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류전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유류전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쟁점유류전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유류전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2005.1.19.~ 2005.4.4. 기간 중에 ○○북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와 같은 면 ○○리 소재 ○○○주유소(이하 ○○주유소와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에서 경유 25,000리터를 공급받았던바, 경유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은 경유는 3,000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22,000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는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부정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6.2. 쟁점경유에 대해 청구인이 감면 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7,040원, 2005년 5월분 교통세 6,945,400원 및 교육세 1,041,810원, 합계 10,024,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경유에 대해서 박○○에게 부정 양도한 사실은 없고, 유류주입 전표(이하 “쟁점유류전표”라 한다)에 의해 2005.2.11. 2,028 ℓ, 2006.2.26. 2,000 ℓ, 2006.3.15. 2,000ℓ, 합계 6,028리터의 경유를 추가로 공급받았으며, 쟁점주유소 소장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의 개인수첩에 기재된 경유 등 2005. 10.10. 200ℓ, 2005.10.22. 300ℓ, 2005.12.28. 700ℓ, 합계 1,200리터의 경유 등을 추가로 공급받았으므로 면세유류의 부정 양도수량은 14,772리터이나, 청구인에게 쟁점경유에 대해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유류전표는 사건 이후에 청구인과 쟁점주유소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이 없으며,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0000고합00)을 보면 청구인은 박○○과 공모하여 쟁점경유를 박○○에게 부정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경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경유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 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쟁점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0000고합00, 2007.1.10, 0000고합00(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3.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쟁점유류전표와 고○○의 개인수첩에 기재된 쟁점경유 구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05. 10.10. 경유 200ℓ, 2005.10.
300 ℓ, 2005.12.28. 경유 400ℓ, 같은 날 등유 300ℓ, 합계 1,200리터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는 쟁점경유의 거래일자는 2005년 10월 이후에 구입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추가로 박○○으로부터 구입하여 부정 유통된 면세경유는 14,772리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세유류는 거래시점마다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유류전표 중 2005.2.11.의 2,028리터는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고객카드와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유류전표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유류전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2005.6.30.까지 면세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만 교통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5.10.10.~2006.3.15. 구입한 쟁점경유는 면세되는 경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경유를 과세되는 경유로 보아 교통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