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53%를 소유하였으며, 상당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정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53%를 소유하였으며, 상당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정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에서 2002.11.27. 개업하여 전기전자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6.8.31.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국세에 대한 체납액 18,768,410원(이하 “쟁점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여 2006.9.26.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128,69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총 체납액 지분율 납부통지금액 법인세 2006.10.6. 2004.12.31. 18,768,410 16.67 3,128,6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4.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회사설립시에 필요하다 하여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며, 쟁점체납세액의 과세 사업연도인 2004년 에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터 2003.7.1.부터 2003.12.31.까지 6개월간 10,500천원을, 2004.1.1.부터 2004.5.31.까지 5개월 동안 7,500천원 등 총 18,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가지고 청구인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03.8.8.부터 2006.3.31.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7월부터 2004.5월까지 11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2006.4.30. 납기로 고지한 2004 사업연도 수시분 법인세 18,768,41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6.9.26.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3,128,6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한 청구외법인의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 소유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2004년 12.31.현재) (단위: 주, 천원, %) 주 주 명 관계 주 식 수 액 면 가 출자금액 지분율
○○○ 모 10,900 10,000 109,000 36.33 청 구 인 본인 5,000 10,000 50,000 16.67
○○○ 8,500 10,000 85,000 28.33 기 타 5,600 10,000 56,000 18.67 계 30,000 10,000 300,000 100
3.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를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3.8.8.부터 2006.3.31.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7.1.부터 2003.12.31.까지 6개월간 10,500천원을, 2004.1.1.부터 2004.5.31.까지 5개월 동안 7,500천원 등 총 18,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4.6.10.부터 2004.11.30.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적도, 투자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생산부 직원으로 2003.7월부터 2004.5월까지 근무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직원
○○○ 과
○○○ 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청구인의 모친인
○○○ 의 부탁에 의하여 회사설립시 이름만 빌려주었으며,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회사 직원으로서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국심2005서3586, 2006.5.26., 국심2005서3622, 2006.4.19. 같은 뜻임),
- 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데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 ○○○와 직원 ○○○과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모 ○○○와 함께 청구외법인 주식의 53%를 소유하였으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한 상당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정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모 ○○○ 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