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로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33 선고일 2008.12.29

2002, 2005년에 수령한 매출누락액 140백만원 중 2002년에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84백만원은 그 자금원천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7.

7.

1.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02년 귀속 100,000,000원은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83,924,000원을 대표자의 상여 처분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

1. 부터 ○○특별시 ○○구 ○○동 4가 39-2번지에서 건설업(콘크리트공사)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 세무서장이

○○ 도

○○○ 시

○○ 동 203-2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사업 연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 도

○○ 군

○○ 읍

○○ 리 산 14-4 소재 자동차매매센타 부지 포장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공사수입금액 176,000,000원 (공급대가, 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 하여

6.

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63,658,500원을 경정 ․고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사업 연도에 수령한 공사대금 100,000,000원과 소송을 통하여 2005년에 수령한 공사대금 76,000,000원 을 각각 수령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

○○ (이하 “최

○○ ”라 한다)에게 상여 처분하고 2007.

7.

1.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 달리 사외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 으로부터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대법2003두15300, 2005.

5. 12, 대법98두16347, 1999.12.24. 참조),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2002년에 100,000천원을, 2005년에 83,500천원(이자 7,500천원 포함)을 청구법인의 이사인 최○○의 통장으로 수령하여 2002년에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청구외 (주)○○산업, ○○산업(주), ○○산업 (주)(이하 “○○산업”, “○○산업”, “○○산업”이라 한다)에 100,000천원을 지급 하였음이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원자재 매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법인은 최◎◎의 통장에서 원자재 매입금액을 곧바로 지급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 대신에 실제 지출된 장비사용료 86,700천원과 인건비 4,440천원, 합계 91,140천원 (공급대가,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를 매출 누락 액에 대응 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동 금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년에 소송 종결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6,000천원 을 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4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이체하여 영업자금으로 지출하고 이를 장부에 손금 계상하는 대신에 실제 지출한 장비사용료 53,146천원을 장부상 손금 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 누락 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매출누락액이 부외처리된 원가와 직접적인 대응관계에 있을 때에 매출누락액과 대응원가의 차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대응 원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지급받은 통장이 청구법인 통장이 아닌 이사인 최◎◎ 소유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시하면서 대응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액과의 직접적인 대응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대응원가라고 주장하는 ○○산업외 2개 업체에 대한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처리한 것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외원가 91,140천원과 2005사업연도에 부외원가 53,146천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증빙 으로 2002사업연도엔

○○ 종합중기(양

○○)외 3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임만석외 5인의 임금대장과 2005사업연도에는 ○○종합중기(김○○)외 5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청구법인의 통장거래 내역은 출금내역만 있을 뿐 지급처가 불분명한 점, 당초에는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의 거래처로 ○○산업외 2개 업체라고 주장하다가 거래처를 ○○종합중기 등으로 변경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 장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으므로 매출 누락액 전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2005사업연도까지의 공사수입금액 및 공사원가, 공사이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연도별 공사손익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 사업연도 공사수입 공사원가 공사이익 소득금액 공사이익률 소득율

2002. 1.~12.. 950,225 865,461 84,764 58,585 8.9 6.2

2003. 1.~12.. 1,137,585 1,051,894 85,691 48,594 7.5 4.3

2004. 1.~12.. 1,870,307 1,745,297 125,010 78,768 6.7 4.2

2005. 1.~12.. 1,771,779 1,596,066 175,713 79,651 9.9 4.4 2)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183,500천원(공급대가, 연체이자 7,500천원 포함) 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현금과 청구법인의 이사인 최◎◎(이하 “최◎◎” 라 한다)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317-04-)으로 수령한 후,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매입거래처에게 97,138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 하는 대신에 쟁점공사 등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86,700천원과 인건비 4,440천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이므로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 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의 개인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외 양

○○ 등 4인의 거래사실확인서과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794-25-**-*)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 가) 최◎◎의 개인통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1.29.자 현금 35,000천원, 2002.

12. 17.자 20,000천원, 2002.

