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ㆍ어민 등이므로 불법유통된 면세유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ㆍ어민 등이므로 불법유통된 면세유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2005.1.17~2005.7.13. 기간 중에 충청북도
□□ 군
□□ 면
□□ 리 소재
□□ 주유소와 같은 면
□□ 리 소재
□□ 주유소(이하
□□ 주유소와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에서 경유 24,200리터를 공급받았던바, 경유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은 경유는 4,518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19,682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는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하 “△△”이라 한다)에게 부정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6.7. 쟁점경유에 대해 청구인이 감면 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2,410원, 교육세 932,040원 및 2005년 6월분 교통세 6,213,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총량이 4,518리터인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나머지 면세유류를 △△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은 △△이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맡겨 두면 사용량에 대한 카드결제만을 하겠다. 카드를 맡겨 두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에게 맡겨 두었던바, △△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준 것보다 많은 양의 면세유를 공급한 것인 양 가장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사용하고는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면세유류대금을 편취하였을 뿐이지, △△과 공모하여 쟁점경유를 부정양도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경유를 △△에게 부정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관련
○○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 2007.1.10, 2006고합**(병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10.경부터 같은 해 7.13.경까지 △△과 공모하여 △△이 쟁점경유에 대한 카드결재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경유를 △△에게 부정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경유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쟁점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
○○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 2007.1.10, 2006고합**(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과 공모하여 △△이 쟁점경유에 대한 카드결재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경유를 △△에게 부정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경유가 △△에게 귀속된 경위에 대해 △△이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맡겨 두면 사용량에 대한 카드결제만을 하겠다. 카드를 맡겨 두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라고 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에게 맡겨 두었던바, △△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준 것보다 많은 양의 면세유를 공급한 것인 양 가장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사용하고는 쟁점경유와 함께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면세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이 편취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