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51 선고일 2008.09.17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엔화를 차입하고 또 다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금융기관과 통화 및 이자율에 관한 스왑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고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국 소재 R△△△ Pte. Ltd.(이하󰡒R△△△󰡓라 함)의 손자회사로서 2000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R△△△로부터 3,400억원에 상당하는 엔화를 차입하면서 동 차입거래와 관련 □□국 소재 특수관계사인 R○○○○의 보증을 통하여 은행과 통화․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의하여 변동금리 엔화이자수입을 차감한 고정금리 원화이자를 은행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R△△△에게 지급한 이자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14조 대상이자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을 조정한 데 대하여 스왑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한 스왑이자 교환액 또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상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2.3.31.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소득금액 계산시 이자비용 611,056,69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63,417,754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스왑거래의 실행 이유 및 계약 조건

1. 청구법인은 2000년 4,5월부터 약 3억불 상당의 원화를 조달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국내에서 원화를 조달하는 경우 11%에 달하는 금리를 부담하나 청구법인이 R△△△로부터 6개월 JPY LIBOR + 2%의 변동금리로 엔화를 차입하면, JPY LIBOR가 워낙 낮아 금리부담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반면 엔화의 원화에 대한 환율변동과 JPY LIBOR 이자율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부득이 금융기관과 통화 및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계약한 통화 및 이자율 스왑과 관련, 청구법인이 지급할 원화고정금리와 스왑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엔화변동금리 간에 상당한 차이가생긴 것은 한국과 일본의 스왑 금리간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의 필연적결과로서 청구법인이 최초로 통화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했던 2000.7.14. 당시의 원화 국내스왑이자율(3년 기준)의 기준금리는 8.225%인 반면, 청구법인이 지급할 고정이자율은 8.195%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또한 엔화스왑변동이자율의 기준금리는 0.32313%인 반면, 청구법인이 수령한 엔화 변동금리이자율은 6개월 JPY LIBOR(0.32313%)+가산금리 0%이어서 동일한 수준이다.

  • 나. 통화 및 이자율스왑거래에 대가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1. 청구법인이 R△△△로부터 엔화를 차입함에 있어 변동금리로 함에 따라 환율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 한꺼번에 생겼으며, 이 두 위험을 모두 헷지하기 위하여는 스왑상대은행과 이자율은 물론 원금까지도 교환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 바 이처럼 원금인 엔화를 원화로 교환하고 거기에다 변동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교환함에 따라 마치 엔화를 담보로 원화를 차입한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스왑거래에 관하여 지배회사가 보증한 것에 착안, 청구법인이 스왑상대방에 지급한 고정금리 전부 또는 지급한 고정금리와 수취 변동금리의 차액을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로 보았으나 엔화와 원화의 통화스왑은 근본적으로 자금차입을 구성할 수가 없다.

2. 자금의 차입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며 이것은 일방향의 거래인데 반하여 통화스왑은 이종의 통화가 맞교환되기 때문에 양방향의 거래가 생기게 되는 바 통화스왑거래는 민법상 교환거래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그 점에서 금전소비대차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3. 청구법인과 스왑상대방은행간의 Confirmation Letter 들과 ISDA 어디에서도 금전의 대여, 대부, 차입과 같은 문언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특정일에 이종통화를 교환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R○○○○의 보증서 역시 이종통화의 교환에 관한 의무의 이행만을 보증한 것으로서 이 건 스왑거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 이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이 건 스왑거래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금리에는, 원화대부금의 경우와는 달리 유보원가(reserve와 cost)와 대부금 마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고정금리가 차입금의 이자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4. 국외지배주주 ○○○○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한 이 건 지급보증은 자금차입에 관한 것이 아닌 바 이 통화 및 이자율스왑계약 하에서는 청구법인이상대방은행에 돈을 주고 대신 그에 상당하는 원화자금을 받았다가 계약기간종료일에 받은 것과 동액의 원화자금을 주고 주었던 것과 동액의 엔화자금을 받게 되므로 만약 청구법인이 종료일에 상대방은행에 원화자금을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행은 청구법인에게 엔화자금을 이전하지 아니하면 되므로 상대방은행이 그 부분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을 위해 행한 지급보증은 청구인이 지급할 고정금리와 수취할 변동금리간의 차액을 상대방은행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R○○○○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에 불과하며 그렇다면, R○○○○의 그런 지급보증을 놓고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의󰡒자금차입에 관한 지급보증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런만큼 국조법상 과소자본세제는 R○○○○의 청구법인을 위한 지급보증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될 차입금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대차대조표상 부채항목으로 계상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그 항목이 이자와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R△△△로부터 차입한 엔화자금이 부채항목이고 따라서 과소자본세제의 규율대상 차입금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나 R△△△로부터 차입한 엔화자금을 청구법인이 교환하여 주고받은 원화자금은 차입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경우의 통화스왑거래는 비망항목에 불과하여 그 교환받은 원화자금이 기업회계상 부채가 아님은 명백하고, 국조법 기본통칙 14-0-13에서 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은행과 체결한 환스왑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6. 청구법인이 R△△△로부터 차입한 엔화자금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지급이자 일부가 이미 손금불산입되었고, 그런 마당에서 청구법인이 그 엔화자금을 통화스왑을 통해 상대방에게 주고 교환받은 원화자금에 다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면 이 규제의 중복적용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국조법 기본통칙 14-0-13의 규정도 바로 중복규제를 우려한 때문이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엔화자금 차입과 국내은행과의 통화․이자율스왑거래를 병행한 것이 청구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차입할 경우그 지급이자(11%)전부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상을 회피코자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스왑거래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제대상 차입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청구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R△△△로부터 엔화자금을 차입한 후 통화․이자율스왑거래를 행한 것은 지급이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에 비해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과도한 이자지급을 규제함으로써 기업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의 궁극적인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바 이러한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경영의사결정을 놓고 조세회피로 비난할 수는 없다. 둘째, 처분청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대신청구법인이 자기의 신용으로 또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원화자금을 직접 차입한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극단적 경우가 생기게 된다.

