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45 선고일 2007.12.18

주식취득 명의자가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재산상황이나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책임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외 최○○(이하 “주식양도자”라 한다) 등 5인은 2003.4.25. 청구외 박○○(이하 “주식명의자”이라 한다)과 ○○산업(주) 주식 전량을 9,205백만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식명의자는 2003.4.30. 잔금 청산과 동시에 주식 명의 개서를 완료하였다.

○○산업(주)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과 동일한 일자에 ○○산업(주)는 매매가액을 10,125,500천원으로 하여 ○○산업(주) 소유 부동산 전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목적회사인 A사에 매각하고 동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나, ○○산업(주)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사항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A사를 설립한 건설업체 B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주식명의자의 명의를 빌려 ○○산업(주)의 주식을 취득한 후, ○○산업(주)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A사에 매각한 자금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주식명의자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5,799,500천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산업(주)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4,454,443,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산업(주) 주식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0,125,500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주장 아래와 같이 A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명의신탁도 없었다. 1) 주식명 의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업(주)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A사는 쟁점부동산을 ○○산업(주)로부터 인수하였는바, A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중개거래의 방식에 의한 정상적인 취득이므로, 여기에 명의신탁의 개념을 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부터 명의신탁을 의도하였다면 920,500천원이라는 거액을 지급 하고 주식명의자를 명의자로 세우는 대신 작은 금액을 주고 B사의 현장노무자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A사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사례로 세무사 김○○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한 후, 부동산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하였는바, 이는 A사가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주식양도자에게 탈세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던바, 주식양도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주식양 도자 의 진술을 근거로 주식명의자 명의로 ○○산업(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A사가 ○○산업(주)에 쟁점부동산 잔금으로 지급한 920,500천원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 후 주식명의자로부터 B사에 사용할 자금 500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전액 상환하였는바, 잔금 920,500천원을 청구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산업(주)의 실제 인수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 없이, 청구인이 ○○산업(주) 대표 주식명의자로부터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산업(주)의 주식 취득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주체는 A사 또는 B사가 되어야 한다.

1. ○○산업(주)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주)의 주식 취득 목적은 궁극적으로 A사 또는 B사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었던바,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이들이 명의신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B사의 대표이사로서 A사의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 개입한 것일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매각 후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어지게 될 ○○산업(주)의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산업(주)의 토지매매는 정상적인 중개거래로서 주식명의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1)

○○산업(주)의 주식 및 토지 매매의 핵심 당사자인 주식명의자의 진술에 의 하면 주식명의자는 ○○산업(주)의 전주주이며 전 대표자인 주식양도자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산업(주)의 주식 취득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2) 매매 계약 및 대금 지급 시 매도자 측에서는 주식양도자 및 세무대리인, 매수자 측에서는 청구인 및 세무사 김○○가 배석하였으며, 세무사 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개발(주), B사 및 이

○○ (청구인의 처)의 사업장인

○○ 를 수임하고 있던 세무사인바, A사가 김○○ 세무사에게 지급한 대금은 ○○산업(주) 토지 매수에 대한 세무 상담 대가임이 분명하다. 3)

○○산업(주)의 주식매매대금은 전액 ○○산업(주)의 토지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으며, ○○산업(주)의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은 주식명의자의 친인척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사 직원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4) 청구인은 법인인 A사가 2003.4.25. 9,205백만원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A사의 계정별원장(2003.4.30) 및 법인통장을 보면 매매대금은 2003.4.30. 은행 및 B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며, ○○산업(주)를 대리할 권한도 없는 주식명의자 및 세무사 김○○와 ○○산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 협의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의견

