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59 선고일 2007.10.29

쟁점면세유고객카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면세유고객카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2005.1.17.~ 2005.4.27. 기간 중에 ○○북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와 같은 면 ○○리 소재 ○○○주유소(이하 ○○주유소와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에서 경유 33,000리터를 공급받았던바, 경유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은 경유는 21,746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11,254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는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부정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9.3. 쟁점경유에 대해 청구인이 감면 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2,040원, 2005년 5월분 교통세 3,552,880원 및 교육세 532,930원, 합계 5,127,8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경유에 대해서 박○○에게 부정 양도한 사실은 없고, 박○○이 확인해 준 면세유고객거래카드(이하 “쟁점면세유고객카드”라 한다)에는 2006. 1.17. 1,000 ℓ, 2006.2.4. 1,000ℓ, 2006.5.4. 3,000ℓ, 2006.5.17. 2,000ℓ, 합계 7,000리터의 경유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므로 면세유류 부정 양도수량은 4,254리터이나, 청구인에게 쟁점경유에 대해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면세유고객카드는 사건 이후에 청구인과 쟁점주유소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이 없으며, ○○고등법원 제0형사부 판결문(사건0000노00) 등을 보면 청구인은 박○○과 공모하여 쟁점경유를 박○○에게 부정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경유에 대해서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경유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 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쟁점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0000고합00, 2007.1.10, 0000고합00(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 가) 청구인은 ○○ ○○읍 ○○리 소재 ○○농협에서 발급받은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이용하여 2005.1.17.~2005.4.27. 기간 동안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는 박○○과 공모하여 10,446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았음에도 33,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면세경유 22,554리터를 부정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박○○은 결제된 카드 매출전표를 농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 경유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동인으로부터 33,000리터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등에 33,000리터 상당의 정상적인 면세 경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제시하고 실제 공급된 10,446리터를 제외한 22,554리터의 경유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3. 이 건과 관련되어 청구인이 항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사건0000노00, 2007.4.6.)을 보면,

  • 가) ‘피고인 박○○은 이 사건 범행이후 추가로 농민들에게 경유를 일부 공급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 나) ‘피고 청구인은 경유 33,000리터의 대금을 면세유류전용구입카드로 결제하고 10,446리터만을 공급받았으나 그 후 추가로 11,300리터를 공급받음으로 써 초과결제량은 11,254리터이다’라고 하여 ○○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이 2005.

1. 17.~ 2005.4.27. 기간 중에 추가로 11,300리터의 면세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은 박○○이 출감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는 쟁점 면세유고객카드를 제출하고 박○○으로부터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7,000리터의 경유는 2006.1.17.~2006.5.17. 기간 동안의 거래 일자에 구입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추가로 박○○으로부터 구입하여 부정 유통된 면세경유는 4,254리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세유류는 거래시점마다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면세유고객카드는 사건 발생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

면세유고객카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2005.6.30.까지 면세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만 교통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6.1.17.~2006.5.17. 구입한 쟁점경유는 면세되는 경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경유를 과세되는 경유로 보아 교통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