8.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은 거래구조하에서의 과세상 결과를 가상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거래구조를 선택했으니 그 다른 구조를 부인하겠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아무리 실질과세원칙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주장》

  • 가. 청구법인이 스왑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스왑 교환액의 차이를 이자비 용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스왑교환액이 차입금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이는 스왑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스왑거래를 통해서 헷지하고자 하는 원본 거래(청구법 인과 R△△△와의 거래)가 차입거래이고 본 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해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본 거래의 비용계정에 따라서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분류하는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한 결과이며

2. 스왑계약 체결 시 원본의 교환이 전혀 없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회계처리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나. R○○○○가 스왑거래에 따르는 청구법인의 모든 채무를 지급보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만기에 원금 3,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R○○○○가 전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조건이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 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스왑계약하에서는 만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화금액 및 수취하기로 되어 있는 JPY 금액의 차액만 정산하면 되는 것으로서 선물환율로 만기원금 교환이 약정되어 있는 쟁점 계약과 같은 경우에서는 만기 정산할 차액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소액이 발생하는 바 원금 3,400억원의 지급보증이 일반적인 차입거래 및 지급보증 계약과 동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R△△△로부터의 엔화차입금은 청구법인에 입금됨과 동시에 스왑계약에 의해 거래은행으로 출금되고, 3,400억원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입금되므로 실질적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직접 원화차입금과 동일하다고 하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스왑 원금 교환시에는 3,400억원만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3,400억원에 해당하는 엔화자금이 거래은행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환전에 해당할 뿐이지 차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것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면 거래은행은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은행이 대여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며

2. 청구법인이 체결한 스왑계약들 중에는 최초의 원금교환이 없는 거래도 있는 바, 이 경우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라. 청구법인의 차입조건이 LIBOR+2%인데 반해, 스왑거래조건이 LIBOR+0% ~0.48%로서 이자율 변동위험 및 환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이자율 변동위험을 전혀 헷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중의 이자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스왑거래를 통하여 헷지 하고자 한 부분은 다른 보통의 스왑 거래와 마찬가지로 변동이자(LIBOR) 부분이며, 변동이자 부분은 완벽히 헷지를 하였기 때문에 헷지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며 이는 보통의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2. 청구법인이 이중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급처가 2군데라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 마. 청구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직접 차입할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 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채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과소자본세제는 지배주주 차입금 또는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각각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을 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차입금 관련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스왑거래 관련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비용과 비교하였다 하여 스왑 거래 관련 비용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이자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서 차입금 비율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안분하는 규정의 취지는 자금을 대여한 대여자 별로 차입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귀속시키라는 것이다.

