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40 선고일 2007.09.27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은 본인 확인하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이고, 전 남편의 확인서는 법인설립시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되어 납부하지 못한 2001.

1. 1.∼2001.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13,591,89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1,231,070원, 2002.

1. 1.∼2002.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5,725,570원 등 총 30,548,530원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하는데 부족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2007.

4.

24.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20%에 해당하는 금액 6,109,6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 남편 박○○가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상의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였는가 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 지분 20%를 소유한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으며, 남편 박○○는 사업을 하는 동안 가정에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사업이 부도가 나 2003. 6월 청구인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1.

12.

31. 및 2002.

12. 31.로 전 남편 박○○와 이혼 전이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남편 박○○가 출자지분 35%를, 청구인이 출자지분 20%를 소유하여 부부가 총 55%를 소유하였으므로 박○○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40,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출자지분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

12.

31. 및 2002.

12.

31. 현재 청구인 부부는 청구외법인 출자지분의 55%를 소유하였고, 그 중 청구인이 20%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현황 (단위: 주, %) 주 주 명 관계 2001.1.1. 현재 2001.12.31 현재 2002.12.31 현재 주수 지분율 주수 지분율 주수 지분율 박○○ 배우자 14,000 35.0 14,000 35.0 14,000 35.0 청구인 본인 8,000 20.0 8,000 20.0 8,000 20.0 전

○○ 외 기타 18,000 45.0 18,000 45.0 18,000 45.0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

7. 21.에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전 남편 박○○는 2001.

1. 27.부터 2003.

5. 2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고, 청구인은 2003.

3.

31.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로 취임한 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전 남편 박○○와 2003. 6월에 이혼하였다고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내지는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의 배우자로 보아 2007.

4.

24.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0%)에 해당하는 6,109,630원을 납부통지 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감이 도용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되었고, 출자지분 20%가 청구인에게 배분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자료로 전 남편 박○○의 ‘확인 및 호소문(2007.7.17.)’을 제시하였으나, 이외 다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위 ‘확인 및 호소문’에서 청구인의 전 남편 박○○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려 할 당시 배우자인 청구인이 창업을 반대하며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만드는 데 협조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하고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20%를 청구인에게 배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 시 박○○가 청구인에게 상의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였는가 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20%를 소유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인감증명은 본인 확인 하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이고, 전 남편 박○○의 확인서는 청구외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하여 주는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