)와 위 사업부지 및 준공건물에 대하여 2005.12.29. 및 2007.4.11. 각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주)○○씨엔씨를 포함하여 시공회사 및 대출금융기관들과 2005.12.29.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신탁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 분양대금 등의 수입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처분청은 위탁자인 (주)○○씨엔씨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무납부(이하 “신고․무납부”라 한다) 하여 2007.9.30. 납기로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를 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아 1,027,128,720원의 체납이 발생하자 무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쟁점 신탁부동산 분양 매출에 따른 것이며,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2007.10.22.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은행 ○○지점에 개설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채권이 (주)○○씨엔씨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엄격히 분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의 체납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씨엔씨이므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다.
  • 나. 신탁법 제21조 단서 규정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고자 함일 뿐 단서 규정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관련한 채권이나 다른 일반 채권을 이유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위탁자가 쟁점 신탁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의 원인인 체납세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법적으로 독립적 회계대상인 신탁재산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만약 신탁재산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통정하여 신탁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가 위탁자를 파산시키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세금 상당액을 신탁재산의 이해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 신탁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 신탁부동산 매각 대금 입금계좌인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입금된 수탁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3)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과 ○○씨엔씨(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는 2005.12.29. 쟁점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탁기간: 2005.12.30. ~ 2008.12.31.
  • 나) 수익권증서금액 순위 채무자 우선수익자 수익권금액 공동1순위 (주)○○씨엔씨 (주)○○상호저축은행 12,000,000,000원 (주)⃟⃟상호저축은행 11,250,000,000원 (주)△△상호저축은행 3,750,000,000원 합 계 27,000,000,000원
  • 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채권채고 한도내)

4. “을”이 인정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을”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증서금액 한도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갑에게 지급

2. 청구법인(자금관리사, 이 항에서 “병”이라 한다)과 ○○씨엔씨(시행자,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 청구외 (주)○○종합개발(시공자, 이하 이항에서 “을”이라 한다) 및 대출금융기관인 청구외 (주)○○상호저축은행(이하 이항에서 “정1”이라 한다), 청구외 (주) ⃟⃟ 상호저축은행(주간사, 이하 이항에서 “정2”라 한다), 청구외 (주) △△ 상호저축은행(이하 이항에서 “정3”이라 한다)은 2005.12.29. 쟁점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사업: 지하1층~지상8층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지 6,504.60㎡, 건물 연면적 34,743.10㎡
  • 나) 공사기간: 2004년 9월 ~ 2006년 5월(2004년 9월 기착공) 다) “갑”은 사업시행자로서 금융 조달, 각종 인․허가 업무, 제반 민원 처리, 분양계약․광고․홍보 등 분양업무 및 세무관련 제반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 라) “을”은 시공자로서 책임준공,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정”은 대출금융기관으로서 자금대출, 금융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바) 대출금액: 180억원(정1 80억원, 정2 75억원, 정3 25억원)

3. 청구법인(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과 ○○씨엔씨(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는 2007.4.11. 쟁점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탁기간: 2005.12.30. ~ 2008.12.31.
  • 나) 수익권증서금액 순위 채무자 우선수익자 수익권금액 공동1순위 (주)○○씨엔씨 (주)○○상호저축은행 12,000,000,000원 (주)⃟⃟상호저축은행 11,250,000,000원 (주)△△상호저축은행 9,000,000,000원 2순위 (주)○○씨엔씨 (주)○○상호저축은행 3,300,000,000원 (주)○○상호저축은행 2,860,000,000원 3순위 (주)○○종합개발

○○산업(주) 3,000,000,000원 합 계 27,000,000,000원

4. (주)○○씨엔씨 대표이사 유

○○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은 쟁점 신탁부동산 분양 매출로서 공급가액 12,761,135,746원, 부가가치세 1,276,113,574원, 면세 매출 5,803,071,00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첨부문서인 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처분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쟁점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통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엄격히 분리되고, 신탁법 제21조 단서 규정은 일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제한하면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관련한 채권이나 다른 일반 채권을 이유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탁법 제21조 단서 규정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할 수 없도록 한 본문 규정의 예외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대법원86다545,86다카2876, 같은 뜻)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은 신탁부동산이더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마저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금지하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당해 신탁부동산에 기한 정당한 권리가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압류처분이 된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은 위탁자인 (주)○○씨엔씨의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통장이므로 쟁점 신탁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체납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 신탁부동산을 분양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의거 위탁자인 (주)○○씨엔씨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2005.12.29. 쟁점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주)○○씨엔씨가 사업시행자로서 세무관련 제반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명백히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신탁법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