4. 만약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차입금이 R△△△로부터의 차입금이라면 R△△△에 지급된 이자비용만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금 교환액이 차입금이라면 금융기관에 지급된 금액이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이 계산한 방식과 같이, 금융기관에 지급된 스왑손실액과 R△△△ 에 지급한 이자비용 합계를 총 지급이자로 분류하고, 스왑 명목 원금을 계산 대상 차입금으로 분류하여 계산된 총 손금불산입액을 스왑손실액과 R△△△ 에 지급한 이자비용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기타사외유출과 배당으로 처분한 이 건은 과소자본세제의 법 논리를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지급보증 내용

1. 청구법인이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매 6개월마다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통화간 이자율 차이를 정산․지급하는 이자로서, 파생상품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사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지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도 일반적인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의 회계처리와 달리, 매 이자의 정산․지급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처리하였고

2. 또한, 동 스왑거래는 거래 개시시점과 만기시점에 각각 해당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거래로서, R○○○○가 스왑거래에 따른 청구법인의 모든 채무를 지급보증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형식상 스왑거래이나, 청구법인이 계약만기시점에 원금 3,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R○○○○가 해당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차입거래 및 지급보증계약과 동일한 것이다.

  • 나. 이자율스왑거래 계약 조건

1. 원금(부동산 인수대금 3,400억원) 측면 R△△△로부터의 엔화차입금은 청구법인으로 입금됨과 동시에 스왑계약에 의하여 거래은행으로 출금되고, 유상증자 및 기존 차입금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원화 3,400억원은 거래은행으로부터 유입되므로 실질적 자금흐름이 은행으로부터의 직접 원화차입과 동일하다.

2. 스왑거래의 헷지여부 측면 통화스왑부분의 경우, 만기시 R△△△에게 엔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상기의 스왑거래를 통해 원금의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자율스왑부분의 거래조건을 검토해 보면, R△△△로부터의 차입조건은 LIBOR + 2% 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과의 이자율 스왑조건은 LIBOR + 0% ~0.48%로서, 그 차이부분(1.52%~2%)에 대한 이자율변동위험 및 지급이자의 환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으로, 엔화 LIBOR 금리가 사실상 0%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관련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따라서 사실상 이자율 변동위험 등을 전혀 헷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R△△△ 및 은행 등에게 이중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측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자율스왑거래를 통하여 사실상 이자율 위험이 전혀 헷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원화 자금조달시 지급해야 하는 차입금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7.5.7. 제출한 회사측 의견서(아래 참조)에서 청구법인은 서울☆☆☆☆☆☆빌딩 취득 당시 필요한 원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시중은행들로부터 신디케이트론(은행공동제출), 보증신용장(Standby L/C, 금융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신용장), 사모사채, 일반회사채, 중장기 기업대출(Term Loan) 등 다양한 형태의 제안서를 받았으며, 직접차입 조달금리(11%)보다 낮은 금리인 10.4%(엔화차입이자율 LIBOR + 2% + 스왑이자율 8.195%)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엔화차입 + 스왑거래를 선택한 것 이라고 인정하였고, 또한, 동 의견서에서 상기의 자금조달 거래구조를󰡒합성원화 차입󰡓(synthetic KRW loan)으로 시인하였다. ※ 회사측 의견서(2007.5.7)

• We viewd this (swap struture) as a󰡒synthetic-KRW󰡓loan as Yoojin wduld be able to achieve the same effect as borrowing KRW onshore

• Through this synthetic loan struture, the financing cost to Yoojin is lower as compared togetting KRW loan onshore

4. 스왑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등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 가) 청구법인은 필요한 원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의 지급보증에 의한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직접 원화차입거래에 비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지급이자를 연간 200억원에서 65억원 정도로 낮출수 있으며
  • 나) 또 한, R△△△ 입장에서도 엔화자금대여 형식을 빌어, 한국내 부동산 투자자금에 대하여 높은 이자율(LIBOR + 2%)로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바 출자형태만으로 빌딩을 매입할 경우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결손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으로 회수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사실상 1000억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필요한 원화자금 3,400억원은 관계사 차입형식을 빌린 국내차입(조달)으로 인정된다.
  • 다. 관련규정의 검토

1. 스왑거래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헷지를 목적으로 한 환(통화)계약수수료에 대한 통칙으로 국조법 기본통칙 14-0…3〔환스왑 계약수수료〕의 규정만 있다. ※ 국조법 기본통칙 14-0…3〔환스왑 계약수수료〕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포함되지 않음 상기󰡒환(통화)스왑수수료󰡓의 경우,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수수료(up-front fee)로서, 매 정산시점의 이자율에 의해 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이자율스왑거래의 지급이자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 건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 라. 검토결과

