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을 실제 주식의 소유자로 판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01 선고일 2008.03.03

법인설립자금, 유사증자금, 주식양수자금의 원천은 ***이 실사주인 0000(주)과 가지급금 등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하여 입출금된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舊:(주)]은 2005.4.6. 개업하여 동 395-7 애플타워 5층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 출자지분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100%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실사주로 확인되는 청구외 (주)(주)[이하 “(주)등 또는 관계회사”라 한다]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처분에 활용하도록 관할 처분청에 이 실사주임이 확인되는 “실사주 검토조서” 내역 등을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주)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1,217,369,630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과 아울러 ***이 100% 지분율을 갖고 있는 청구법인에게도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2007.11.16.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주)**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 청구법인 (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청의 주식변동 내역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르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처분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유상증자․주식양수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한 바, 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임직원 등 주주의 지분 취득자금 원천이 이 실사주로 확인되는 **(주)와 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하여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외 주주는 *의 차명주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 등이 미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청구법인의 주식지분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는 *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상 지분율이 설립부터 현재까지 100%에 해당되어 임직원 임면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실사주로 보았으며, 향후 조세채권 확보 및 특수관계법인인 **(주)등의 체납처분에 활용하라는 관련 공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따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에 따라 ****(주)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즉 기타주주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지분율 측면에 의하면, *이 10,500주(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무경이 10,500주(35%), 이가 9,000주(30%)를 보유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의 공소장 및 종업원인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사주는 이며, *의 모든 책임하에 경영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업무지시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더구나 은 실사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의 100%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실사 주로 있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의 체납처분에 활용하라는 조사청의 “체납처분 등 활용”이라는 관련 공문(**청 조사1과-1669, 2007.11.15)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주 확인목적을 위한 금융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으며, 특히 법인설립․유상증자․주식양수 자금에 대하여 자금 출처 조사한 바, 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임직원 등 주주의 취득자금원천도 이 실사주인 **(주)등과 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써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 주주는 *의 차명주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 김, 박, 이, 서의 경우 자금원천은 이 실사주로 있는 ****(주)등으로부터 유입되었음이 조사청이 제출한 “법인설립시 및 유상증자시 자금출처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면서 양수자인 청구외 주, 조, 윤, 이, 백, 이 등의 주식취득자금은 청구외 강, 임, (주)개발, (주)00000로부터 유입되었음이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양수도시 자금원천 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사업연도말 주식변동 및 잔액 내역 (단위:주식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시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 2,000 2,500 10,500 실사주 진 - 1,000 1,500 전 직원 김 - 1,000 전 직원 박 - 1,000 친구 서 - 1,000 현 직원 주 - 9,000 10,500 선후배 백 - 9,000 현 직원 조 - 6,000 대표이사 윤 - 6,000 현 직원 이 - 3,000 △3,000 전 직원 이 - 9,000 지인 합 계 5,000 5,000 30,000 30,000 ※ 참고: 액면가액 10,000원이며, 2006년도에는 25,000주를 유상증자하였음 <표2> 설립시 자금출처 내역 (단위:천원) 주주명 납입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자금원천 비 고 20,000 국민,부전 2005.04.12 실사주 진 10,000 국민,부전 2005.04.12 **(주) (주)의 실사주 10,000 국민,부전 2005.04.12 (주) (주)의 실사주 박** 10,000 국민,부전 2005.04.12 현금납입

• <표3> 유상증자시 자금출처 내역 (단위:천원) 성명 증자대금 입금계좌 납입일 입금원천 비 고 125,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실사주 진 50,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전 직원 서 50,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현 직원 이 25,000 국민․기업은행 2006.06.05 전 직원 <표4> 양수도시 자금원천 내역 (단위:천원) 양도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수자 입금원천 비 고 2006.09.27 30,000 주 2006.12.28 60,000 조 (주) (주)인터내셔널 2006.12.28 60,000 윤 (주)** (주)인터내셔널 진 2006.06.01 5,000 이

• 진 2006.09.27 60,000 주 2006.09.27 60,000 백 2007.06.05 15,000 주 (주)** (주)인터내셔널 백 2007.06.05 30,000 윤 2007.06.05 35,000 조 (주) (주)인터내셔널 백 2007.06.05 10,000 조 2007.07.03 105,000 ***

• 윤 2007.06.15 20,000 이 (주)00000 (주)*파크 윤 2007.06.15 70,000 이

5. 지방검찰청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2007진정587호, 2007.7.13)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舊:(주)], 청구외 (주)****, (주)00000의 실사주로 되어있는 등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의자 *은 청구외 (주), (주)00000 및 광역시 8동 “동 포스코 더샆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5.4.6.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 나) 건설업체인 (주)**, (주)**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위조를 통한 매출조작으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추징금 50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 다) 2007.3월 위 (주)**과 (주)**은 폐업한 자로서, 현재 본인 명의로 재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임.
  • 라) 특히 자금세탁부분에서 *은 청구외 임, 강, 강, 조, 이, 전 등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횡령 또는 편취한 자금을 전문적 으로 세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으며, 이를 부곡동에 있는 은행, 은행, 은행, 은행,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적발되지 않도록 2천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10만원, 100만원권 소액권 수표로 다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지시한 내용 등이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주주로 있는 시에 거주하는 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광역시 동 395-7번지 애플타워 501호에 소재하는 (주)와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주)에 2006년부터 2007년 기간중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명주주로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실제 주식 소유자는 ***이다” 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이 청구법인인 (주)의 실사주 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판단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자금․유상증자자금․주식양수자금의 원천은 이 실사주인 **(주)등과 가지급금 등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입출금되었으며, 둘째: 청구법인의 경우 실사주 의 모든 책임하에 경영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실질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행사자이며, 셋째: 특히 자금세탁부분에서 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적발되지 않도록 2천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소액권 수표로 다시 교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은 100% 의 소유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및 (주)**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