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주주변동에 대해 신고된 내역이 없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주주변동에 대해 신고된 내역이 없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 도
○○ 시
○○
○○ 동 40-7 3층 소재 청구외 (주)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 이었다가 사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총 24건 8,375,8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3.26. 청구인의 지분율 51%에 상당하는 금액인 6,042,040원(가산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다가 2006.9.22. 사임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까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외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식양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에 접수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4.28. 개정)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청구외법인은
○○ 시
○○ 구
○○ 동 505-14에서 2005.12.5.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 도
○○ 시
○○
○○ 동 40-7번지로 이전하였으나, 2007.3.23. 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2006.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동이 없으며, 그 이후의 주식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 직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출자금액 비 율 대표자 양
○○ -* 본인 25,500 51.0 대표자 이
○○ -* 타인 24,500 49.0 합계 50,000 10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였으나 2006.9.22. 사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공동대표자 청구외 이○○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구○○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식지분은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불분명하고 주식양도양수증에 주식양도대금이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2007.4.3.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2007.3.2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신고한 것이고, 거래대금도 25,5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대금수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양수자 청구외 구
○○ 을 사기혐의로 2007.6.5.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주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9.22.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주식양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법인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증상 주식양도대금이 불분명한 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07.3.26. 이후인 2007.4.3.에 신고한 점, ○○경찰서의 고소사건에서도 주식양도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