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34 선고일 2008.05.30

청구법인의 대행주유소와 어민의 담합에 의하여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규정된 청구법인의 관리부실의 범위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62.4.1. 개업한 후 충남 리 327번지에 소재하여 금융업(*협동조합)을 영위해 온 비영리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내 농․어민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면세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아 왔다. 세무서장(이하“처분청 또는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면세유류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하였다는 충남***장으로부터 수보받은 청구외 000외 53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이하“ 석유류 면세 특례”이라 한다)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면세 유류의 관리가 부실하였 다는 사유로 같은법 같은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교통세 등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57,799,728원을 2007.5.31. 납부기한으로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어민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어민에게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행하였으며, 직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 직원이 아닌 민간업체의 대행주유소 공급체계에서 이루어진 민간업자와 어민들간의 담합에 의해 발생한 전표매집 및 기기조작으로 인한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면세유류 부정수급 및 사용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은 없으며, 따라서 이에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석유류 면세 특례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내에서 어민 등에 의하여 장기간(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한 수급 및 사용이 공공연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민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부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석유류 면세 특례규정제14조~제22조에서 정한 관리 및 통보 등의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 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 및 석유류 면세 특례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교통세 등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57,799,728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행주유소와 어민의 담합에 의하여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7항에 규정된 청구법인의 관리부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12.11.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농·어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 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약칭: 석유류 면세 특례규정)

○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가. 개인
  •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개인
  •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 가. 개인
  • 나.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다.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어촌계
  • 라. 어업주업법인

○ 제15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16조 【면세유류구입권등】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라 함은 농·어민등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이하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17조 【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및 농선(10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엔진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선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8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에 한한다)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 법 제10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

2. 농·어업생산에 투입된 자재 구입서류 사본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⑥ 농·어민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반기별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신청하는 때에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농기계등 보유 신고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농·어민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에 따라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협동조합장이 확인·날인한 제15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임업기계·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영림사실 또는 영어사실을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에 대한 말소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기계등의 사용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당해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

① 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에 대하여는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8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영림·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20조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분기별 발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 기를 감안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어민등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1.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이용할 것

2. 어민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이용할 것

  •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⑦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공급중단】

① 법 제106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백만원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를 준용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 대상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신고절차】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또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내수면어업용선박 및 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5조제1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법규과-599, 2005.10.12. (과세기준자문에 의한것) 【질의】 서천군***협동조합 관리지역 내 어민 등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 및 석유류 면세 특례 규정에 의하여 관리부실 등을 사유로 같은법 같은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교통세 등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57,799,728원을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서 관리책임 또는 관리부실의 범위에 논란이 있어 자문을 신청함 【회신】

○ 농어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과 당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당해 구입권 및 석유류를 양도한 당해 농어민 등에 추징하는 것이며,

○ 이 경우 ***협동조합이 당해 추징대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조 제7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면세유류구입권의 허위․부정 교부와 동 교부의 관리부실 책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충남장으로부터 어민 및 어민의 명의를 도용한 자 54인이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기간에 1,831,340ℓ의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한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면세유류 판매분에 대한 교통세, 주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 감면세액1,577,997,289원을 어민 등으로부터 추징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어민 등이 감면받은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관련 교통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어민등으로부터 추징한 연도․세목별 총부담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세목별 총부담세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세액계 2003년~2006년 1,019,130 152,856 227,049 178,962 1,577,997 3) 처분청이 충남*장으로부터 수보받은 면세유류 부정유출과 관련된 면세유공급중지대상자(어민이외의 자가 대분분임)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귀 조합(청구법인)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면세유가 부정유출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귀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면세유 부정유출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면세유 부정유출자가 상당수(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입건 하였는 바, 대상자에 대하여 면세유공급 사업요령에 따라 명확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또한 당청에서 형사입건 된 대부분의 자들은 어민이 아닌 일반 직업을 보유한 자들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지역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어민이 아닌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귀 조합은 면세유 공급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 다) 면세유 부정공급에 관하여 귀 조합 직원 000을 형사입건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세유를 공급받는자가 부정정유출자가 명백함에도 면세유를 공급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 또한 범죄가 성립함을 유념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 라) 청구법인의 직원 000의 범죄사실은 2003.4.3.~2005.4.2. 까지 “면세유 공급중지 대상인 삼원2호 선박에 대한 전산입력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피의자 *으로 하여금 도합 24,700리터를 부정수급 편취하게 하였음”으로 통보하였다. ⇒ 이와같이 청구법인의 직원 000이 면세유류 부정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경찰은 기소하였으나, 검찰청 지청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기혐의가 없다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나머지 53인의 피의자의 범죄사실의 대부분은 청구외 000의 범죄유형 즉 “2003.11.28.부터 2006.8.31. 까지 사이에 000 선박을 이용하여 도합 937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93,700ℓ를 부정수급 편취”라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농어민등에게 면세유 공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후관리해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유류출고지시서”에 의한 사례로서 직영하는 ***주유소의 사례를 보면, 유류출고시 정확한 온도 환산량과 유질에 이상없이 출고하기 바라며, 특히 관련 어선, 휘발류 등 일일출고내역, 연간한도량 및 외상거래한도액까지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주유소의 경영형태(직영․대행)별로 유류를 출고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협직영주유소: 출고지시서 발행 후 발행된 출고지시서에 어민의 서명날인을 받고 출고지시서 발행과 동시에 출고지시서상의 출고량을 출고한다.

