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자가 확인하지 못한 전자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25 선고일 2007.05.07

전자고지된 납세고지서 열람을 못한 경우라도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 구

○○ 동

○○ 번지에서 1999.9.8. 개업하 여 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2006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하고 2007.3.3. 청구법인에게 납부기한 2007.3.31.인 고지서 7매 고지세액 합계 31,759,020원을 전자송달 하였고, 청구법인은 고지서가 전자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 952,740원이 부과되었다. 청구법인은 고지서가 전자송달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동가산금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07.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 3,000만원 가량을 전자(홈택스)로 납부고지를 받았는바, 2004년 3월에 홈택스에 가입한 이래 한번도 이 방법으로 세금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어서 홈택스를 열어보지 않다가 처분청에 문의해 보고서야 2007.4.4. 세금이 전자고지 됨을 알았다.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모르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가산금 97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한 이래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 2004.4.30. 온라인을 통해 홈택스 이용자로 등록 후 현재까지 납세고지서 총 25건이 전자송달 되었고, 이 중 몇 건은 열람한 사실도 홈택스 처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한 고지는 2007.3.9.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어 국세기본법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송달의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의 발생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중간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2006. 4. 28. 개정)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002. 12. 18. 신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중간생략)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006. 12. 30.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002. 12. 18 개정)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단서신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2 【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중간생략)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2002. 12. 30. 신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2002. 12. 30. 신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2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영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 2 서식의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2003. 1. 24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전자송달된 고지서를 적기에 열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2004.4.30. 온라인 등록을 통하여 홈택스 이용자로 등록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용자등록여부확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지송달일이 2007.3.9.인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564,950원과 고지송달일이 2007.3.3.인 2003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705,540원 포함 7건 31,759,020원을 2007.4.4. 18:51에 열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4.4.1~2007.4.17. 기간 동안 조회된 총 25건 중 2건은 2006.12.12. 열람하였고, 한 건은 2004.12.7. 열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일인별 송달부 조회(PAFU)에는 2007.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7건의 고지세액 합계 31,759,020원이 전자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부당하다는 가산금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가산금 952,740원이다. 5)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은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방법을 추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납부기한 2007.3.31.인 7건의 고지서를 2007.3.3.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청구법인은 전자송달한 고지서를 2007.4.4. 18:51 열람하였다. 따라서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가산금 952,740원 관련 고지서는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하게 도달된 고 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 또한 적법한 것이 되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