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통고서, 고소장 등으로 판단하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보여 양도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제시된 통고서, 고소장 등으로 판단하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보여 양도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3년 과세연도 증권거래세 946,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 하다가 2003.5.16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172,000천원으로 결정 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94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직원이 법인 결산 보고시 착오 로 주식이 변동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 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주식을 허위로 양수한 김○○ 에게 보낸 통고서 및 동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설사 쟁점주식의 양도를 사실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한 푼 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영이 되어 증권거래세가 산출될 수 없는 바,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당시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당시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주식이 변동된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도(2003.5월)와 법인해산 (2005.11월) 사이에 충분히 정정신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기타 명백히 착오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1. 청구외법인의 2003.1.1.~2003.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은 다음 <표 1>과 같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003.12말) 주주명 기초주식수 양(수)도주식수 기말주식수 기말지분율 비 고 임○○ 34,400 8,600 25,800 30.00 ‘03.5.16 양도 임□□ 0 (17,900) 17,900 20.81 문○○ 9,300 9,300 0
• ‘03.5.16 양도 김○○ 25,100
• 25,100 29.19 청구인 17,200 17,200
• - ‘03.5.16 양도 김○○
• (17,200) 17,200 20.00
2. 청구외법인의 2004.1.1.~2004.12.3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은 <표 2>와 같음 이 청구외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 여 확인된다. <표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004.12월말) 주주명 기초주식수 양(수)도주식수 기말주식수 기말지분율 비 고 임○○ 25,800 25,800
• - ‘04.11.10 양도 정○○ 0 (29,240) 29,240 34.00 임□□ 17,900 17,900
• - ‘04.11.10 양도 김○○ 25,100 25,100
• - ‘04.11.10 양도 여○○
• (28,380) 28,380 33.00 김○○ 17,200 17,200
• - ‘04.11.10 양도 김●●
• (28,380) 28,380 33,00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김○○가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인감 증명서는 청구인도 모르게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안●●의 사실확인서, 김○○에게 허위문서를 작성 하게 된 경위를 소명요구하는 통고서(2007.8.28. 내용증명으로 발송)와 동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 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양도(2003.5월)와 법인해산(2005.11월) 사이에 충분히 주식변동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정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담당직원이 법인 결산 보고시 착오로 주식 이 변동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명의개서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도 없으며, 주식양 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당시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인 안●●의 사실확인서와 김○○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 및 고소장 등을 제시였는바,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나 통고서, 고소장 등에 의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김○○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도 없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 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주식양도(2003.5월)와 법인해산 (2005.11월) 사이에 충분히 정정 신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인이 해산될 때까지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전혀 알 지 못하였던 청구인더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 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거래한 사실이 없는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을 그 양도자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