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한 사실과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하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함
법인에 근무한 사실과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하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함
청구인은 1996.6.19. 개업한 ○○중기(○○시 ○○동 ○○-5 소재)의 부가가치세 4건 16,011,560원(2001.7.31.납기 3건 9,739,590원, 2002.4.30.납기 1건 6,271,97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2007.5.21. 현재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무서장은 2007.5.21. 청구인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203)를 압류하고 청구인과 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0. 12. 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이하 생략
1. 쟁점체납액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압류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시 사실관계 1)과 라)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건설에서 2001년 까지 근무한 사실과 (주)○○건설의 주식도 2002년도 까지 보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적절하였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