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2005.01.17~2005.04.29.경까지의 기간 중에 ○○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와 같은 면 ○○리 소재 △△주유소(이하 ○○주유소와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에서 경유 29,000리터를 공급받았던바, 경유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교통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은 경유는 4,405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24,595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는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외 박○○(-***, 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부정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6.7. 쟁점경유에 대해 청구인이 감면 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7,320원, 2005년 4월 귀속 교통세 7,764,640원, 교육세 1,164,690원, 합계 11,206,650원을 2007.06.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총량은 4,405리터가 아닌 그보다 많은 양으로, 박○○으로부터 4,405리터 외에 박○○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공급 받은 양이 상당히 있었고, 이와 같이 공급받은 양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박○○의 피용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이 건과 관련한 수사진행과정 중 압수된 장부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양이 기재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진행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기재누락이 없었던 것인 양 진술을 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박○○은 이와 관련 박△△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에 있고, 추후 박△△에 대한 위증고소사건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양이 얼마였는지 여부 및 신청인이 면세유류를 박○○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급 받은 면세유류 외에 나머지 양에 대하여 면세유류공급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마치 24,595리터 상당의 면세유류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사실오인에 기초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4,405리터외 추가로 구입량이 있으므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양도 및 용도외 사용수량은 24,595리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이 건과 관련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13, 2007.1.10, 2006고합21(병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17.경부터 같은 해 4.19.경까지 쟁점주유소에서 면세유류전용구입카드로 결제한 29,000리터 중 4,405리터만을 청구인이 공급 받고 나머지 24,595리터에 대하여는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박○○에게 부정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이 박○○에게 24,595리터의 면세유류구입권 등(동 석유류)을 부정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29,000리터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중 쟁점경유를 부정 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 받은 쟁점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13, 2007.1.10, 2006고합21(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전진표는 상피고인 박○○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면세유를 구입하는 것처럼 박○○에게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결제해 주고 그 대신 박○○은 피고인에게 카드결제대금을 대납해 주는 한편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05.1.17.경부터 같은 해 4.19.경 까지 사이에 ○○주유소 내지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위 ○○농협에서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후 사실은 박○○으로부터 4,405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29,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박○○은 위와 같이 결제된 카드매출전표를 위 농협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동인으로부터 29,000리터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같은 □□스주식회사에 마치 29,000리터 상당의 정상적인 면세경유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분량의 경유를 면세유가로 공급받아 29,000리터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공급된 4,405리터를 제외한 24,595리터의 경유를 편취하고』라고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총량은 4,405리터가 아닌 그보다 많은 양으로, 박○○으로부터 4,405리터 외에 박○○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공급 받은 양이 상당히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경유를 박○○에게 부정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지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