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못하므로 과점주주인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65 선고일 2007.12.0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한 것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000(청구인의 부친)가 체납상태에 있는 (주)OO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동 법인의 감사와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7.23.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 19,674,340원과 부가세 9,218,760원의 납부통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000에게 각각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000은 본인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 등을 명의도용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로, 청구인과 000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면담점검부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점, 청구외 법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변동이력을 양천구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한 △△△(주) 로부터 2003.11.19. 허가사업자 변경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000이 본인들도 모르게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국세기본법 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000번지 0000미널 00동 000호에서 운송주선 사업을 2003.11.10. 개업하여 2007.2.14. 폐업한 법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인 2007.7.23.현재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5,581천원과 2006년 2기분 부가세 30,729천원을 체납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000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써 30%의 주식지분을 각각 보유하였음이 법인설립 신고시 제출한 주주 명부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은 감사, 000은 이사에 2003.11.25.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외 법인은 2003.12.1. □□운수(주) (2006.5.15. 現 (주)OOO로 법인명 변경)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당시 세무대리인 세무사 000가 작성하여 양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03.11.10.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정관인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운수 주식회사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 000의 대리인 법무사 000는 ……… 본직의 면전에서 위 정관의 발기인의 기명날인은 본인들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본직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4) 처분청이 양천구청 교통행정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외 법인의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제00000호)의 변동이력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일 자 변동사항 사업자 회사명 대표이사 비 고 1998.4.13 신규허가 △△△(주) 000 2001.1.17 대표자변경 △△△(주) 000 청구인이 대표 2003.11.19 사업자변경

□□운수(주) (현재 OOOO(주)) 이00 청구외 법인 2006.5.4 대표자변경 OOOO(주) 곽00 5)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허가증을 인수받은 △△△(주)의 대표이사에 2001.3.30.일 취임하였고, △△△(주)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000 00트럭터미널 00동 000호에서 화물운수업을 폐업한 2003.11.10.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는 △△△(주)의 이사에 1998.3.25. 취임하여 2001.3.30. 퇴임하였고, 이□□의 父인 이00는 △△△(주)의 감사에 1998.3.25. 취임하여 2001.3.30. 퇴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과 000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낸 이□□와 그의 부친 이00 등 6인이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록하였다면서 이□□ 등 6인을 2007.9.27. 사문서위조․위 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고소장 및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과 000이 이□□ 등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 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 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의 운수사업을 청구외 법인이 승계하여 사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 이00 등이 청구인이 운영한 △△△(주)의 주주 및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000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