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 허가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41 선고일 2007.10.15

물납받은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던 중에 소유주 미상의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에서 이를 반환(환급)한 데 대하여, 납세자가 동 토지의 물납을 다시 신청한 경우로서 동 하자를 치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3. 12.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1. ○○시 ○○구 ★★동 912-4번지 대지 91㎡의 물납을 허가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천○○ 및 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 7. 27. 사망한 피상속인 천☆☆의 상속인들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이 1999. 1. 31. 납부기한으로 상속세 3,000,143,170원(이하 “당초 상속세”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300-94번지 대지 440㎡ 등 6필지의 부동산(이하 “당초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물납으로 납부한 후, 2000. 10. 17. 위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5. 10. 7. 대법원은 위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이 물납한 당초 물납부동산 6필지중 ○○시 ○○구 ◎◎동 300-94번지 대지 440㎡ 등 4필지는 현금으로, ○○시 ○○구 ○○동 538-24번지 대지 74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912-4번지 대지 9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부동산으로 각각 환급하고, 2006. 7. 2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203,824,300원(천○○ 1,101,912,150원, 천◎◎ 1,101,912,150원, 이하 “쟁점상속세”라 한다)을 다시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7. 2. 28. 쟁점부동산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 3. 12. 쟁점부동산에 무허가 건물 및 소유주 미상의 농작물이 존재하는 등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물납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 천☆☆의 상속개시일이 1992. 7. 27.이므로 2006. 7. 25. 고지한 쟁점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된 잘못된 처분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당초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 받은 당초 물납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의 관리기간 중 잘못으로 제3자의 점유(무허가 건물 및 농작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음에도 보정요구 등을 하지 않고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상속세 납부기한(2006.8.15.) 경과후인 2006. 11. 22.에 청구인들에게 환급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2007년 2월경 알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물납신청하게 되었으므로 가산금 징수 또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들이 물납 신청한 쟁점①부동산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쟁점②부동산에는 소유주 미상의 농작물이 존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산금 징수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3. 물납재산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속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당초 고지 및 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1992. 7. 27. 피상속인 천☆☆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9. 1.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3,000,1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7.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7. ◎◎고등법원(2002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을 거쳐 2005. 10. 7.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처분청이 2001. 9. 14.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새로운 납부기한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인 1999. 1. 31.로 지정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판결을 하면서, 2001. 9. 14.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도 각각 1,124,591,907원이 아니라 1,101,912,154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확정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 7. 25. 청구인들에게 쟁점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1,101,912,150원씩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판결내용에 따라 당초 물납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환급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환급방법

○○시 ◎◎동 300-94 대지 440.0 현금 환급

○○시 ○○동 533-18 ” 433.4

○○시 ☆☆동 600-5 ” 321.2

○○시 ☆☆동 155-16 ” 532.8

○○시 ○○동 538-24 (쟁점①부동산) ” 746.0 물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으로 환급

○○시 ★★동 912-4 (쟁점②부동산) ” 91.0

3. 쟁점부동산은 2006. 11. 22.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천○○와 천◎◎ 각 1/2 지분)되어 환급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07. 2. 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이 상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평가기준일 단위(㎡)당 가액 총 액 비 고 쟁점①부동산 1992 432,000 322,272,000 쟁점②부동산 1992 356,000 32,396,000 합 계 354,668,000

