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박○○에게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50 선고일 2007.10.15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2005.01.17~2005.04.29.경까지의 기간 중에 ○○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와 같은 면 ○○리 소재 △△주유소(이하 ○○주유소와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에서 경유 29,000리터를 공급받았던바, 경유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교통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은 경유는 4,405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24,595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는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외 박○○(-***, 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부정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6.7. 쟁점경유에 대해 청구인이 감면 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7,320원, 2005년 4월 귀속 교통세 7,764,640원, 교육세 1,164,690원, 합계 11,206,650원을 2007.06.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총량은 4,405리터가 아닌 그보다 많은 양으로, 박○○으로부터 4,405리터 외에 박○○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공급 받은 양이 상당히 있었고, 이와 같이 공급받은 양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박○○의 피용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이 건과 관련한 수사진행과정 중 압수된 장부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양이 기재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진행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기재누락이 없었던 것인 양 진술을 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박○○은 이와 관련 박△△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에 있고, 추후 박△△에 대한 위증고소사건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양이 얼마였는지 여부 및 신청인이 면세유류를 박○○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급 받은 면세유류 외에 나머지 양에 대하여 면세유류공급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마치 24,595리터 상당의 면세유류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사실오인에 기초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4,405리터외 추가로 구입량이 있으므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양도 및 용도외 사용수량은 24,595리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이 건과 관련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13, 2007.1.10, 2006고합21(병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17.경부터 같은 해 4.19.경까지 쟁점주유소에서 면세유류전용구입카드로 결제한 29,000리터 중 4,405리터만을 청구인이 공급 받고 나머지 24,595리터에 대하여는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박○○에게 부정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이 박○○에게 24,595리터의 면세유류구입권 등(동 석유류)을 부정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박○○에게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29,000리터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중 쟁점경유를 부정 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 받은 쟁점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13, 2007.1.10, 2006고합21(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전진표는 상피고인 박○○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면세유를 구입하는 것처럼 박○○에게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결제해 주고 그 대신 박○○은 피고인에게 카드결제대금을 대납해 주는 한편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05.1.17.경부터 같은 해 4.19.경 까지 사이에 ○○주유소 내지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위 ○○농협에서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후 사실은 박○○으로부터 4,405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29,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박○○은 위와 같이 결제된 카드매출전표를 위 농협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동인으로부터 29,000리터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같은 □□스주식회사에 마치 29,000리터 상당의 정상적인 면세경유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분량의 경유를 면세유가로 공급받아 29,000리터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공급된 4,405리터를 제외한 24,595리터의 경유를 편취하고』라고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총량은 4,405리터가 아닌 그보다 많은 양으로, 박○○으로부터 4,405리터 외에 박○○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공급 받은 양이 상당히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경유를 박○○에게 부정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지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