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일 현재 단순하게 기계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할 뿐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자료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주류매출이 아닌 기계장치 매출처로 하여 전후 상황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매출 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심리일 현재 단순하게 기계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할 뿐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자료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주류매출이 아닌 기계장치 매출처로 하여 전후 상황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매출 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1996.8.13. 충북 군 면 리 341-9번지에서 사업을 개 시하여 약주․과실주․탁주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2003.10.14. 자로 과실주 등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2006.7월에 충북 군 면 *리 375-2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영리법인인 영농조합법인이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받았는 바, 조사결과 주류매출금액(공급00) 324,987,260원(이 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기 조사복명서 등 관련 자료를 본점 관할인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주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 합계 170,841,297원을 2007.8.20. 및 2007.8.21. 자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청구외 000(이하 “000”이라 한다)의 농협계좌(--**)(이하“차명계좌”라 한다) 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주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 임금액 중 12,221,270원은 주류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나, 나머지 312,765,990원은 북도 시 면 소재의 청구외 00000 (--, 대표 , 이하“00000”이라 한다)에게 2004.01.15. 자로 매각한 기계장치 매각대금 320,000,000원을 00000의 판매처인 청구외 , , (이하 “***등”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입금한 것으로서, 당해 매각대금은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류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련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 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 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 3.~6. (중략)
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8. (중략)
9. 탁주에 있어서는 50만원 이상,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에 있어서는 200만원 이상, 주정 및 증류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 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3)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주세법 시행령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 까 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7. (중략)
8. 주류의 규격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 5)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7.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포탈범】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공제범에 있어서는 포탈 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 칙행위일 전 2년 이내에 동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3배,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 상당액으로 한다.
8.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4【세금계산서범】
① 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1) 주세법 제24조 【결정 및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2005 27,561 11,208 14,426 53,195
• 2006 17,411 2,970 2,710 23,091
• 합계 45,948 43,938 80,955 170,841 131,608 가) 법인세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한 영업사원 000(-)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324,987천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였으며, 동일인 계좌에서 출금된 무자료 원재료 구입대금 64,887천원, 가공계상된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급여 16,784천원, 청구외 (주)(--*)과의 레미콘 공사관련 과다경비 6,877천원을 적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 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며, 또한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무자료 주류 판매에 의한 주세포탈세액(산출세액 기준)이 58,418천원으로 탁주․ 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약주) 및 기타주류(과실주)에 있어서 200만원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세원관리과-4426,2007.10.15)
○ 더구나 주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한 주류규격(도수위반)에 위반되는 주류를 제조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조사당시 이미 제조 또는 출고정지 1개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 2007.4.20. 과실주 및 약주의 견본을 채취하여 ***기술연구소에 주질 분석 의뢰한 결과 주정분 도수가 약주 청매실(13%, 330㎖)은 11.6%, 백두대간가시오가피(13%, 375㎖)는 10.9%로 분석결과가 통보되어 주정분 규격위반(표시도수: 0.5미달)에 해당된다.