1.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엔화차입 + 지급보증에의한 스왑거래는 국내에서 필요한 원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체결․이행되었으며, 동 거래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실상 국내에서의 원화차입에 따른지급이자와 금액 및 성격 등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화조달자금에 소요된 모든 지급이자(엔화 차입관련 지급이자 + 스왑거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엔화를 차입하면서 동 차입과 관련 또 다른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과 통화 및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고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2【지급보증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엔화차입 및 스왑계약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국 투자청(이하 󰡐GIC󰡑)은 2000.6월 ○○○○○국 ◇◇◇ 소재 R△△△ Yoojin Pte. Ltd. 등을 통하여 구주주인 ○○관광 등으로부터 서울 ☆☆☆☆☆☆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동 부동산 소유법인인 △△관광〔(현 서울☆☆☆☆☆☆ (주)〕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0.7월~2000.12월 기간동안 신주발행 및 유상감자 등을 통하여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나) R△△△ 는 GIC의 상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사인 □□국 소재 R△△△ 로부터 2000.7월~2003.7월 동안 원화 3,400억원에 상당하는 엔화(약 320억 Y=) 를 차입하고 LIBOR + 2%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R△△△ 는 동 차입거래와 관련, □□국 소재 특수관계사인 R○○○○의 지급 보증을 통하여 은행과 통화․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 금리 엔화이자수입을 차감한 고정금리 원화이자를 매 6개월마다 은행에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R△△△로부터 발생한 엔화차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실행일 차입금액 누적차입액 2000.07.18 24,700,000,000 24,700,000,000 2000.11.29 935,821,370 25,635,821,370 2001.02.15 654,327,912 26,290,149,282 2001.03.02 4,679,765,714 30,969,914,996 2001.06.20 1,041,666,667 32,011,581,663 2003.07.14 1,907,013,708 33,918,595,371 2004.07.15 (-)2,172,563,625 31,746,031,746 잔액 31,746,031,746 (단위: Y=) 3) 청구법인이 지급한 지급이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2.3 2003.3 2004.3 2005.3 2006.3 합계 순지급이자 6,294 25,064 16,204 15,179 16,375 79,116 원화지급이자 엔화지급이자 6,368 74 25,342 278 17,663 1,459 16,944 1,765 17,952 1,577 84,269 5,153 (단위: 백만원)

4. ○○지방국세청(조사청)은 2007.6.11. 청구법인에게 63,417,75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배당) 와 2002.3월 종료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결정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당초 △12,496,753,444원에서 △11,882,350,417로 경정).

5. 이 건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회신(국제조세제도과-83, 2008.6.3.)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 A가 국외지배주주 B로부터 엔화를 차입하면서 B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국외지배주주 C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D와 통화스왑을 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조의2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6. 조사청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내용과 소득처분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3월 종료분 사업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년도는 결정전 통지중임) (표1) 연도별 지급이자 시부인 대상금액 (단위: 천원) 지급이자 내역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합계 정산이자 수입이자 (10,403) (222,112) (1,051,215) (1,407,143) (1,268,902) 0 3,959,775 지급이자 1,092,403 20,065,650 14,574,671 13,157,441 14,263,232 12,547,386 75,700,783 상계후 지급이자 (a) 1,082,000 19,843,538 13,523,456 11,750,298 12,994,330 12,547,386 71,741,008 미정산이자 (전년발생 당기만기) 수입이자 (135,712) (63,289) (56,040) (407,531) (358,310) (308,121) (1,329,003) 지급이자 1,545,817 5,275,059 5,276,780 3,087,945 3,787,134 3,688,767 32,661,502 상계후 지급이자 (b) 11,410,105 5,211,770 5,220,740 2,680,414 3,428,824 3,380,646 31,332,499 연도별 지급이자 합계 (a+b) 12,492,105 25,055,308 18,744,196 14,430,712 16,423,154 15,928,032 103,073,507 정산 지급이자 1,082,000 19,843,538 13,523,456 11,750,298 12,994,330 12,547,386 71,741,008 미정산 지급이자 11,410,105 5,211,770 5,220,740 2,680,414 3,428,824 3,380,646 31,332,499 손금불산입대상 이자 합계 12,492,105 25,055,308 18,744,196 14,430,712 16,423,154 15,928,032 103,073,507 (표2) 손금불산입액 계산 (단위:천원) 항 목 계 2002.3월말 2003.3월말 2004.3월말 2005.3월말 2006.3월말 2007.3월말 차입금액대출자지분의비율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원화차입) 646,764,000,000 29,848,500,000 121,052,250,000 123,563,250,000 124,100,000,000 124,100,000,000 124,100,000,000

• swap관련 은행 차입금 적수 522,664,000,000 29,848,500,000 121,052,250,000 123,563,250,000 124,100,000,000 124,100,000,000

② 내국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181,832,695,251 9,381,454,539 34,218,422,083 35,800,117,477 30,808,715,355 37,842,202,863 33,781,782,932

③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 86,676,968,400 9,513,325,800 38,581,821,300 38,581,821,300

