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20 선고일 2007.04.30

증자대금 납입기일과 실제 증자대금 입금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인정하기 힘들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과 판이하게 달라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지분율이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234-5번지 소재 주식회사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8.1. 개업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2006.9.25. 폐업하였음. 이 하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가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27,618,590원 (이하󰡒쟁점체납 액󰡓이라 한다)을 납부 하지 아니한데 대하 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과 그의 배우자인 ○○○(이하 청구인과 배우자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과점주주로 보아 2006.9.26.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에게 6,904,56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이 설립한 회사가 아니며,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2004.8월부터 2006.9월까지 청구외법인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 나. 2004.8.19.자로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된 청구외법인의 지분 구성은 청구 인들이 55%(청구인: 25%, 남편 ○○○: 30%)로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세무서에 통보되어 있다.
  • 다. 그러나 실제는 2004.12.31.에 1억원을 증자하여 지분구성에 변동이 생겼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의신청시에는 제출하지 못했으나 이후에 확보한 추가자료를 첨부하는바, 이를 보면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 라. 청구외법인의 이전 법인명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은행 통장으로 2004.10.15. 25,000천원을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이 입금한 사실, 또한 ○○○○의 ○○은행 통장으로 2004.12.29.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30,000천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20,000천원을 입금하여 유상증자 1억원 중 위 3인의 금액(통장상 확인금액 75,000천원 및 현금 납입금 □□□ 5,000천원, ●●● 10,000천원을 합한 총 90,000천원)과 청구인의 현금 납입금 10,000천원이 유상증자금액이며 그 결과 청구인들의 지분은 25%로 감소하게 된다.
  • 마.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는 ○○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에서 발행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이며, 이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합산 지분이 2004.12.31. 유상증자 전 55%에서 증자후 25%로 줄어든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바. 이후 2006.1.10.까지 자본금(1억5천만원) 변동 없이 약간의 지분변동이 발생 하며(청구인들의 지분은 30%를 초과하지 않음), 2006.1.11. 마지막으로 5천만원 을 증자(자본금 2억원)하고, 대표이사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주주명부상의 지분비율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사. 청구인들은 2004.8월부터 2006.9월까지 청구외법인에 조금도 관여한 바가 없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남편인 ○○○는 ○○생명 지점장(2006.1월부터 현재까지)으로 활동 중이며, 청구인은 주부로서만 생활하여 왔다. 물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금전(급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4.12.31. 청구외법인의 유상 증자 후 지분율이 51% 미만이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2005년도 중 주식 양도 및 2006.11월 증자 이후 주주현황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이 2004.12.31. 자본금 1억원을 증자(이하 “1차 증자”라 한다)하였 으며, 증자 후 주주현황이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55%에서 25%(이의 신청시는 40%로 주장)로 낮아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 ●●은행 통장을 보면, 기존 주주인 ◎◎◎이 1차 증자시 주식비율에 따라 납입할 주금은 20,000천원인데 1차 증자일인 2004.12.31. 이전인 2004.10.15.에 25,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제시하 고 있는데, 동 금액이 주금납입인지는 제시한 통장입금내역만으로는 알 수 없다.
  • 나. 또한 ●●●와 □□□은 2004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없던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 ●●은행 통장을 보면, 2004.12.29. ●●● 20,000천원, □□□ 3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 및 2004.12.31. 동일 통장에 입금한 75,000천원에 포함된 현금 일부와 함께 주금 납입으로 주장 하지만, 동 금액이 2004.12.31. ○○○○ ●●은행 통장으로 이체되어 당일 출금되고 2005.1.4.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되는 등 제시 한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는 동 금액이 주금납입인지 알 수 없다.
  • 다. 즉 1차 증자시 자본금 1억원(20,000주)을 증자한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납입금 보관 증명서(●●은행 월곡동 지점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나,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청구인들이 11,000주의 신주 배정분 중 9,000주는 실권하고 2,000주만 인수하여 지분율이 55%에서 25%로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2005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06.1.10. 현재 주주현황에 의한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29.67%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는 ○○○가 보유주식 6,000주 중 3,1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100주 양도로 정정하여 청구하였으며, ○○○ 및 기타 주주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식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 마. 청구외법인이 2006.1.11. 자본금 5천만원을 증자(이하 “2차 증자”라 한다)하였으며, 2차 증자 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34.75%라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바, 증자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각 5,000주의 신주를 인수하고 증자대금 25,000천원을 납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1차 증자시 청구인들이 배정 된 신주식 11,000주 중 9,000주를 인수포기하고 2,000주만을 인수하여 지분율 이 25%로 낮아졌다는 점에 대하여 제시한 증자대금 납입계좌 내역 및 입금내역 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1차 증자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51% 미만으로 낮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 사. 또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500주 보유로 되어 있지만, 불복 청구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 2,500주로 명시되어 있고 이의신청시 제시한 1차 증자 지분율(40%)과 심사청구 시 제시한 지분율(25%)에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 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98.12.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76.12.22. 개정) 3)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5.12.29. 개정)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4.4.1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이 2004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4.12.31. 현재 까지 주식보유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금 액(천원) 지분율(%) 청구인 본인 2,500 12,500 25.0