5. 청구인들의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 물납허가여부 검토서를 보면, 물납신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세액 및 평가금액은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 및 관리처분상의 하자여부에 대하여 쟁점①부동산은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소유주 미상의 농작물 존재로 물납으로 하자있다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위 물납을 불허하면서 2007. 3. 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물납 불허 통지란 제목으로 보낸 공문(세원관리2과-○○호) 사본을 보면, 청구인들이 2006. 8. 15. 납기로 고지된 상속세 2,203,824,300원에 대하여 2007. 2. 28. 물납신청한 내용을 검토한바 쟁점부동산 위에 무허가건물 및 소유자 불명의 농작물이 존재하여 이 상태로는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해 물납 불허함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감사원장이 2002. 2. 18. 처분청에 상속세의 물납허가 및 수납처리에 관한 사항이란 제목으로 보낸 질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천○○ 외 4명이 물납허가를 신청한 쟁점①부동산에는 1985. 10. 7. 건축허가 되었으나 준공검사 없이 사용중(실제 사용개시연도 미상)인 무허가건물(연면적 1,407.1㎡,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건물)에 ○○시 ○○구 ★★동 257-4 ○○아파트 105동 1204호에 사는 장○○ 외 1명이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물납재산으로 세액을 충당할 때 하자발생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9. 2. 13. 물납허가한 후 같은 해 2. 25. 수납하였고, 같은 해 4월 위 토지의 관리․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공사는 1999. 7. 14.과 2000. 5. 15. 등 4회에 걸쳐 위 물납재산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인수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지의 보완요청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무허가건물 철거 및 변상금 징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위 청구인 천○○ 외 4명에게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라는 문서만 발송하고 무허가건물 철거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결과 위 장○○ 외 6명이 1999. 2. 25.부터 2002. 2. 7. 현재까지 위 물납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35,678,050원 만큼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물납토지의 수납일로부터 2002. 2월 현재까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4월이 지나도록 물납토지의 처분 등 현금 수납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었는바, 하자있는 재산을 물납허가한 사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이 2002년 2월 감사원장에게 위 질문서에 대하여 한 답변서를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보완요청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쟁점①부동산은 1985년 10월경 신축된 미등기건물로서 당시 천☆☆와 건축주 이○○와의 협의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본 건물이 당시 미등기상태에서 천☆☆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 천○○와의 건물 소유권 다툼이 현재까지 소송 계류중인 상태이며, 이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코자 청구인 천○○에게 협조요청을 한바 있으나, 청구인 천○○는 이 건 관련 상속세 부과에 대하여 소송제기 중으로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고, 따라서 건물소유가 누구에게 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던 기간 중에 소유주 미상의 농작물이 심어진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른 유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쟁점상속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당초 고지 및 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1992. 7. 27. 피상속인 천☆☆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9. 1.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3,000,1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7.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7. ◎◎고등법원(2002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을 거쳐 2005. 10. 7.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처분청이 2001. 9. 14.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새로운 납부기한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인 1999. 1. 31.로 지정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판결을 하면서, 2001. 9. 14.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도 각각 1,124,591,907원이 아니라 1,101,912,154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확정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 7. 25. 청구인들에게 쟁점상속세 1,101,912,150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 유리한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 천☆☆의 사망일이 1992. 7. 27.이므로 2006. 7. 25.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10년)은 만료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0. 10. 17.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인 2005. 10. 7.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었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2003두1752, 2004.6.10.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관리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제3자의 점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무허가 건물 등이 존치하지만 치유할 수 있음에도 보정요구 등을 하지 않고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먼저 쟁점①부동산의 물납을 불허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은 쟁점①부동산이 처분청의 관리 잘못으로 제3자의 점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에는 당초 상속세에 대한 물납허가 당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연면적 1,407.1㎡,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건물)이 존재하여 이를 청구외 장○○ 외 1명이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당초 상속세에 대한 물납허가 당시부터 하자있는 부동산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2) 쟁점①부동산은 1985년 10월경 신축된 미등기건물로서 당시 천☆☆와 건축주 이○○와의 협의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본 건물이 당시 미등기상태에서 천☆☆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청구인 천○○와의 건물 소유권 다툼이 현재까지 소송 계류중인 상태이며, 처분청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코자 청구인 천○○에게 협조요청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 천○○는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동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치유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이고,

(3)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1항을 보면『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 후의 법령을 보면『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각 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 시점(1999.1.30.)과 쟁점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 시점(2007.2.28.)의 물납 관련 법령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는바,

(4)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부동산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물납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의 물납을 불허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던 기간 중에 소유주 미상의 농작물이 심어진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동 하자를 치유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에 대한 물납부동산의 환급이 새로이 처분한 상속세 납부기한(2006.8.15.)보다 늦어진 결과 쟁점부동산의 물납신청이 늦어진 사실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전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물납재산의 환급】제1항의 규정을 보면,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언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는 기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물납재산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상속세에 대한 물납부동산을 환급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물납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에 가산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