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에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소득자가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가능한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67 선고일 2008.12.01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해 법인 불복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소득자 개인인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0000.0.0.~0000.0.00.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도 ○○시

○○ 구

○○ 면

○○ 리

○ 0-00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

○)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소송사건(사건번호:

○○○○ 0000나00000 등 0건)의 당사자(피고)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000,000천원 및 청구외법 인의

○○○○○ 과 관 련한

○○○○ 비 000,000천원을 지출하고 이를 0000사업연도 ~0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0000.0.0.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소송비용과

○○○○ 비 를 법인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의 사적비용 및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0000.0.0. 청구외법인에게 0000사업연도 00,000천원, 2004사업연도 00,000천원, 0000사업연도 000,000천원에 대하여 법인세 결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000,00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0000.0.0.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0000.00.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소송비용 및

○○○○ 비 를 대표자 사적비용 및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0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하여 이를 통지받은 청구외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000,000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6서1598, 2006.9.14. 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