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물납신청 요건 판단시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장주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32 선고일 2007.10.29

상증법상 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볼 때,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5. 10. 24. 父 김○○의 사망(“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표1]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상속받아, 2006. 4. 21. 상속세 신고액 28,972백만원 중 7,252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1,720백만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이후 3년간 납부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표1]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 (백만원) 종 류 별 평 가 액 구성 비율 비 고 부 동 산 31,632 43% 상장주식 28,128 38% 30%할증평가 예·적금 등 10,846 15% 골프회원권 등 2,658 4% 합 계 73,264 100%

2007. 4. 24. 청구인은 제1차 연부연납분 상속세 7,240백만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2007. 10. 24.까지 징수유예 결정을 받았고, 2007. 6. 1. 동 징수유예분(7,240백만원)과 제2차 연부연납분 중 일부 금액(1,133백만원)에 대하여 ○○직할 시

○○ 구

○○동 2**-4 소재 대지 494 ㎡, 건물 2,806㎡ (평가액 8,373백만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 의한 물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7. 7. 13. 청구인에게 상속세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증법 제73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을 뿐,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하여 상장주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물납대상자산에 관한 규정인 상증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에서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환가가 용이한 상장주식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물납요건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즉, 처분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상증법시행령 제74의 규정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상속재산 732억원 중 부동산과 상장주식을 제외한 기타자산(금융재산 포함) 은 135억원으로 이를 상속세 291억원의 납부에 충당하기는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하여 현금납부를 강제하는 경우 부득이 부동산이나 상장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재산의 조기처분을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 보다 상당히 낮은 가액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경영권이 수반되어 있어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하더라도 최대주주로써 30%할증 평가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액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많아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 하고자 하는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유사 사례: 심사상속2004-0019, 2004.7.20. 및 서울청 이의2005서309, 2005.11.21)
3.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재재산-27, 2005.3.10), 청구인의 경우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43%를 차지하게 되어 1/2에 미달하므로 물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 요건의 판단 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를 초과하는지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장주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증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9.12.28. 단서 신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12.28. 신설) 2) 상증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99.12.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 이 설정된 경우(’99.12.31.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99.12.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99.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3) 상증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12.31. 개정) 4) 상증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8.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5) 상장주권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이 아님 (재재산-227, 2005.3.10) 상증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유가증권(상장주식) 명세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상속재산 중 유가증권 명세 (주, 백만원) 구 분 주 식 명 수 량 금 액 비 고 상 장

○○고무벨트 5,430,061 28,009 최대주주 (30%할증평가) 상 장

○○도시가스 4,963 117 상 장

○○투자증권 127 2 합 계 28,128

2. 2007. 6.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근저당권 설정 말소 및 전세계약의 해제를 조건으로 ○○지방국세청에 물납허가 지휘를 요청하였고,

2007. 6. 26. ○○지방국세청이 처분청의 물납허가 지휘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물납요건 검토 시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43%에 불과해 50%를 초과해야 하는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물납허가 거부를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7. 7. 3.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처분청과 ○○지방국세청의 관련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1. 3. 25.

○○ 고무벨트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6. 7. 7. 동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물납제도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이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비하여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현금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 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상증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상장주식은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환가가 용이하여 단기 환가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가 그 목적인 물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가성이 높은 상장주식을 물납서 제외함으로써 물납비율을 축소하여 현금납부 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상증법 제73조 제1항은 물납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1999.12.31. 단서가 신설된 제2호에서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납가능재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상장주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 물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1661, 2006.11.27.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