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08 선고일 2008.02.11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8.24. 경기도 성남시 @@구 @@동 10번지에 상호는 “@@주공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신AA, 이하 “재개발추진위원회” 라 한다)로, 업종은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사업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2007. 9. 5.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 5.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단체로써,

2. 동 단체의 주요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3.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본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장에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현재도 계속하여 재건축사업 관련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전 단계에서 구성되는 임의단체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합설립이 된 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조합을 설립하여 포괄승계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주택신축판매를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④(중간생략)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이하생략) 5)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정 2007.12.3 1>】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 (이하생략)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 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이하생략)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생략)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이하생략)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하생략)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본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구 @@동 10번지에 “@@주 공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 업,

2007. 7.1을 개업일, 청구인을 대표자로하여 2007.8.24.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결과, 주택신축 판매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고 사 업자 등록 거부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아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이 건 청구시 제출하였는 바,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내용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NO 관 할 세무서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유 형 업 종 개업일 폐업일

① 남 대 구 세 무 서 대명2동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514-02 - 일반 서비스 도시환경 정비

2006. 07.10

2007. 05.31

② 도 봉 세 무 서 도봉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10-82 - 법인 건설 주택신축

2006. 01.10 계속사업자

③ 남 대 구 세 무 서 앞산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503-36 - 일반 건설 주택신축

2007. 01.01 계속사업자 다 음

① 은 업종을 서비스/도시환경정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2007.5월 폐업처리 되었음이 확인되고,

② 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며,

③ 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삼성물산(주)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교부한 것임이 확인된다.

4.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의 근거인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업무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 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 며,
  • 다.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라. 제16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요건을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 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5) 성남시장이 2003.12.24.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며, 사업구분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은 “@@주공아 파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은 성남시 @@구 @@동 10번지, 위원장은 신AA로 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7.7.1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본인취하 한 바 있으며, 2007.7.2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나, 2007.8.24. 자진폐업신고하고, 재차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
  • 다.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준비를 위한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인격없는 임의단체”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데 대하여, 본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건설,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지만, 본 추진위원회에서 행할 업무내용을 보면, 안전진단신청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등에 관한 업무로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
  • 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동 단체가 수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단체는 위의 내용과 같이 조합설립을 위해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단체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업종인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은 관할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나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 개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