○ 벌과금 통고 내역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공급가액이 295,442천원으로 세액의 0.5배인 14,772천원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벌과금상당양정규정 제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며, 무자료 주류 판매에 의한 “주세포탈세액”이 58,418천원으로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포탈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116,836천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인 (**-)의 전말서의 주요 내용중 주류매출누락, 원재료 매입누락, 가공급여 등과 관련된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배우자인 (**-)은 2004.7.12~2006.12.31. 기간중 청구법인에서 실지 근무한 적이 없으며 이름만 직원으로 형식적으로 올린 것이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 나) 문: 청구외 (청구법인의 수도권지사 대표이사, 이하 “”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류판매 내용, 대금결제 방법, 주류판매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류는 오가피주(약주) 90%와 녹차주 10%비율로 판매하였으며, 판매후 000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때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다) 문: (000 통장 입금내역과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 비교표를 보여주면서) 영농조합법인 00의 차명계좌에서 확인된 2004.1.1.~2006.12.31. 기간중 청구외 (주) 민속주(*--***)부터 입금된 8,580,000원은 주류판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이 맞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류내용 및 주류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예 주류판매 대금이 맞습니다. 오가피주와 복분자로 생각되며 차액부분공급00 3,551,900원에 대하여는 주류판매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라) 문: (000 통장 출금내역과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 비교표를 보여주면서)차명계좌에서 확인된 2004.1.1.~2006.12.31. 기간중 청구외 00푸드(등록번호: --)에 출금된 내역인 2005년 제1기 공급00 2,200,000원은 청구법인의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매입내용은 무엇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매입내용은 감미료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4) 청구 법인의 現 대표이사인 (**-)의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문: (납세명마개 과부족 비교표를 보여주면서)청구법인이 2006.8월부터 2006.12월 기간중 납세병마개 구입수량이 311,240개이나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사용수량(출고신고 명세서상)은 127,922개로 그 차액인 183,318개가 장부상 재고수량이 되는데, 청구법인의 실재고 수량은 223,550개로 40,232개가 남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을 2004년 부족액 132,049개와 2005년 부족액 2,543개 합계에서 차감하면 조정수량 94,360개(132,049+2,543-40,232)가 되는데 이것에서 2007.1월부터 3월 중에 출고된(2006년말 재고) 12,178개를 차감한 82,182개가 납세병마개 부족수량이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재고수량이 이월되기 때문에 연도별 과부족 수량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과부족 전체수량을 차가감한 조정수량이 납세병마개 부족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나) 문: 청구법인의 주류에 대하여 기술연구소에 주질 분석 의뢰한 바 청매실(13%, 330㎖)주정분 11.6으로 규격위반이고, 백두대간가시오가피(13%, 375㎖)주정분도 10.9으로 규격위반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류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주세법 제12조 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5)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 이 확인한 확인서 및 이에대한 청구인의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기간중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에게 주류(가시오가피주, 복분자)를 판매한 대금으로서, 의 배우자 명의를 통하여 송금한 금액(공급00)이 110,603,800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00000에게 2004.1.15. 자로 매각한 기계장지 매각대금을 입금한 금액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상무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확인서 등으로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년7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병 및 제품 파손 유실분 33,128병에 대한 사진 촬영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나) **군수로부터 2006.7.20. 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피해금액: 건축물(3백원), 완제품(2백만원), 원자재(5백만원), 합계 10백만원
○ 청구법인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6조에 의거한 재해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
- 다) 납세병마개가 2006.12.31. 현재 부족수량은 82,182개임을 확인한다.
- 라) 2007.5.28. 현재 공병재고가 119,471개가 부족수량임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 마) 2007.4.19. 현재 제품재고가 49,108본임을 확인한다.
- 바) 2007.5.28. 공병사용용도를 즉 삼화산업에서 구입한 공병과 용성패키지에서 구입한 골프병은 과실주에만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 7) 甲대리인()과 乙대리인()간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갑()과 을(, , )은 청구법인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나) 주요 약정내용
○ 을3인은 공동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는 을3인의 권리와 의무를 책임진다.
○ 생산품출고시에는 제세공과금과 인건비등을 영농조합법인00의 별단예금통장에 예치하고 출고한다.
○ 청구법인의 공동사업계획과 시행은 乙대표 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대리인 (甲)간에 상의하여 집행한다. 8) 영농조합법인00 대표이사 (갑)과 청구외 (주)쿼드푸드 영농조합00 수도권지사 대표이사 (을)간에 상호 협의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을은 사업신장과 매출혁신을 위하여 일간지 광고를 실행한다. 제품단가는 원가 가감 및 매출향상에 따라 추후 협의가 가능하다. 제품단가 및 제품 연구개발, 신제품 등을 추후 협의한다. 9) 00000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세금계산합계표상 거래한 총 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표2> “00000”의 거래처별 매출액 명세 (단위:천원)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연도별 공급가액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00녹수 박0숙 700 -- 화산00 조0욱 500 -- 0000술 윤0은 1,820 -- 박0용 215 3,990 820 -- (주)000푸드 최0렬 2,465 1,540 -- 000홍어회 김0자 350 -- 00상사 전0표 21,700 9,500 -- 000산골식당 이0옥 1,130 -- 00유통 정0인 450 -- 00상사 배0기 7,900 -- 000식당 이0숙 600 -- 00식당 김0환 4,900 4,000 -- 00동천 이0득 3,600 -- 000민속주 조0윤 6,400 -- 000식당 이0숙 1,100 -- 000유통 김0건 10,560 2,592 -- 00민속주 김0태 4,800 합 계 28,880 32,480 12,320 10,560 7,392 10)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누락 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3> 주류매출누락명세 (단위:천원) 상 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청구법인 주장 (주)00민속주 -- 3,229 3,229 (주류매출대금) 00상사 -- 1,818 1,818 (주류매출대금) 00막걸리 -- 5,528 5,528 (주류매출대금) 000 유통 -- 535 535 (주류매출대금) 0000주류상사 -- 44,068 기계장치 매각대금 -- 100,548 기계장치 매각대금 인적사항미확인 139,716 기계장치 매각대금 합 계 295,442 11) 청구법인은 <표3>에서와 같이 0000주류상사()와 ***, 기타 판매처에게 지급한 284,332천원은 주류판매대금이 아니고 00000에게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입금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기계양도․양수계약서 및 설비투자에 대한 판매지원약정서”를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추가 제출하였다.