12. 26.자 40,000천원, 합계 100,000천원과

6. 24.자 83,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최◎◎의 개인통장 인출금액으로 청구외 ○○산업 (주)에 2002.11.29.자 35,000천원, 2002.12.26.자 40,000천원, 2003.2.18. 2,000천원을 지급 하고, 청구외 ○○산업(주)에 2002.12.26.자 11,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 산업(주)에 2002.12.26.자 9,138천원과, 2002.12.9.자 일용노무비 3,000천원, 기타 경비 2,593천원 등 102,731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최◎◎의 개인통장,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사본과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대신에 쟁점공사 등에 실제 사용된 중기사용료 86,700천원과 인건비 4,440천원(이하 “쟁점경비1”라 한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양

○○ 등 4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통장 인출내역을 다음 <표2>, <표3>과 같이 제출 하였다. <표2> 부외경비(중기사용료) 지급내역 (단위: 원) 일자 상호 성명 지급금액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차액

2002. 1.15

○○종합중기 (*--66186) 양

○○ 5,000,000

2003. 3.30. 1,375,000 3,625,000

2002. 3. 7. 38,000,000

2003. 7.31. 4,400,000 38,000,000

2002. 3.20. 500,000

• - 500,000

2002. 6.26. 1,700,000 1,700,000

2002. 6.29. 5,500,000

2002. 7.25. 5,000,000 소계 55,700,000 5,775,000 43,825,000

2002. 2. 4.

○○종합중기 (*--93526) 권

○○ 3,000,000

2002. 5.23. 2,000,000

2002. 7. 3. 11,400,000

2002. 8.19. 3,800,000 소계 20,200,000 0 18,363,636

2002. 3. 6.

○○종합중기 (*--83484) 양

○○ 500,000

2002. 5. 6. 500,000

2002. 5. 9. 1,000,000

2002. 5.24. 2,000,000 소계 4,000,000 0 3,636,364

2002. 1.30.

○○종합중기 (*--72257) 방

○○ 2,800,000

2002. 7. 2. 1,000,000

2002. 9. 5. 3,000,000 소계 6,800,000 0 6,181,818 합계 86,700,000 5,775,000 73,568,181 <표3> 부외경비(일용노무비) 지급내역 (단위: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타근로소득 비 고 임

○○ 56**-1**** 780,000 해당없음 마

○○ 46**-1**** 780,000 〃 오

○○ 34**-1**** 780,000 〃 이

○○ 51**-1**** 780,000 〃 박

○○ 50**-1**** 540,000 〃 오

○○ 66**-1**** 780,000 5,741,000 손금 부인 소계 4,440,000 3,660,000

4.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원장에 의하면, 2002.

12. 5.자 ○○산업의 외상매 입금 36,759천원(공급대가)을 2003.

1. 21.자 현금 반제하고, 2002.

12. 7.자 ○○ 산업의 외상매입금 9,159천원(공급대가)을 2003.1.25.자 현금 반제하고,

12. 15.자

○○산업의 외상매입금 83,524천원(공급대가)을 2003.1.28.자 현금 반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5.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자금 원천은 2003.

1. 21.자 대표자 가수금 36,500천원, 2003.

1. 25.자 대표자 가수금 14,500천원, 2003.

1. 28.자 청구외 (주)

○○ 의 외상매출금 363,930천원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계산한 2002사업연도 경정수입 금액 및 경정소득금액과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손금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2002년 공사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공사수입 공사원가 공사이익 소득금액 공사이익률 소득율 당초신고 950,225 865,461 84,764 58,585 8.9 6.2 경 정 1,110,225 865,461 244,764 224,084 22.0 20.2 청구주장 1,110,225 943,469 166,756 139,934 15.1 12.6

7.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및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2002사업연도 현장별 공사금액, 공사원가, 공사손익명세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5> 2002사업연도 현장별 공사금액, 공사원가, 공사손익명세서 (단위: 천원, %) 일자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원가 공사손익 합계 재료비 노무비 중기․ 운반비 장비 사용료 기타 1.12.

○○ 주택 14,000 11,965 6,800 2,450 2,500 215 2,035 2.20.

○○ 건설 6,500 5,375 1,645 1,130 1,250 1,250 100 1,125 2.20.

○○ 스텐 1,051 834 668 150 16 217

3. 5.

○○ 건설 8,000 7,023 1,400 5,500 123 977 3.22.

○○ 종건 7,990 6,923 1,300 5,500 123 1,067 3.30.

○○건 설 531 88 80 8 443

4. 1.

○○ 건업 240 84 80 4 156 4.20.

○○ 종건 8,300 6,658 4,480 1,450 600 128 1,642 4.30.

○○ 건설 25,000 20,904 4,370 16,150 384 4,096 5.15.

○○ 이앤씨 8,000 6,273 1,350 4,800 123 1,727 5.30.

○○건 설 38,500 31,794 1,400 6,730 4,000 19,072 592 6,706 5.30.

