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누락유류의 실제 사용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60 선고일 2007.12.13

청구인이 쟁점누락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소장의 개인수첩과 면세유 고객카드의 거래내역서는 사건 이후 청구인과 주유소 운영자 측에 의하여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부정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문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 북도

○○ 군

○○ 면

○○ 리 소재

○○ 주유소와 같은 면

○○ 리 소재

○○ 주유소(이하

○○ 주유소와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에서 실질운영자인 청구외 박 ○○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농협에서 발급받은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쟁점주유소 운영자인 청구외 박 ○○이 결제대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류 구입권 등을 양도하였다. 그 후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으로 경찰에 거래장부등이 압수되어 1심(○○지방법원 ○○지원, 판결선고: 2007.1.**)에서 2005년도에 4,700ℓ 만을 사용한 것으로 판결받았지만, 다시 항소를 하여 2심(

○○ 고등법원, 판결선고일 2007.. )에서 1심에서 누락된 유류구입전표를 추가로 제 출하여 11,569ℓ를 인정을 받아 총 48,600ℓ중 16,269ℓ를 사 용하고 32,331ℓ의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운영자인 박

○○ 에게 양도한 32,331 ℓ의 면세유류 구입권 등에 대한 교통세 등 감면세액(2005년 6월귀속 교 통세 10,269,890원, 교육세 1,531,030원과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3,62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 1.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유류를 배달받을 시에 주유소에서 거래고객카드를 지참하고 배달을 오면 카드에 싸인을 해주지만 카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류구입전표를 사용하였으며, 본인이 현장에 부재중일 경우는 다음에 싸인을 해주기로 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상호 확인절차를 행하였는 데, 쟁점주유소 운영자인 청구외 박○○이 출감한 후, 청구인과 상호 확인과정을 거쳐 실제로 면세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1, 2심 법원판결에서 누락된 경유량은 2005.11.29.에 1,500ℓ, 12.25. 1,500ℓ 2005년 소계 3,000ℓ, 그리고 2006. 3.14. 2,000ℓ, 4.29. 1,000ℓ, 5.5. 4,000ℓ, 5.30. 3,800ℓ 2006년 소계 10,800ℓ 합계 13,800ℓ (이하 “쟁점누락유류” 라한다)이 발생하였으니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실제 구입한 경유량은 당초 1,2심 법원판결에서 인정한 16,269 ℓ로써, 쟁점주유소의 소장인 고○○의 개인수첩과 면세유 고객카드의 거래내역서는 사건이후 청구인과 주유소 운영자측에 의하여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며, 본 건과 관련한 2007.1.10 결정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6고합 2006고합(병합), 2007.. 결정된 ○○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문(2007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2. 3. 경부터 같은 해 6.14.경까지 쟁점주유소 운영자인 박○○과 공모하여 32,331ℓ의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벌금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면세유류 구입권 등의 부정양도수량을 32,331ℓ로 보아 감면세액을 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누락유류의 실제 사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중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경유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

○○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 2007.*..2006고합**(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

○○ 과 공모하여 박

○○ 이 면세경유에 대한 카드결재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

○○ 에게 부정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누락유류에 대하여, 고객카드사본 및 유류구입전표, 기록수첩사본, 쟁점주유소 소장(고

○○)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누락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소장(고○○)의 개인수첩과 면세유 고객카드의 거래내역서는 사건이후 청구인과 주유소 운영자 측에 의하여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부정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문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