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55 선고일 2008.04.2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보유지분이 없다 라고 제시한 진술서는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리 ○○-1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0.12.6. 취임하였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03년부터 직권폐업되기까지 11,400주(총주식의 57%)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없어 2007.6.15.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주식보유 비율에 해당된 체납액(2004.3.31.납부기한 부가가치세 등 2,283,390원)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6.7.15. 청구외 ○○섬유(주)(이하 “○○섬유(주)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04.12.31. 까지 재직하였고, 2005.1.3. 부터는 사실상 도산한 ○○섬유(주)의 잔여 직원과 함께 @@산업이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하였다.
  • 나. 이 건 부과세금의 납세자인 체납법인은 ○○섬유(주)와 청구외 (주)○○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출자지분 및 이사, 감사 구성원을 동수로 하여 1999.10. 설립한 회사이다.
  • 다.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섬유(주)의 직원으로써 ○○섬유(주) 대표이사 장○○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이사 구성원으로의 명의를 제공하였고, 또한 2000.12.에는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산업의 장래와 관련하여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린 후 투자자 권리로써 추후 인선을 마칠 때까지 임시로 대표자 명의 취득을 요청하여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 라. 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그 후 (주)○○산업이 체납법인에서 전격 투자를 철회하고 결국 폐업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명의는 ○○섬유(주) 대표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 마. 이러한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업무는 본사 및 공장 소재지가 ○○시와 ○○군임에도 불구하고, ○○시 ○○동 소재 사무실에서 별도로 고용된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특히 출자 지분 등 투자 및 회사 소유에 관한 업무는 투자자인 각 회사의 대표자들만 알 뿐, 청구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 바. 2004.12.에 ○○섬유(주) 대표자가 갑자기 잠적하여 회사가 도산할 당시 청구인은 매월 약간의 생활비를 수령한 외에 1년여 이상 급여도 받지 못한 궁핍한 상태였고, 또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는 ○○섬유(주)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된 상태로 결국 2006.3.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어 재산을 잃었다.
  • 사.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었다면 대표자로서 사전에 ○○섬유(주)와의 관계 청산은 물론 청구인의 담보재산회수 등 청구인이 처했던 당시의 어려운 여건들을 충분히 해소하였을 것이다.
  • 아. 그러나 2004.12. ○○섬유(주)가 도산할 당시까지 청구인은 ○○섬유(주)의 직원으로서의 임무만을 맡았고,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았다.
  • 자. ○○섬유(주)에 재직한 기간 동안, 또한 회사 도산 당시 남아 있던 직원들과 함께 밀린 임금이라도 충당할 단순한 생각에 같은 장소 같은 시설로 섬유임가공 영업을 한 6개월 동안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차.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을 포함한 3개의 회사가 모두 없어진 후 3년여가 다 지난 현재의 시점에 법인의 체납세금이 있다하여 실질적으로 관계하지도 않은 청구인에게 세법상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직접 소명 또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2003년 및 2004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체납법인 주식의 57%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 2000.12.6. 부터 2006.12.6. 해산일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 및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국심2007중832, 2007.7.23)
  • 라.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체납법인 설립시 4,200주 및 2003년 5,800주를 취득하여 57%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반증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말로만 명의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설립내용 및 주주에 대한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 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기본사항: ○○도 ○○리 ○○-1(99.9.9. 자본금 2억원)
  • 나) 이사: 정○○(1999.9.9.~2000.12.6. 대표) 청구인(2000.12.6.~폐업때까지. 대표) 유○○, 김○○(감사)
  • 다) 주주변경 내역 주주 1999 ~ 2000 2001 ~ 2002 2003 ~폐업 비고 주식수 비율 % 주식수 비율 % 주식수 비율 % 신

○○ 4,200 21 5,600 28 11,400 57 청구인 정○○ 5,600 28 4,200 21 유

○○ 4,200 21 4,200 21 4,200 21 김

○○ 3,000 15 3,000 15 박

○○ 1,600 8 1,600 8 김@@ 1,400 7 1,400 7 장@@ 3,000 15 장** 1,400 7 20,000 100 20,000 100 20,000 100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총체납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57%)에 따라 안분계산한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외 박○○(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2002년까지 주주)이 2007년 12월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섬유(주) 가공과 책임자로 재직하였다.
  • 나) 체납법인은 ○○섬유(주)와 (주)○○산업, #(주) 등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본인 또한 설립당시 ○○섬유(주)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과 함께 명의상 주주로 참여하였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주금을 직접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본인이 취득한 주식 수도 모른다.
  • 라)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자는 (주)○○산업의 정○○ 사장이었고 나중에 ○○섬유(주) 이사인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섬유 장○○사장과 ○○산업 정○○ 공동사장 형태이었다.
  • 마) 체납법인은 ○○섬유 전체 생산 공정 중 가공공정의 마지막 공정(텐터공정)에 해당한다.
  • 바) 당시 ○○섬유 가공과 책임자였던 본인은 ○○섬유(주) 사장과 주변의 권유로 텐터공정(체납법인)을 소사장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체납법인 명의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본인은 별도의 영업을 통하여 오더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섬유 오더와 작업 우선 진행 문제로 빈번히 다투게 되었다.
  • 아) 결국 ○○섬유 사장의 직접 지시로 임대차 약정기간이 남았음에도 동 장소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관계를 청산하였으며, 본인 명의 체납법인 주식이 누구에게 정리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사후에도 통지 받은 사실도 없다.
  • 자) 2004년 체납법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던 직원이 퇴직 후 체불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체납법인 대표인 청구인이 아닌 ○○섬유(주) 사장이었다.
  • 차) 본인을 포함한 당시 ○○섬유(주)에 재직했던 직원과 원자재 등을 공급한 협력업체, 대출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4.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외 정○○(○○산업 대표)이 2008년 4월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 가) 체납법인은 (주)○○산업과 ○○섬유(주), #(주), $$섬유, &&산업 등이 공동으로 1999.10월에 설립한 섬유임가공 회사로써 설립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 나) 본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2000.12월 대표이사 직 사임과 함께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여 후임 대표이사 선임에 관하여 신임 대표이사 결정 전까지 ○○섬유(주) 직원인 청구인이 임시로 그 직에 취임토록 하였다.
  • 다) 보유 지분 양도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섬유(주) 대표이사 장○○에게 그 처분을 일임한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행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후일에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3년에 양도양수거래가 있었음을 알았다.
  • 라)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는 ○○섬유(주) 대표이사 장○○ 사장과 협의에 의하였고 체납법인 본인 소유지분이 2003년도에 청구인에게 양도양수된 거래 사실은 2006년 ○○세무서로부터 위 주식양도양수에 의한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안내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다.
  • 마) 본인의 체납법인 출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는 실제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또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5. 심리과정에 체납법인 설립때부터 청구인과 더불어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외 유○○(01--**)에게 전화로 체납법인의 대표 및 사주에 대하여 문의한바, 체납법인은 정○○, 장○○ 청구인이 각자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각자의 지분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 대표 및 보유지분이 없다 라는 관련자의 진술서는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