• -

• ④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189,109,669,550 9,513,325,800 38,581,821,300 38,581,821,300 30,808,715,355 37,842,202,863 33,781,782,932

⑤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③/④)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00% 100%

② 과③ 중 큰금액 189,109,669,550 9,513,325,800 38,581,821,300 38,581,821,300 30,808,715,355 37,842,202,863 33,781,782,932

⑦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⑥×⑤) 189,109,669,550 9,513,325,800 38,581,821,300 38,581,821,300 30,808,715,355 37,842,202,863 33,781,782,932

⑧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①/⑦) 342.00% 313.75% 313.75% 320.26% 402.81% 327.94% 367.36% 손금불산입액계산

⑨ 당기 중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할 이자및할인료 28,888,946 1,674,123 6,807,579 7,609,767 6,863,753 5,933,722 6,171,868

⑩ 경정이자비용 103,073,506 12,492,104 25,055,307 8,744,196 14,430,711 16,423,153 15,928,032

• 정산이자 71,741,008 1,081,999,733 19,843,538 13,523,456 11,750,297 12,994,330 12,547,386

• 미정산이자 31,332,497 11,410,104 5,211,769 5,220,739 2,680,413 3,428,823 3,380,645

⑪ 총지급이자비용(⑨+⑩) 138,134,320 14,166,228 31,862,887 26,353,963 21,294,464 22,356,875 22,099,900

⑫ 손금불산입액 ([⑪×{①-(⑦×3)}/①]) 15,077,216 621,030 1,396,830 1,667,402 5,434,953 1,904,818 4,052,179 신고손금불산입액..2,994,579 9,973 81,257 1,241,779 1,661,568 경정손금불산입액 12,082,636 611,056 1,315,573 425,622 3,773,385 1,904,818 4,052,179 경정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1,302,827

• 12,496,753

• 33,338,022

• 17,415,961 74,460,583 40,092,982

• 누적결손금액 -240,654,321

• 32,234,129

• 43,488,821

• 74,033,182

• 88,114,339

• 2,783,848

• 경정이월결손금액 -167,301,421

• 43,488,821

• 74,033,182

• 88,114,339

• 2,783,848 41,118,771

• 세액 과세표준 1,904,818

• -

• - 1,904,818

• 산출세액 0

• -

• - ※ 04.3월말과 05.3월말 법인세 06.6월 수정신고 (표3) 국외지배주주등 지급이자 조정내역 (단위:원) FY02/3 FY03/3 FY04/3 FY05/3 FY06/3 FY07/3 합계 국외주주지급이자 1,674,123,852 6,807,579,732 7,609,767,356 6,863,753,254 5,933,722,154 6,171,868,521 35,060,814,869 경정대상지급이자 12,492,104,438 25,055,307,726 18,744,196,488 14,430,711,335 16,423,153,837 15,928,032,185 103,073,506,009

• 정산이자 1,081,999,733 19,843,538,156 13,523,456,622 11,750,297,347 12,994,330,110 12,547,386,869 71,741,008,837

• 미정산이자 11,410,104,705 5,211,769,570 5,220,739,866 2,680,413,988 3,428,823,727 3,380,645,316 31,332,497,172 총 지급이자비용 14,166,228,290 31,862,887,458 26,353,963,844 21,294,464,589 22,356,875,991 22,099,900,706 138,134,320,878 손금불산입액 621,030,533 1,396,830,941 1,667,402,340 5,434,953,755 1,904,818,699 4,052,179,953 15,077,216,222 기손금불산입액 9,973,837 81,257,289 1,241,779,716 1,661,568,668

• - 2,994,579,510 경 정손금불산입액 611,056,696 1,315,573,652 425,622,624 3,773,385,087 1,904,818,699 4,052,179,953 12,082,636,712

• 배당 63,417,754 217,178,878

• 760,313,475 90,256,618 505,556,542 1,131,657,659 1,247,753,975

• 기타사외유출 547,638,943 1,098,394,774 1,185,936,100 3,683,128,469 1,399,262,157 2,920,522,294 10,834,882,737

  • 라. 판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차입 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3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법인은 국외지배주주인 R△△△로부터 3400억원 상당액의 엔화를 LIBOR+2%의 이자율로 차입하면서 또 다른 국외지배주주인 R○○○○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금융기관과 통화 및 이자율에 관한 스왑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으로서 국내에서의 원화차입에 따른 지급이자와 금액 및 성격 등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화조달자금에 소요된 모든 지급이자(엔화 차입관련 지급이자 + 스왑거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3월 종료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자비용 611,056,69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63,417,754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