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 전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44 선고일 2007.10.09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ㆍ어민 등이므로 불법유통된 면세유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2005.1.17~2005.7.13. 기간 중에 충청북도

□□ 군

□□ 면

□□ 리 소재

□□ 주유소와 같은 면

□□ 리 소재

□□ 주유소(이하

□□ 주유소와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에서 경유 24,200리터를 공급받았던바, 경유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은 경유는 4,518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19,682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는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하 “△△”이라 한다)에게 부정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6.7. 쟁점경유에 대해 청구인이 감면 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2,410원, 교육세 932,040원 및 2005년 6월분 교통세 6,213,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총량이 4,518리터인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나머지 면세유류를 △△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은 △△이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맡겨 두면 사용량에 대한 카드결제만을 하겠다. 카드를 맡겨 두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에게 맡겨 두었던바, △△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준 것보다 많은 양의 면세유를 공급한 것인 양 가장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사용하고는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면세유류대금을 편취하였을 뿐이지, △△과 공모하여 쟁점경유를 부정양도한 것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유를 △△에게 부정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관련

○○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 2007.1.10, 2006고합**(병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10.경부터 같은 해 7.13.경까지 △△과 공모하여 △△이 쟁점경유에 대한 카드결재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경유를 △△에게 부정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구입한 경유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쟁점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교통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이 건과 관련

○○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 2007.1.10, 2006고합**(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과 공모하여 △△이 쟁점경유에 대한 카드결재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경유를 △△에게 부정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경유가 △△에게 귀속된 경위에 대해 △△이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맡겨 두면 사용량에 대한 카드결제만을 하겠다. 카드를 맡겨 두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라고 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에게 맡겨 두었던바, △△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준 것보다 많은 양의 면세유를 공급한 것인 양 가장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사용하고는 쟁점경유와 함께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면세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이 편취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