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75 선고일 2007.12.3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법인세 등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청구인은 법인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9.

18.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98,832,45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755,4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정보통신으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298,800,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7.

6.

1. 청구외법인에게 2001.

1. 1.~2001.

12.

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56,281,59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70,780원을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익금산입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7.

6.

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소득금액 268,346,959원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통보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하는데 부족하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60%를 소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2007.

9.

1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60%에 해당하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98,832,45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55,41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1.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2.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과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소득금액 268,346,959원의 인정상여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1.

3.

9. 취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

1. 30.부터 2001.

1. 8.까지 사이에 작성되어 교부된 것으로 전대표이사인 청구외 선○○이 수취한 것이다.

  •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면, 그 적용은 청구인이 아닌 그 행위를 한 청구외 선○○에게 적용되어야하고, 청구인에게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2001.

9. 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청구외법인에 재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전 대표이사 선○○과 이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60%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③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8)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관련,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2만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주주별 소유주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

6.

30. 현재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

12.

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단위: 주, %) 주 주 명 2001.1.1.현재 2001.3.10. 변동 2001.6.30.현재 2001.12.31.현재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5,500 27.5 6,500 12,000 60.0 12,000 60.0 선○○ 8,500 42.5 8,500 0 0 0 0 기타주주 6,000 30.0 2,000 8,000 40.0 8,000 40.0

  •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0.

1.

15. 청구외 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

3.

9. 사임하였으며, 2001.

3.

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26. 상법 제383조제6항 에 의거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7.

9.

1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60%에 해당하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98,832,45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55,41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청구외 ㈜○○정보통신으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298,8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함이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정보통신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과 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07.

6.

1.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근거한 것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하여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98,832,45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55,4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③ 관련,

  • 가)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통지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를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서1211, 2007.07.11. 같은 뜻).

  •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③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