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소송이 법원 계류중이므로 위원장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소송이 법원 계류중이므로 위원장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 ○○텔 빌딩(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000호에서 서비스/주차장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종전(2004.6.3.~2006.4.18.)의 대표자로서, 2007.2.8.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의 지위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운영위원회의 대표자를 홍○○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 피스텔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의 지위로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4.12. 오후 6시 오피스텔 500호에서 개최한 운영위원회의 층별 대표위원 임시총회에서 홍○○를 회장, 김○○, 노○○를 각 부회장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법원(원고: 청구인, 피고: 홍○○, 사건 0000가합0000호 0000.0.00.선고, 이하 “1심”이라 한다)의 판결에 대하여 홍○○가 서울고등법원(원고: 청구인, 피고: 홍○○, 사건0000나00000, 이하 “2심 또는 ”항소심”이라 한다)에 항소함으로 인하여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대표자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7.3.21.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1심판결에 대하여 2심에 항소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을 거부처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사건 0000카합000, 0000.0.00.결정 이하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을 한 것인데,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 목적을 오해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이미 2004년 4월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다가 2006년 4월 불법총회에서의 부존재결의에 의한 허위 회의록에 근거, 대표자 명의가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므로 1심 판결과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당초대로 환원청구하는 것이지, 신규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다. 처분청은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임원들이 대표자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3.22. 3월 정기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자 명의변경 안건을 의결하여 회의록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거부사유를 충족시켜 처분청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
⑥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95.12.29.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당 운영위원회는 2002.4.1.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2004.6.3. 비상대책위원회 워원장 나○○(이하 “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으로, 2006.4.19. 청구인에서 홍○○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4.12. 당시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법원에 홍○○ 외 4인(나○○, 김
○○, 노
○○, 안
○○)을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선출한 2006.4.12.자 총회결의는 부존재하므로 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홍○○ 외 4인의 운영위원회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2007.2.8. 처분청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 처분한 데 대하여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 가) 0000.0.00. 선고된 1심판결을 보면, 2006.4.12. 나○○이 층별대표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선출안을 상정하여 나○○, 노○○, 배○○ 3명의 추천을 받은 홍○○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층별 대표위원 12명의 동의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김○○과 노○○가 각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나○○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소집하여 개최한 이 사건 층별대표위원 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개최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홍○○는 2심에 항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0000.0.00. 선고된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2006.4.12.자 층별 대표회의 총회는 권한이 없는 나○○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소집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결과는 부존재하며, 후임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는 이상은 종전회장인 신청인(청구인)이 그 권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볼 것이고, 또한, 홍○○, 김○○, 노○○가 제1심에 볼복하여 항소 하는 등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홍○○ 외 4인의 0000.0.00.자 이의신청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상의 현 대표자에 대한 가처분결정은 당 운영위원회 회칙 제10조(임기)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2006.3.31.이후 신청인의 자격 및 운영회장으로써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홍○○ 등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 라) 나○○ 외 3인(조○○, 민○○, 황○○)의 입회하에 청구인과 홍○○가 함께 서명날인한 2007.3.26.자 합의서를 보면, ○○ 서울(구 ○○호텔)에서 임원선출의 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2007.4.30. 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총회서류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0000.0.00. 선고된 1심판결에 의하여 2007.2.8. 처분청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0 000.0.00.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2007.3.22. 정기운영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자 명의변경 안건을 의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06.4.12. 층별대표위원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0000.0.00. 선고된 1심판결 및 홍○○ 외 4인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0000.0.00.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거부처분을 할 당시(2007.3.21.) 1심 판결에 대하여 2심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때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대표자가 홍○○에서 청구인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판명될 때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을 보류하고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