1. ○○산업(주) 주식매도인 주식양도자와의 주식 매매계약, ○○산업(주)의 부동산 양도 계약 및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 등 주식 매매 및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청구인이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식매매대금은 A사의 자금이 아닌 ○○산업(주)의 대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주식매수인은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업(주)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산업(주)의 부동산을 A사에 매각시 발생되는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주식명의자에게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매매잔금으로 지급된 920,500천원 중 500백만원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3. A사는 법인으로서 다른 회사의 이사 등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자연인만이 법인의 이사 및 임직원이 될 수 있으므로 ○○산업(주)의 대금은 자연인인 청구인이 ○○산업(주)의 대금을 횡령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4. A사는 소속 직원이 없으며,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도관회사를 명의신탁의 주체로 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업(주)의 주식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산업(주)의 사업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산업(주)의 주주인 주식양도자 외 4인은 매수자를 주식명의자로 하여 보유 주식 전부를 9,205백만원에 매각하여 주식명의자가 ○○산업(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하였으며, ○○산업(주)는 쟁점부동산을 A사에 10,125,500천원에 매각하였다.

3. A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A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업체들이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한 사업용 토지로 구입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 나) A사가 ○○산업(주)의 대표이사인 주식양도자 및 직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협상을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주식양도자 측은 당초의 합의를 번복하고 ○○산업(주)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인수를 추진하던 다른 건설업체들도 ○○산업(주)의 과거사업이력이 불투명하며, 부외 부채 및 보증 채무의 존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수 포기하였다.
  • 다) A사는 쟁점부동산 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던 중, 쟁점부동산 매입 추진 현황을 청구인이 평소 세무자문을 받아 오던 세무사 김○○에게 설명하고 성사 방법에 대한 논의하였던바, 세무사 김○○는 ○○산업(주)의 모기업인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행한 일이 있으며, ○○산업(주)를 인수하겠다는 주식명의자가 상담 차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사례비를 줄 수 있느냐고 질의한바, 매매계약 성사 시 50백만원을 주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주식명의자는 ○○ 및 ◎◎ 지역에서 다년간 거주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도 역임하였던바, ○○산업(주)와 A사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산업(주)의 주식을 취득한 후 ○○산업(주)가 쟁점부동산을 A사에 매각하게 한다면 중개거래에 의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친척과 세무사 김○○의 자문을 거쳐 ○○산업(주)의 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심하였다.
  • 라) 이후 주식양도자 등 ○○산업(주) 주주 5인은 주식명의자에게 ○○산업(주) 주식을 9,205백만원에 양도한다는데 합의하였고, A사는 ○○산업(주)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10,125,500천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 마) A사가 ○○산업(주)와 계약을 하기로 한 2003.4.25.에는 ○○산업(주)의 주주가 주식명의자로 변경되지 않아 계약을 망설였으나, 계약 현장에 주식양도자가 세무사를 동행하여 참석하였고, A사가 주식명의자 측에 계약금 920,500천원을 지급하면 바로 주식양도자 측에 주식 인수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4.30.에 동일한 방법으로 A사가 8,284,500천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주식명의자는 다시 동 금액을 주식양도자 측에 잔금으로 지불함으로써 주식명의자와 주식양도자 측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종결되고, 동일자로 주주변경 등기를 한 후, ○○산업(주)의 대표이사가 주식명의자로 변경된 상태에서 A사와 ○○산업(주)가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과 관련한 서류는 폐기하였다.