○ 수협대행주유소: 조합에서 기 발행된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어민의 서명 날인 후 출고지시서상의 출고량을 출고하고 집계된 출고지시서를 조합에 반납하여 일일 출고량 및 재고량을 확인한다. 다) 또한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하여 어민등이 직접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에 근거하여 판매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바, 위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위임자)은 부득이 타인에게 면세유류 공급을 위임하여 공급받고자 본인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위임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리인에게 위임한 면세유류가 본인이 인수하기까지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하거나 어업용도외의 불법 전용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다

  • 라) 청구법인(갑)과 대행업체인 (주)우리 대표 000(을)간에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시설(시설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쌍방의 준수사항등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시설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성실의무)을은 수협중앙회 유류 공급사업요령에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하여 갑을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갑이 지시하는 사항 및 감독직원의 지시사항을 을은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의 해지) 을은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어업인이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구입 및 정량을 공급하지 않으므로써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마)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로써 석유류 면세 특례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 보유 및 영어사실 신고서” 및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근거하여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내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관련 법령 및 요령” (이하 “유류공급사업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유류공급카드 발급대상 및 절차, 유류 출고지시서 발행업무는 아래와 같다.
  • 가) 출고지시서 발행 업무(§35조~§36조) 출고지시서 발행은 본인 여부 확인과 카드 유효기간 경과여부 및 공급중단 등록카드인지를 확인하고 발행 시 책임자 결재 후 당해 카드 발급대상어민에게 교부하며, 이때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판증명, 거래증명 또는 선박출입항 신고서 등을 징구하여 당해 어선의 최근 조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유류공급카드 발급업무(§19조~§23조)

(1) 발급대상: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내수면용 선박, 다만,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 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에 한한다.

(2) 발급절차

○ 조합은 어업인으로서 카드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등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에 따라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협동조합장이 확인․날인한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카드발급조합에서 접수․처리하며 이와함께 구비서류를 징구․보관하되 본인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확인한다.

○ 구비서류로는 선박등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종사어업증빙서,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선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선명한 엔진이 나타난 사진 등

○ 구비서류가 갖추어진 선박은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상호지점(수협은행)에 선박소유주 본인이 방문하여 수협 결재계좌와 연계된 구매전용카드로 발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6)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 제1호 의 사유인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였는 지 여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유류공급사업요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권 및 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구비된 자에게만 유류공급카드를 공급하였다.
  • 나) 유류공급사업요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으로부터 카드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서식 “선박등보유및영어사실신고서”에 따라 통장․이장․업종별***협동조합장이 확인날인한 선박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접수한고 “면세유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어업인 이외의 자에게는 유류공급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 다) 유류공급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유류공급을 신청한 경우라도 신분증 및 위임장을 구비하였는 지 여부 및 직계가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출고지시서”등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 제2호 의 사유인 “관리부실”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민간유류공급대행업체인 (주)우리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으며 2003.1.17. 대행계약을 체결시 수협직원 1명을 별도로 설치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실제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우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유류구입권 및 유류공급카드와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 확인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 나) 또한 면세유류 부정유출 경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관련서류 등을 확인 내지 검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게 된다. 즉 위 출고지시서를 수령하는 자들은 어업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나, 어업인들 중 일부의 자들이 면세유류를 싸게 구입하여 다른 곳에 다시 판매하여 그 차익을 취하려는 유류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국 어업인이 아닌 자들이 면세유류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면세유류불법유통의 건은 면세유류를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려는 일부 어업인들과 중간유통업자 상호간의 담합에 의한 결과이지 결코 청구법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 것이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유관련 부실로 인한 가산세 157,799,480원을 2007.5.31.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후, 선임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과세불복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제15차 임시이사회(2007.5.29)에 대한 의결내용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에서 “농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민등에게 공급하는 면세 유류 공급에 대한 관리가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 또한 석유류면세특례규정제17조 제6항에서도 어민등이 사용한 석유류에 대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반기별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신청하는 때에 면세유류관리기관장(청구법인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더구나석유류면세특례규정제20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같은조 제7항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과거 유사한 사례로써, 충남 리 소재 “농수산”이라는 상호로 멸치건조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000은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한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민인 청구외 000에게 당해 멸치건조장을 양도하여 어민인 000가 동 시설을 양수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수협에 제출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자로 청구외 000을 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법원 지원에 고발하여 법원에서는 2005.2.17에 위 건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000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5. 특히 최근에 발생한 충남*장으로부터 수보받은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관리지역 내에서 어민등에 의하여 장기간(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수급 및 사용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부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석유류면세특례규정에서 정한 관리 및 통보 등의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의 내부 업무처리침(훈령)인 “유류공급사업요령”에 의하면 출고지시서 발행은 본인 여부 확인과 면세유류 공급카드 유효기간 경과여부 및 공급중단 등록카드인지를 확인하고, 발행시에는 책임자 결제후 당해 카드 발급 대상 어민등에게 교부하며, 이때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판증명, 거래증명 또는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을 징구하여 당해 어선의 최근 조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유류 공급에 대한 관리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7.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면세유류구입권 교부에 대한 관리부실 혐의는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등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157,799,728원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