○○○ 남편 3,000 15,000 30.0 ☆☆☆ 기타 2,500 12,500 25.0 ◎◎◎ 기타 2,000 10,000 20.0 계 10,000 50,000 100.0

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12.31. 1차 증자 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금액 (천원) 지분율 (%) 비고 당초 증자 (이의신청) 증자 (심사청구) 04.12.31.현재

○○○ 남편 3,000 3,000 0 3,000 15,000 10.00 청구인 본인 2,500 3,500 2,000 4,500 22,500 15.00 ●●● 기타 2,500 5,500 6,000 8,500 42,500 28.34 주식변동 명세서는 ☆☆☆ 지분 으로 불일치함 ◎◎◎ 기타 2,000 4,500 5,000 7,000 35,000 23.33

□□□ 기타 0 3,500 7,000 7,000 35,000 23.33 계 10,000 20,000 20,000 30,000 150,000 100 3)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중 주식 양도 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1.10. 현재)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04.12.31현재 (심사청구기준) 양도 양수 06.1.10현재

○○○ 남편 3,000 100 2,900 14,500 9.67 청구인 본인 4,500 1,500 6,000 30,000 20.00 ●●● 기타 8,500 6,900 1,600 8,000 5.33 ◎◎◎ 기타 7,000 3,000 4,000 20,000 13.33

□□□ 기타 7,000 3,500 3,500 17,500 11.67 ★★★ 기타 0 6,000 6,000 30,000 20.00 ▽▽▽ 기타 0 6,000 6,000 30,000 20.00 계 30,000 13,500 13,500 30,000 150,000 100.00 4) 청구인이 주장하는 2차 증자 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1.11. 현재)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금 액(천원) 지분율(%) 06.1.10.현재 2차증자 06.1.11현재

○○○ 남편 2,900 2,900 14,500 7.25 청구인 본인 6,000 5,000 11,000 55,000 27.50 ●●● 기타 1,600 1,600 8,000 4.00 ◎◎◎ 기타 4,000 4,000 20,000 10.00

□□□ 기타 3,500 3,500 17,500 8.75 ★★★ 기타 6,000 6,000 30,000 15.00 ▽▽▽ 기타 6,000 5,000 11,000 55,000 27.50 계 30,000 10.000 40,000 200,000 100.00 5) ○○○○의 ●●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4.10.15. ◎◎◎이 인터넷으로 25,000천원을 입금하고, 2005.1.4. 주식납입 금으로 1억원이 대체입금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의 ●●은행 보통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4.12.29. □□□이 현금 30,000천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짜에 ●●●가 20,000천원을 입금하고, 2004.12.31. 현금 75,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신주청약서와 신주인수포기각서, 주식납입보관증명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이사회의사록,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판 단 1) 청구인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2004.12.31.) 현재 유상증자하여 주식지분에 변동이 생겨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25%로 낮아졌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닌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2)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유상증자 등의 주식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청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일인 2004.8.19. 이후 계속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는 2004.8.19.부터 2004.9.23.까지, 청구인은 2006.1.17. 이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자본금 변경등기 일자를 2005.1.1.로 하여 150,000원 으로 증자하고 2004.12.31.에 증자대금 100,000천원 을 납입하였음이 나타나며, ●●은행 ◎◎동 지점의 지점장이 발급한 주식납입금 보관 증명서 및 ○○○○의 ●●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주금납입 사실 은 확인된다. 5) 그러나 주식 소유지분의 변경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임에도 청구인은 주주변동상상황 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금납입 사실만으로는 주주들의 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 운 것으로 여겨진다. 6)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 이후에는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04사업 연도에는 법인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에 의하면 주주들의 주식지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7)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주주명단에는 ☆☆☆이 25%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 증자후 주주현황에는 ☆☆☆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 도 없이 ☆☆☆이 빠지고 ●●●가 등재되어 있어 주주명부 자체가 신뢰성 이 없으며, 당초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가 보유주식 6,000주 중 3, 1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100주만 양도하였 다고 주장하고, 신주인수에 관하여도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들의 지분율 55%에 상응 하는 11,000주의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이 중 4,500주를 포기하고 6,500주만 인수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9,000주를 포기하였다고 주장 하는 등 청구주장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8) 청구인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는 내용도 살펴보면, 일부는 현금으로 납입하고 대부분은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것이나, 증자대금 납입기일과 실제 증자대금 입금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힘들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과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 하는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 청구 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로는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지분율이 감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