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일 뿐, 어떠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바가 없으므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일 뿐, 어떠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바가 없으므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관(이하 ‘박★관’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있어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박★관의 배당공탁금 출급청구채권(부산지방법원 2004년 금0000호 배당금 공탁 사건에서 출급받게 될 배당공탁금 105,954,849원의 출급청구채권,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004.4.23 가압류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박★관에게 2001.4.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0년 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2건 85,158,1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2.27 쟁점채권을 압류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처분을 받은 자는 박★관이고, 처분청의 쟁점채권 압류처분 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일 뿐, 어떠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바가 없으므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