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330평)이하라 하더라도 과세유흥행위를 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기준면적(330평)이하라 하더라도 과세유흥행위를 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3.4.24.부터 oo광역시 oo구 oo동 170-8번지에서 oo광역시 oo구 ooo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ooo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0.31.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과세유흥장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251,275천원을 기준으로 특별 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계산한 후 2007.1.5.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30,450,240원, 동 교육세 7,338,060원 합계 37,78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2. 이 건 심 사 청구 를 하였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허가면적 축소를 위해 사업장 2층 일부를 분리하여 91.10㎡(25.7평)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후 같은 장소의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 면적으로 재차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의 2층 전체면적 189.42㎡(57.2평)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봉사료 154,459천원이 발생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 허가면적이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시설면적 이하라 할 지 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유흥주점 으로 허가를 받아 유흥접객부를 두 고 실질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과 제4항 에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하는 것으로(국심2002서2368, 2002.11.4외 다수 같은 뜻)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 는 지 여부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 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 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 기의 수입금 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서 봉 사료 가 발생된 사실이 지적되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 아 2003년 제1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 세표 준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2007.1.5. 이 건 특 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 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91.10㎡(27.5평)으로서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광역시이상의 경우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할허가관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총 91.10㎡로 조리 장 3.62㎡, 객실 83.30㎡, 기타 4.18㎡로 확인된다.
3.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사업장의 유흥주점 면적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3.4.9. 유흥주점 189.42㎡(57.2평)로 신규 등록되어 일주일후인 2003.4.16. 유흥주점 133.97㎡(40.5평)과 일반음식점 55.45㎡(16.7평)로 변경되었다가 2003.7.24. 다시 일반음식점 55.45㎡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현재 유흥주점 189.42㎡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2003.4.24.부터 2005.10.31.까지 ‘ooo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등록하여 운영하였고, 동장소에서 2003.4.17.부터 2003.5.9.까지 ‘ooo칵테일바’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후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에 의하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총 304,418천원 이며 이 중 봉사료금액은 154,459천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50.7% 인 것으로 확인된다. 6) 당심에서 2004.7.2.부터 쟁점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상 공동건물주 중 청 구외 손oo에게 유흥주점외 다른 업종의 사업자 임대여부 및 사용면적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외 손oo은 쟁점사업장인 2층에는 가요주점이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이 국세청 내부지침상 과세대상 기준 면적 이하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표>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 중 106,443,064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 신고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봉사료금액(①+②)
① 부가가치세 과세분 (공급대가)
② 부가가치세 면세분 2003.1기 30,731,000 21,914,200 8,816,800 2003.2기 45,077,080 21,087,064 23,990,016 2004.1기 29,989,000 15,268,200 14,720,800 2004.2기 41,272,000 29,193,600 12,078,400 2005.1기 23,725,000 18,980,000 4,745,000 계 170,794,080 106,443,064 64,351,016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봉사료 기장처리 관련 국세청 고시에 따른 유흥접객원인 청구외 정명숙외 44명의 친필서명확인서와 2003년 4월부터 2004년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1일 3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7~21만원 내외의 봉사 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천징수액란에는 공란으로 나 타나 있다.
3. 봉사료 지급대장의 봉사료 금액을 기록된 유흥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증거서류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 중에 종업원의 불편사항 등으로 원천징수하지 않 았으나 봉사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분 봉사료로 신고하고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 로 보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관련 봉사료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 는 봉사료라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 계산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