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보유지분이 없다 라고 제시한 진술서는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보유지분이 없다 라고 제시한 진술서는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움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설립내용 및 주주에 대한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 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4,200 21 5,600 28 11,400 57 청구인 정○○ 5,600 28 4,200 21 유
○○ 4,200 21 4,200 21 4,200 21 김
○○ 3,000 15 3,000 15 박
○○ 1,600 8 1,600 8 김@@ 1,400 7 1,400 7 장@@ 3,000 15 장** 1,400 7 20,000 100 20,000 100 20,000 100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총체납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57%)에 따라 안분계산한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외 박○○(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2002년까지 주주)이 2007년 12월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섬유(주) 가공과 책임자로 재직하였다.
- 나) 체납법인은 ○○섬유(주)와 (주)○○산업, #(주) 등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본인 또한 설립당시 ○○섬유(주)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과 함께 명의상 주주로 참여하였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주금을 직접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본인이 취득한 주식 수도 모른다.
- 라)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자는 (주)○○산업의 정○○ 사장이었고 나중에 ○○섬유(주) 이사인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섬유 장○○사장과 ○○산업 정○○ 공동사장 형태이었다.
- 마) 체납법인은 ○○섬유 전체 생산 공정 중 가공공정의 마지막 공정(텐터공정)에 해당한다.
- 바) 당시 ○○섬유 가공과 책임자였던 본인은 ○○섬유(주) 사장과 주변의 권유로 텐터공정(체납법인)을 소사장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체납법인 명의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본인은 별도의 영업을 통하여 오더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섬유 오더와 작업 우선 진행 문제로 빈번히 다투게 되었다.
- 아) 결국 ○○섬유 사장의 직접 지시로 임대차 약정기간이 남았음에도 동 장소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관계를 청산하였으며, 본인 명의 체납법인 주식이 누구에게 정리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사후에도 통지 받은 사실도 없다.
- 자) 2004년 체납법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던 직원이 퇴직 후 체불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체납법인 대표인 청구인이 아닌 ○○섬유(주) 사장이었다.
- 차) 본인을 포함한 당시 ○○섬유(주)에 재직했던 직원과 원자재 등을 공급한 협력업체, 대출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4.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외 정○○(○○산업 대표)이 2008년 4월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 가) 체납법인은 (주)○○산업과 ○○섬유(주), #(주), $$섬유, &&산업 등이 공동으로 1999.10월에 설립한 섬유임가공 회사로써 설립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 나) 본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2000.12월 대표이사 직 사임과 함께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여 후임 대표이사 선임에 관하여 신임 대표이사 결정 전까지 ○○섬유(주) 직원인 청구인이 임시로 그 직에 취임토록 하였다.
- 다) 보유 지분 양도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섬유(주) 대표이사 장○○에게 그 처분을 일임한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행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후일에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3년에 양도양수거래가 있었음을 알았다.
- 라)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는 ○○섬유(주) 대표이사 장○○ 사장과 협의에 의하였고 체납법인 본인 소유지분이 2003년도에 청구인에게 양도양수된 거래 사실은 2006년 ○○세무서로부터 위 주식양도양수에 의한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안내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다.
- 마) 본인의 체납법인 출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는 실제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또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5. 심리과정에 체납법인 설립때부터 청구인과 더불어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외 유○○(01--**)에게 전화로 체납법인의 대표 및 사주에 대하여 문의한바, 체납법인은 정○○, 장○○ 청구인이 각자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각자의 지분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 대표 및 보유지분이 없다 라는 관련자의 진술서는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