○○ 산업 7,860 5,991 1,370 4,500 121 1,869 5.31.

○○ 건설 10,300 8,483 6,545 1,780 158 1,817 5.31.

○○ 건설 24,000 19,047 7,478 4,200 7,000 369 4,953 5.31.

○○ 건설 3,850 729 670 59 3,121 6.30.

○○ 건설 3,800 708 650 58 3,092 6.30.

○○ 종건 660 447 100 337 10 213 6.30.

○○ 산업 6,160 1,175 1,080 95 4,985 7.16.

○○ 건설 20,500 16,425 3,890 7,000 5,220 315 4,075 7.31.

○○ 건설 7,199 5,671 1,260 4,300 111 1,528 7.31.

○○ 건설 14,000 10,365 2,450 7,700 215 3,635 7.31.

○○ 2,500 1,625 1,149 438 38 875 8.31.

○○ 건설 19,000 13,912 3,320 10,300 292 5,088 8.31.

○○토건 5,080 3,667 2,700 889 78 1,413 9.30.

○○ 종건 4,500 3,566 2,709 788 69 934 9.30.

○○ 건설 15,000 13,410 2,630 10,550 230 1,590 9.30.

○○ 60,000 46,255 30,633 10,500 4,200 922 13,745 10.31.

○○ 199,000 167,907 98,274 33,825 32,550 3,258 31,093 11.23.

○○ 건설 28,500 13,335 7,911 4,986 438 15,165 11.30.

○○ 139,404 130,404 73,418 23,023 31,720 2,243 9,000 11.30.

○○ 건설 49,600 19,146 8,670 10,248 228 30,454 12.20.

○○ 종건 37,600 35,463 15,000 6,580 13,305 578 2,137 12.25.

○○ 토건 4,500 3,699 780 2,850 69 801 12.31.

○○ 종건 18,400 13,816 5,313 3,220 5,000 283 4,584 12.31.

○○ 종건 139,000 123,103 97,536 23,330 2,237 15,897 12.31.

○○ 종건 2,700 1,627 231 472 882 42 1,073 12.31.

○○ 건설 9,000 7,713 1,575 6,000 138 1,287 12.7. 청구외법인 0 99,851 94,258 3,000 2,593 △99,851 신고 수입금액 950,225 865,461 458,148 165,966 51,187 173,097 17,063 84,764 경정 수입금액 1,110,225 865,461 458,148 165,966 51,187 173,097 17,063 244,764 청구주장 부외경비 78,008 4,440 73,568 △78,008 청구주장 공사손익 1,110,225 943,469 458,148 170,406 51,187 246,665 17,062 166,756 8)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항보고서상 일용노무비 금액 109,292천원이나 결산서상 일용노무비 계상액은 105,096천원으로 4,196천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9) 한편, 청구외법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청구법인은 2005.

6.

24.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미수금 83,500천원(연체이자 포함)을 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2005.

6. 28.자 10,000천원, 2005.

6. 29.자 10,000천원,

7. 4.자 20,000천원, 합계 4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입금받은 금액을 다음 <표6>과 같이 계좌 이체하고, 보통예금 입금 및 출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과 매입장 사본, 현금출납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6> 2005년 청구법인의 통장이체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적요 입금액 출금내역 비고 일자 적요(지급처) 금액 ’05.6.27. 잔액 1,243 ’05.6.28. 최◎◎ 10,000 ’05.6.28. 장비대금(최

○ 준) 2,000 〃 급여, 잡비(최

○ 일) 2,000 〃 급여 (박

○○) 2,000 대표이사 가지급금 〃 급여 (최◎◎) 800 〃 급여 (송

○○) 900 〃 급여 (김

○○) 1,200 〃 임대료 (이○○) 600 〃 공과금 90

○○○구시설관리공단 〃 ATM출금 200 소계 10,000 9,790 ’05.6.29. 최◎◎ 10,000 ’05.6.29. 원재료비 (

○○ 기업) 1,672 아스콘 구입대 〃 장비사용료 (최

○ 휘) 3,000

○○ 포장중기 〃 차입금 변제 (김

○○) 3,000 〃 차입금 변제 (윤

○○) 1,000 〃 접대비(김

○○) 500 소계 10,000 9,172 ’05.7.4. 최◎◎ 20,000 ’05.7.4. 출자금 (전문건설조합) 11,699 〃 장비구입대금 (김