4. 주식양도자 등 ○○산업(주)의 주주 5인의 ○○산업(주)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주식계약”이라 한다)과 ○○산업(주)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이하 “쟁점부동산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2003.4.25. A사 사무실에서 이루어 졌던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계약당사자로 참석한 사람은 주식양도자, 주식양도자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김○○, 청구인 및 법무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위 가)와 관련하여 세무사 김○○의 자격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명의자의 대리인이었다고 하고 있는바, 주식양도자는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주식명의자의 대리인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주식명의자 또한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 다) 두 계약의 계약금은 모두 920,500천원이었던바, A사는 이를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세무사 김○○가 주식명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서한 후 주식양도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A사는 계약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2003.4.25.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주식계약의 잔금지급일과 쟁점부동산계약의 중도금지급일자는 2003.4.30.로 동일한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식계약에 대한 잔금지급과 쟁점부동산계약에 대한 잔금지급은 모두 A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참석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주식계약의 잔금과 쟁점부동산계약의 중도금은 모두 8,284,500천원이었던바, A사가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건넨 8,284,500천원 중 수표로 전달된 5,284,333,152원은 세무사 김○○가 주식명의자가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법인명판을 날인하여 이서한 후 주식양도자 측에 전달되었으며, 수표로 지급되지 않은 3,000,166,848원은 A사의 계좌에서 주식양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직접 계좌이체 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지급방법이 선택된 것에 대해 청구인은 매수자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계약에 대한 잔금지급 후, 주식양도자 등은 ○○산업(주)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세무사 김○○가 작성․서명한 인수증을 교부받고 세무사 김○○에게 전달하였으며, 세무사 김○○는 참석한 법무사와 함께 주식명의자를 등기소 근처에서 만나 ○○산업(주)의 주식 명의를 주식명의자로 개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된 ○○산업(주)와 A사간의 쟁점부동산계약은 2003.4.30.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계약을 2003.4.25.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 때에는 ○○산업(주)의 대표이사가 주식명의자로 변경되지 않아 가계약만을 체결하였으며, 2003.4.30. ○○산업(주)의 대표이사가 주식명의자로 변경된 후 본계약인 쟁점부동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A사의 회계관련 서류에는 A사가 쟁점부동산을 2003.4.30. 10,125,5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미지급금 920,5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6. A사가 ○○산업(주)에 지불하기로 한 잔금 920,500천원은 2003.6.26.에 지급되었으며, A사는 세무사 김○○에게도 50백만원을 지급하고 토지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산업(주)에 잔금으로 지급된 920,500천원은 양도성예금증서로 출금된 후, 420백만원은 주식명의자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분산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500백만원은 주식명의자의 친척인 박◇◇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2003년 8월 B사의 직원을 통하여 B사에 입금되었는바, B사에 입금된 금액은 B사에서 자본납입금(직원명의)으로 회계처리되었으며, 일부금액(91백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된다.
  • 나) 직원명의로 자본납입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전후한 B사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차입한 자금은 청구인이 주식명의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형식을 거쳐 자본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B사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자신들이 B사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 및 동 금액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주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B사의 회계장부에는 직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부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B사로 입금된 500백만원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환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는 대신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세무사 김○○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계좌 거래내역에는 B사 및 B사 직원 명의로 입급된 이자가 세무사 김○○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으며, 동 금액은 모두 현금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며, 이자지급액은 일정 기간을 두고 점차 감액되다 종국에는 지급되지 않았는바, 그 이유에 대해 전액 상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6)의 다)와 관련하여 세무사 김○○ 계좌에 표시된 B사 관계자들의 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월송금액 송금기간 송금의뢰인 7,800 2003.12.~2004.3. B사 또는 그 직원 5,800 2004.4.~2004.8. 3,800 2004.9.~2005.3. 주식명의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세무사 김○○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해 자신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이 건 처분을 위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건 처분에 관계되는 자들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식명의자가 진술한 주요 내용

(1) ○○산업(주)의 인수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건설회사에서 땅 부지를 찾는 회사가 많았고 본인이 아는 공무원에게 문의 후 세무사 김○○를 소개 받아 자문 후, 세무사 김○○가 잘 아는 B사하고 연결이 되어 ○○산업(주)를 인수하게 되었다.

(2) 본인은 ○○산업(주)의 주식매매, ○○산업(주) 소유 토지매매를 세무사 김○○에게 전부 위임하였던바, 쟁점주식계약 및 쟁점부동산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해당 거래를 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인 및 토지 매수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

(3) ○○산업(주) 인수 후 ○○산업(주) 인감도장 및 명판 등은 세무사 김○○가 가지고 있다가 ○○산업(주) 인수 다음 해에 인수하였다.

