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자금, 유사증자금, 주식양수자금의 원천은 ***이 실사주인 0000(주)과 가지급금 등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하여 입출금된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법인설립자금, 유사증자금, 주식양수자금의 원천은 ***이 실사주인 0000(주)과 가지급금 등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하여 입출금된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청구법인[舊:(주)]은 2005.4.6. 개업하여 시 구 동 395-7 애플타워 5층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 출자지분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100%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실사주로 확인되는 청구외 (주)및 (주)[이하 “(주)등 또는 관계회사”라 한다]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처분에 활용하도록 관할 처분청에 이 실사주임이 확인되는 “실사주 검토조서” 내역 등을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주)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1,217,369,630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과 아울러 ***이 100% 지분율을 갖고 있는 청구법인에게도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2007.11.16.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주)**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 청구법인 (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청의 주식변동 내역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르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처분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유상증자․주식양수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한 바, 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임직원 등 주주의 지분 취득자금 원천이 이 실사주로 확인되는 **(주)와 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하여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외 주주는 *의 차명주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 등이 미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조사청에서는 *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상 지분율이 설립부터 현재까지 100%에 해당되어 임직원 임면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실사주로 보았으며, 향후 조세채권 확보 및 특수관계법인인 **(주)등의 체납처분에 활용하라는 관련 공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따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에 따라 ****(주)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즉 기타주주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4.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주 확인목적을 위한 금융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으며, 특히 법인설립․유상증자․주식양수 자금에 대하여 자금 출처 조사한 바, 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임직원 등 주주의 취득자금원천도 이 실사주인 **(주)등과 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써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 주주는 *의 차명주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3> 유상증자시 자금출처 내역 (단위:천원) 성명 증자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입금원천 비 고 125,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실사주 진 50,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전 직원 서 50,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현 직원 이 25,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전 직원 <표4> 양수도시 자금원천 내역 (단위:천원) 양도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수자 입금원천 비 고 2006.09.27 30,000 주 강 2006.12.28 60,000 조 (주) (주)인터내셔널 2006.12.28 60,000 윤 (주)** (주)인터내셔널 진 2006.06.01 5,000 이
• 진 2006.09.27 60,000 주 강 서 2006.09.27 60,000 백 강 백 2007.06.05 15,000 주 (주)** (주)인터내셔널 백 2007.06.05 30,000 윤 임 백 2007.06.05 35,000 조 (주) (주)인터내셔널 백 2007.06.05 10,000 조 임 조 2007.07.03 105,000 ***
• 윤 2007.06.15 20,000 이 (주)00000 (주)*파크 윤 2007.06.15 70,000 이 임
5. 지방검찰청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2007진정587호, 2007.7.13)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舊:(주)], 청구외 (주)****, (주)00000의 실사주로 되어있는 등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의 주주로 있는 시에 거주하는 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광역시 구 동 395-7번지 애플타워 501호에 소재하는 (주)와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주)에 2006년부터 2007년 기간중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명주주로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실제 주식 소유자는 ***이다” 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이 청구법인인 (주)의 실사주 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판단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자금․유상증자자금․주식양수자금의 원천은 이 실사주인 **(주)등과 가지급금 등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입출금되었으며, 둘째: 청구법인의 경우 실사주 의 모든 책임하에 경영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실질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행사자이며, 셋째: 특히 자금세탁부분에서 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적발되지 않도록 2천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소액권 수표로 다시 교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은 100% 의 소유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및 (주)**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