○ 양도자: 청구법인(대표:***)(갑)
○ 양수자: 00000(대표:***)(을)
○ 매각대금: 320,000천원
○ 대금지불 방법: (을)은 지급할 대금의 총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되 최종 금액이 납입되면 기계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을 (갑)이 책임지고 해지하고 (을)의 장소로 이송하여 준다. 기계의 설치는 00주조 공장내에 계속 설치하고 00주조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 00주조와 공동사업 약정한 , , 의 대표인 를 00주조의 기계대금 납입 책임자로 정하고 ***는 00주조와 책임을 같이 하여 기계대금을 입금시키는데 공동 노력한다.
○ 기계기구 및 공작물평가명세표상의 금액에는 주류충진 및 포장설비의 가액 192백만원이며, 기타 숙성탱크․순간살균설비 등 12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처분청이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유 및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295,442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벌과금양정규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14,772(295,442×0.5)천원을 통고처분 하였으나 불이행 하였으며, 또한 무자료주류 판매하여 주세를 포탈한 세액(산출세액)이 58,418천원으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벌과금양정규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 58,418천원의 2배에 상당하는 116,836천원을 벌과금으로 통고처분하였으나 불이행하였기 2007.11.2. **검찰청 지청 검사장에 고발조치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312,765,990원은 2004.1.15. 경북 시 00면 소재 “00000”대표 *에게 기계장치를 매각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은 2003년 과세연도부터 2006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세미달자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7년 11월 현재까지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이 있는 등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특히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는 휴업(2005.7.1~2006.6.30)으로 인하여 원재료 재고는 없었음은 물론이고 기타 매입액(기계장치 포함)도 없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매각대금을 00000의 거래처인 * 등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표2>에서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사이 양조장의 매출세금합계표상 거래처 수가 몇 개 업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계정별원장에는 2002년 사업연도에 이월된 95백만원에서 2003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기계공업사로부터 스텐탱크 및 여과기를 35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6.18. **보일러를 7백만원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137백원으로서 청구법인이 320백만원에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4. 000의 차명계좌에서와 같이 무자료 매출․매입과 관련된 입출금 거래횟수는 2004년부터 2006년 기간 중 각각 258건과 58건으로서 제3자를 통하여 수백차례 입출금되었다는 행위는 일반적인 기계매각대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아님이 입증된다.
5. 주류 매출누락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의 납세병마개 및 공병의 재고조사에 대한 확인서등을 통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전 대표이사 의 확인서 등에서 차명계좌로 입출금한 것은 주류 판매와 원재료 구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6. 특히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매각대금을 등으로부터 입금하였다고 하나, 등은 2004.1.15.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기계장치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으며, 입금자중 한 사람인 ***의 경우도 부가가치 세를 체납하고 결손처분하는 등 기계장치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00000이 설령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더라면 관련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대금결제 과정과 보유설치,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 주류제조면허 신청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심리일 현재 단순하게 기계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할 뿐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00000이 무자료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주류매출이 아닌 기계장치 매출처로 하여 전후 상황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양수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8.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기계장치 매각대금 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주류매출누락금액으 로 보아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