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74 선고일 2007.12.31

법인에 근무한 사실과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하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6.19. 개업한 ○○중기(○○시 ○○동 ○○-5 소재)의 부가가치세 4건 16,011,560원(2001.7.31.납기 3건 9,739,590원, 2002.4.30.납기 1건 6,271,97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2007.5.21. 현재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무서장은 2007.5.21. 청구인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203)를 압류하고 청구인과 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5.21. 청구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한 건과 관련된 체납액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도과되어 징수시효가 소멸되었는데,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액을 근거로 행한 본건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1996.4.7. 퇴직 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1.10.29. 급여 압류는 무효이고, 실제 (주)○○건설의 주식을 소유한 바도 없으므로 2002.5.28. (주)○○건설 주식 압류는 무효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2007.5.21. 이 건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대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주)○○건설 근무여부는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에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2001년분까지 신고 되어 있으므로 2001.10.29. 급여 및 퇴직금 압류는 정당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이 2002.5.28. 청구인의 (주)○○건설 주식을 압류한 것은 국세통합시스템의 주식변동상황에서 2002.12.31.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0. 12. 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액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압류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2001.10.29. 압류 내역: (주)○○건설(621--***)이 문○○에게 지급할 급여 및 퇴직금의 1/2
  • 나) 2002.5.28. 압류 내역: 문○○이 보유한 (주)○○건설(621--***)의 주식 및 주주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 다) 2006.9.21. 압류 내역: 문○○의 농협공제(-18-)로부터 수령할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라) 2007.5.21. 압류 내역: 문○○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000****)에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이 건 심사청구시 사실관계 1)과 라)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2001.7.31. 납기, 부가가치세 3건 9,739,590원은 2001.10.29. 압류 당시의 체납액의 내용에 표기되어 있어 2001.10.29.자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되며
  • 나) 2002.4.30. 납기, 부가가치세 1건 6,271,970원은 2002.5.28. 압류 당시의 체납액으로 이 또한 2002.5.28.자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1996.4.7. 퇴직 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1.10.29. 급여 압류는 무효이고, (주)○○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2.5.28. (주)○○건설 주식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는 청구인이 (주)○○건설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다고 신고한 근로소득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건설 주식을 2000년 취득하여 2002.12.31. 양도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건설에서 2001년 까지 근무한 사실과 (주)○○건설의 주식도 2002년도 까지 보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적절하였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