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 이사회의사록, 통장사본 등으로는 법인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모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 이사회의사록, 통장사본 등으로는 법인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모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양곡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2003.
9.
1. 개업, 2004.
23. 직권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되어 납부하지 못한 2003.
9. 1∼2003.
12. 31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6,951,230원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하는데 부족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강○○(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으로 보고
9.
27. 청구인등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0%)에 해당하는 금액 1,390,2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고, 청구외 강○○의 출자지분(40%)에 해당하는 금액 2,780,480원을 청구외 강○○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등은 소유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 모두를 청구외 최○○에게 2003.
12. 18.에 양도하여 2003.
9. 1∼2003.
12. 3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
12.
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등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등이 제시하는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는 사인 간에 주고받은 문서로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대금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 송금영수증 등과 같은 자료도 없어, 청구인등이 2003.
12. 18.에 청구외법인 주식을 청구외 최○○에게 모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5,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으로서 총자본금은 50,000,000원이며, 2003. 9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20%)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강○○는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40%)를 소유하여 청구인등 부부 소유주식 합계는 3,000주(60%)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등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그의 배우자로 보아 2006.
9.
27. 청구인등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1,390,230원을, 청구외 강○○에게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2,780,480원을 2006.
10. 7.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내부결재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
9.
1.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개업 및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3.
9. 1∼2003.
12. 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4.
4.
23. 처분청에 의하여 2003.
12. 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당초
○○시 ○○구 ○○동 409-154번지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농산”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2004.
1. 26.에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10-4번지로 정정하면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초본에 의하면, 2003.
12. 18.에 청구외 강○○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강○○는 이사직을 유지하였으며, 2004.
2. 26.에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등은 2003.
12.
18. 청구외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청구외법인 주주명부,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 대표이사를 최○○으로 선출한다는 이사회의사록, 주식양도대금 입금증빙이라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 가) 2003.
12.
18.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소유주식 현황을 청구외 최○○ 2,000주, 청구외 이○○ 2,000주, 청구외 오○○ 1,000주로 나타내고 있는『주주명부』는 명부 하단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확인 날인란의 청구외법인 소재지가 2004.
1.
○○시 ○○구 ○○동 10-4번지로 되어 있어 2003.
12.
○○시 ○○구 ○○동 409-154번지이었다는 사실과 서로 다르다는 점, 아래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상 주식 양도양수 내용과 주식 양도 후 주주명부의 주주구성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명부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법인 양도양수 이행서』를 보면, 양도인 강○○는 청구외법인 주주명부에 기재된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인 최○○에게 양도한다고 하고, 양도인은 재임기간 중 발생한 채권 및 자산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하였으며, 양수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사무실집기 등 회사의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인수한다고 하였고, 또한 2004.
2. 16.에 동 이행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양수 기점일을 2003.
12. 18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는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청구인 1,000주, 배우자 강○○ 2,000주, 총발행주식수 대비 60%)만을 소유함에도 마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를 양도한 것처럼 약정한 점,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에는 청구외 최○○ 한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 후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최○○과 그 외 2인이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 동 이행서는 2004.
2. 16.이 작성일이나 법인의 양도 양수 기점일을 2003.
12. 18.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 주식 양도양수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대가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는 청구인등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2003.
12.
18. 양도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리고 청구인등이 제출한 2003.
12. 18.자『이사회의사록』은 대표이사를 청구외 최○○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청구인등이 소유한 주식 모두를 2003.
12.
18. 양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등은 주식양도대금 입금 증빙이라고 하며 청구외 강○○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20,000,000원이 2003.
12. 31.에 입금된 내용을 제시하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을 양도 양수하였다는 2003.
12. 18.과 날짜가 일치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에 2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이 자금을 꼭 주식 양도 대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5. 또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상에는 2003.
12. 18.에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등은 2003.
12.
18.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인등이 2003.
12. 18.에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이 소유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을 2003.
12. 18.자로 모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