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융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지시하였음이 관련인들의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1인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융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지시하였음이 관련인들의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1인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 정당함.
처분청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84-7번지 소재 주성건설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 기간까지의 부가 가치세 1,129,910천원(이하 “ 쟁점세 액”이라 한다)을 납부 하지 아니한데 대하 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을 2007.9.18.
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은 부당하고 설령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더라도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고지 한 것은 위법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 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98.12.28. 개정)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76.12.22. 개정) 3)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5.12.29. 개정)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4.4.10. 개정)
1.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성 명 관계 2002 2003 2004 2005 주식수 금액 (천원) 지분율(%) 주식수 금액 (천원) 지분율(%) 주식수 금액 (천원) 지분율(%) 주식수 금액 (천원) 지분율(%) 청구인 기타 31,500 315,000 35.0 31,500 315,000 35.0 0 0 0 0 0 0 구 본인 36,000 360,000 40.0 36,000 360,000 40.0 48,000 480,000 40.0 48,000 480,000 40.0 옹 기타 13,500 135,000 15.0 13,500 135,000 15.0 0 0 0 0 0 0 정 기타 9,000 90,000 10.0 9,000 90,000 10.0 0 0 0 0 0 0 이 기타 24,000 240,000 20.0 24,000 240,000 20.0 박 기타 18,000 180,000 15.0 18,000 180,000 15.0 이 기타 18,000 180,000 15.0 18,000 180,000 15.0 양** 기타 12,000 120,000 10.0 12,000 120,000 10.0 계 81,000 810,000 100 81,000 810,000 100 120,000 1,200,000 100.0 120,000 1,200,000 100.0
2.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7.8.31.부터 2007.10.2.까지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조사공무원이 당시 경리팀장이었던 청구외 백(이하 “백”라 한다)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 외법인의 대 표자로 등재되어있는 청구외 강(이하 “강”라 한다)는 회계 부문 의 책임 자로 직책은 부장이었으며 모든 업무를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3. 또한 조사청의 “실사 주 검토조서”에는 “ 부산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기 위하여 2007.7.13. 작성한 구속 영장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용 보증기금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보증금 30억원과 청구인이 실제 사주인 청구외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보증금 1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조회한 결과 2007.7.26.까지 위 두 법인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30억원과 15억원을 청구인이 모두 임의 변제하여 현재에는 미회수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총 56억원을 대출받을시 청구인이 포괄근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조사청이 제시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4. 동 검토서는 “청구인의 변호인이 2007.7월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1.사건발단 ’ 에서 ‘가. 피의자 는 1997.10월경 ○○토건을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관계회사로 건설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 등을 창업 또는 인수하여 경영하던 중…’이라고 명기 하고 있으며, ‘마. ○○토건과 건설 주식회사의 실적을 과대 계상하여…’라고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는 청구외법인 및 ○○토건의 실질적인 사주 로서…’라고 하여 본인이 실사주임을 시인하고 있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7.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는 구, 옹, 정, 이, 양에게 공문, 전화통화 및 문답서의 형식을 통하여 실지 주주가 누구 인지를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주가 청구인이라는 것이고, 자기들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다거나 청구인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답변 내용이다. 이에 덧붙여 조사청은 2006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 던 이(지분 25% 보유)도 청구외법인의 차명주주로서 실제 주식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통화내용을 기록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8.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융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 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지시하였음이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주 로 등재된 구** 등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 스스로도 변호인 의견서에서 자기가 청구 외법인의 사주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실상 청구인 을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