(4) 세무사 김○○에게 사정상 위임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5) ○○산업(주)에게 지급된 부동산매매잔금의 출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6) 쟁점부동산계약에 따라 받은 잔금의 일부를 B사에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였다.

(7) ○○산업(주)의 직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며, 본인을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8)

○○산업(주) 인수 후 다른 사업을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못하였다.

  • 나) 주식양도자가 진술한 주요 내용

(1) ○○산업(주)의 주식 양수를 B사와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주식명의자가 인수대상자인 것을 알게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양도대금의 수령이 중요할 뿐 양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명의자로 변경된 것에 개의치 않았다.

(2) 매매협상을 위해 청구인을 10여차례 만났으며, B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으며, 계약금과 잔금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

(3) 잔금 수령일에는 매도자 측에는 본인과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있었고, 매수인 측에서는 청구인, 주식명의자의 대리인인 김○○ 세무사, 법무사가 있었던바, 세무사 김○○는 주식명의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었다.

  • 다) A사 상무이사 장◎◎이 진술한 주요 내용

(1) 2003년도의 A사에서의 직책은 개발팀장으로 토지매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입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수를 위해 본인이 주식양도자와 대부분 협의하였다.

(3) 주식명의자는 쟁점부동산계약서 작성 당일 알게 되었으며,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주식명의자가 ○○산업(주)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세무사 김○○가 2007년 5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지인의 소개로 주식명의자를 알게 되어 쟁점주식계약 및 쟁점부동산계약의 대리를 맡게 되었다.
  • 마) 청구인이 2007.6.27.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1) 주식명의자가 ○○산업(주)를 매수한다는 소리를 세무사 김○○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이후 세무사 김○○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2) 쟁점부동산을 인수할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B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 대여자를 물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식명의자의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주식명의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장을 B사의 직원이 인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는 세무사 김○○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나중에 전액 상환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는 주식명의자가 사업체를 영위한 사실도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것으로확인된다.

10. ○○산업(주)는 쟁점부동산을 A사에 양도한 후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2004.5.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A사는 2003.3.10.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바, 청구인이 60%, 청구인의 처 이○○이 20%, A사의 대표이사인 진○○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먼저 ○○산업(주)의 주식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식명의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산업(주)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명의자가 실질적 인수주체라면 주식명의자가 쟁점주식계약 및 쟁점부동산계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명의자는 쟁점주식계약 및 쟁점부동산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주식 매도자 및 부동산매입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주식명의자가 쟁점주식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사 김○○가 주식명의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사 김○○는 주식명의자와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의 약정을 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사로부터 쟁점주식계약 및 쟁점부동산계약 체결 후 50백만원을 받았는바, 이는 세무사 김○○가 주식명의자의 대리인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식명의자는 사업이력도 없는 신용불량자인바, 주식양도자나 A사가 평소의 친분도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주식명의자를 거래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거래의 중간 매개자로 용인한다는 것은 통념에 반하는 것인바, 이는 주식양도자나 A사 모두가 주식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주식양도자는 쟁점주식계약의 체결을 위해 B사의 청구인만 접촉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주식양도자가 생각하는 ○○산업(주)의 실질적 양수자는 주식명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주) 주식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산업(주)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A사가 ○○산업(주)에 지급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920,500천원 중 500백만원은 주식명의자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사로 유입되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이 주식명의자로부터 B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무사 김○○의 계좌에 입금된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사 김○○의 계좌를 통해서는 이자 지급의 명목으로 B사 측이 송금한 돈이 누구에게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B사로 500백만원이 유입된 시점과 이자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상이한바, 차입금 상환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주)에 지급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920,500천원을 ○○산업(주)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이 유출하여 이 중 420백만원은 주식명의자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백만원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사는 쟁점주식계약 및 쟁점부동산계약 체결 전인 2003.3.10. 설립되었으며, 그 지분구조를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그 설립과 영업활동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는 법인인바, 쟁점주식계약도 청구인이 A사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되, ○○산업(주)에 과세될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명의자를 명의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산업(주)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