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36 선고일 2007.08.27

□□관리공사는 2007.8.7.자로 공매대행 보류사유가 발생되어 공매를 보류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직권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7.5.11.자로 고지한 2004년분 증여세 110,566,840원의 체납을 원인으로 2007.6.27. ○○도 ○○시 ○○동 00번지 소재 대지 1,550.8㎡ 중 청구인의 지분(1/4)을 압류하고 2006.6.28.자로 □□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함에 따라 □□관리공사가 2007.7.16.자로 청구인 및 지상건물 임차인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압류의 원인이 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7.7.27.자로 심판청구 중에 있으므로 위 공매처분을 중지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7.8.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리공사의 압류재산공매 보류통보서에 의하면, □□관리공사는 2007.8.7.자로 공매대행 보류사유(동 증여세의 과세처분이 심판청구 중)가 발생되어 공매를 보류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직권 시정되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