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누락유류의 실제 사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중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경유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
○○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 2007.*..2006고합**(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
○○ 과 공모하여 박
○○ 이 면세경유에 대한 카드결재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
○○ 에게 부정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누락유류에 대하여, 고객카드사본 및 유류구입전표, 기록수첩사본, 쟁점주유소 소장(고
○○)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누락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소장(고○○)의 개인수첩과 면세유 고객카드의 거래내역서는 사건이후 청구인과 주유소 운영자 측에 의하여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부정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과○○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문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