○○) 2,000 ’05.6.28.자 참조 〃 노임 (오

○○) 140 〃 수리비 (서

○○) 180 〃 등록비 (유

○○) 343 〃 급여 (최

○ 덕) 1,000 〃 장비사용료 (이

○○) 500

○○ 포장중기 〃 장비사용료 (최

○ 휘) 650

○○ 포장중기 〃 장비사용료 (이

○○) 3,000

○○ 포장중기 ’05.7.5 장비사용료 (김

○○) 2,000

○○ 건설중기 소계 20,000 21,512 합계 41,243 40,474

11.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대신에 2005사업연도에 실제 지출된 중기사용료 42,879천원 (이하 “쟁점경비2”라 한다)을 장부상 회계처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 구외 김

○○ 등 4 인의 거래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통장이체 내역을 다음 <표7>과 같이 제출 하였다. <표7> 부외경비(중기사용료) 지급내역 (단위: 원) 일자 상호 성명 지급금액 세금계산서 차액(공급가액)

2005. 3. 7

○○ 포장중기 (*--64731) 김

○○ 5,000,000 0 4,545,454

2005. 3.16 605,000 0 550,000

2005. 5.10 5,000,000 0 4,545,454

2005. 5.31 3,000,000 0 2,727,272

2005. 6.20 130,000 0 118,182

2005. 6.29 3,000,000 0 2,727,272 2005.10.27 180,000 0 163,636 2005.11.25 200,000 0 181,818 2005.11.30 600,000 0 545,454 2005.12.27 180,000 0 163,636 소계 17,895,000 0 16,268,178

2005. 7.27 54**- 1**** 최

○○ 5,000,000 0 4,545,454

2005. 1.27 70**- 1**** 최

○○ 1,842,000 0 1,674,545

2005. 8.30 2,500,000 0 2,272,727 2005.11.23 1,500,000 0 1,363,636 소계 5,842,000 0 5,310,908

2005. 9.27 69**- 1**** 전

○○ 500,000 0 500,000 2005.10.13 300,000 0 300,000 소계 800,000 0 800,000

2005. 9.23 67**- 1**** 서

○○ 10,000,000 0 9,090,909 2005.12.01 63**- 1**** 김

○○ 3,242,000 0 2,947,272 합계 42,879,000 0 38,962,721

12.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의 2005.12.31.자 잔액은 120,738천원이고, 현금 및 현금등가물원장 상 잔액은 138,874천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매출누락액을 부외통장으로 수령하여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장부상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대신 실제 지출된 중기 사용료 등을 장부상 누락한 것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법인이 매출 등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수입금액 누락액이 사외로 유 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 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10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이사인 최◎◎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여 대응원가인 원재료 구입대금으로 청구외 ○○산업(주)외 2개 업체에게 97,138천원과, 청구외 임○○외 5인에게 잡급 3,00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 다)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외 2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비 외상매입액 129,442천원을 계상하였다가 청구외 ○○산업과

○○산업의 외상매입금 45,918천원은 대표자 가수금 45,918천원을 자금 원천으로, 청구외 ○○산업의 외상매입금 83,524천원은 타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363,930천원을 자금 원천으로 현금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 라)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된 중기사용료 73,568천원과 일용노무비 3,660천원을지급한 사실과 장부상 회계처리가 누락된 사실이 통장 인출내역과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공사 원가로 129,442천원을 계상 하는 대신 부외경비인 중기사용료와 일용노무비를 장부상 누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76,000천원(지연이자 제외)을 대표자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이 중 4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장부상 원가 계상 하는 대신에 실제 지출된 중기사용료 38,963천원을 계상 누락하였으므로 그 귀속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최◎◎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통장 에 이체된 40,000천원의 회계처리를 하면서 기존 청구법인의 예금을 감소 시키고, 예금이 증가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점, 또한, 2005.

12. 31.자 보통예금 통장상 잔액과 장부상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의 잔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40,000천원이 최◎◎의 통장에서 청구법인의 통장에 이체되어 장비사용료 등으로 42,879천원이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원리상 기존 장부상 예금 감소액 40,000천원만큼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하게 이미 사외 유출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상여처분금액에서 40,000,000원을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서 그 지출사실이 사실확인서 및 통장 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77,228천원 (중기사용료 73,568천원, 노무비 3,66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수령한 매출누락액 100,000천원 중 대응원가인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83,924천원(공급대가)은 장부상 그 자금원천이 대 표자 가수금이 아닌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 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전부가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