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유류주입전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 하고, 더욱이 유류구입일이 2006년 2월과 3월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면세유 사용기간이 2005년 3월인 점에 비추어 보아 실지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주입전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 하고, 더욱이 유류구입일이 2006년 2월과 3월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면세유 사용기간이 2005년 3월인 점에 비추어 보아 실지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2005.1.18.~2005.3.14. 기간 중에 ○○농협 ○○지소에서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후 ○○주유소 운영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부터 57,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동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법원(○○지원)의 판결문(2006고합13, 2006고합21병합)에 의하여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실제 17,6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았음에도 57,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대금을 결제하여 차이 39,400리터의 면세경유를 박○○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6.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교통세(교육세 포함) 14,304,360원 및 부가가치세 3,648,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면세유류 실제 구입량이 17,600리터 외에 2006.2.21. 4,000리터, 2006.3.22. 4,000리터 합계 8,000리터를 추가 구입하였다며 거래내역카드 및 유류주입전표 2매를 제시하면서 동 추가구입량에 상응하는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
⑤ 농·어민등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불카드등을 발급받은 농·어민등의 면세석유류 사용시한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교부 일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되, 그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사용할 것
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9조【직불카드등의 발급에 따른 면세석유류 사용시한】 영 제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 사용시한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방법원 ○○지원이 2007.1.10. 청구인과 관련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2006고합13, 2006고합21병합)을 종결한 판결문의 본문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구입목적인 농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39,400리터의 경유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2007.6.1.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규정에 근거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년 2월과 3월에 8,000리터를 추가 사용하였다며 교통세 등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추가로 면세경유를 사용하였다며 제시한 유류주입전표에는 유종(경유) 유량(4,000리터) 가격(공란) 차량번호(○○기호리) 거래처명(배○○) 출고일(2006.2.21) 취급자(불명 싸인) 주유소(공란)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한 장의 전표는 같은 내용으로 출고일만 2006.3.22.이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주입전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 하고, 더욱이 유류구입일이 2006년 2월과 3월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면세유 사용기간이 2005년 3월인 점에 비추어 보아 유류주입전표에 의하여 8,000리터의 면세경유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달리 2005년에 실제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한 이 건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