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타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는 급여 발생이 없는 점, 실제 사주라는 사람이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해지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타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는 급여 발생이 없는 점, 실제 사주라는 사람이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해지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처분청은 청구인이 60%의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 도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청구외 (주)
○○ 종합물산(2004.9.9. 설립등기,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32,969,110원 을 체납하자, 2006.8.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60%)에 상당하는 19,617,660원을 납부통지하였 다가 2006.10.17. 2004년 근로소득세를 전액 결정취소하고, 2006.11.1.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도 본세 15,154,550원에서 8,927,470원으로 6,227,08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체납액 및 납부통지액> (단위:원) 구분 연도/기분 체납액 납부통지액 비고 근로소득세 2004년분 15,068,320 9,040,990 2006.10.17. 결정취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15,154,550 9,092,730 2006.11.1. 6,227,080원 감액 경정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2,473,240 1,483,940 신고 무납부 고지분 계 32,696,110 19,617,6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9월초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정
○○ 가 청구인이 근로 자로 근무하고 있는
○○ 시
○○ 구
○○ 동 소재
○○병원 협의회에 찾 아와 법인 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남은 믿을 수가 없으니 조카인 청구인에게 비상근 감사직을 맡아 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필요한 임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준 적은 있으나, 나 중에서야 알았지만 체납법인의 실제 사주인 정
○○ 는 체납법인 설립당시 이 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이 대표이사의 직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당초 약속했던 감사직이 아닌 대표이사의 직에 등재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3억원도 주주들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고 사체업자에게 빌려 은행에 납입하고 법인설립등기가 나오자마자 3억원 전액을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방법으로 하면서, 그 중 1억8천만원은 청구인이 출자한 것처럼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으로 알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정
○○ 의 확인서, 정
○○ 가 체납법인의 1인 사주로서 청구외 김
○○ 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기로 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병원 협의회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바 없는 사실 및 청구인이 정
○○ 를 고소한 사실 등에 의거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외 정
○○ 가 명의를 도용하여 등재한 것이고,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서류들은 체납법인이 청구외 (주)
○○ 물산의 범칙조사와 연루되어 2005.8월경 정
○○ 와 청구인이
○○ 세무서에 출두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사건 역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체납액의 책임을 면하고자 접수한 것이므로 고소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상관없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문 이 이사로, 청구외 홍
○○ 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상 총 주식 6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청구인이 36,000주(지분 60%), 김
○문 이 12,000주(지분20%), 홍
○○ 이 12,000주(지분 2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신청은 체납법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 박
○○ 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한 2007.5.8.자 청구외 박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시
○○ 구
○○ 동
○ 가
○○ 번지에서 세무사사무실은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박
○○ 은 체납법인의 설립초기에 동 법인의 직원(박
○○ 로 기억됨)이라는 사람이 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달라고 하여 대표이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는 실대표자가 아니고 정
○○ 라는 사람이 실제 대표자인데 국세체납과 신용불랑자인 관계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임시 등재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과는 통화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듣고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각각 신고대행을 하여준 사실이 있고, 동 기간동안 청구인과는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었으며, 2006년 8월경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당 사무소로 방문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단돈 1원도 출자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정
○○ 가 서류일체를 유용하여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접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3. 이 건 심리 중 당심에서 위 박
○○ 에게 통화한 바 박
○○ 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박
○○ 등 2인으로부터 의뢰받았고, 청구인과는 대면한 바는 없다고 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정
○○ 는 1983년부터 1998년까지 가전제품 도소매업, 유흥주점 등 개인사업과
○○ 건설(주)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0년 이후부터는 발생된 근로소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 병원협의회으로부터 근로소득(2004년 14,400천원, 2005년 31,800천원, 2006년 31,800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개업일을 2004.9.9.로 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6.6.27. 폐업일을 2005.12.3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체납법인은 대표이사를 2004.9.9.부터 2005.7.13.까지는 청구인으로, 2005.7.13부터 2006.1.11.까지는 청구외 김
○○ 으로, 그 이후는 청구외 정
○○ 로 정정신고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6.7.25.자로 발급된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김
○○ 이 2006.6.30.부터 2005.12.15.까지, 정
○○ 가 2005.12.15.부터 2006.2.28.까지, 2006.2.28.부터는 정
○○ 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병원 협의회(회장 강
○○)에 2004.7.1.부터 2006.8.7. 현재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 협의회 발급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8.4.자 및 2006.8.25.자 정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
○○ 자신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김
○○ 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현재까지 운영해온 실제 소유주로서, 체납법인 설립당시 설립자본금 3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납입하고 등기부등본이 나오자마자 인출하여 전액 반환하였는데, 그 중 1억8천만원은 청구인이 출자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는 비상근 감사로 등재한다고 하고 아무런 동의 없이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8.7자 청구외 정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
○○ 는 금년 80세로서, 2005년 12월 초순경 이복동생인 정
○○ 가 찾아와 자신은 신용불량으로 대표이사로 등재하기가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부디 재기하라는 뜻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9.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5.7.11.자 청구외 김
○○ 의 각서에 의하면, 김
○○ 은 2005.9.11.까지 체납법인의 인수대금 1억원을 정
○○ 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 은행
○○ 지점에서 체납법인을 차주로 담보대출을 받을 시에는 2005.9.11. 이전이라도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인수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법인카드는 정
○○ 가 보관하기로 하며, 인수대금이 완불되었을 시에는 정
○○ 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카드와 법인 서류일체를 인수하고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자신이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5.7.11.자 공정증서에 의하면, 김
○○ 등 3인이 공동으로 지급기일을 2005.9.11.로 하여 정
○○ 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억원에 대하여 동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다는 취지로 공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9월 작성된 김
○○ 의 각서에 의하면, 김
○○ 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체납법인에 발생된 모든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2005.9.30.까지 1억원을 정
○○ 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사임 및 주식양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자신이 정
○○ 에게 교부하여준 사임서 및 주식양도 등 일체의 서류를 실제 사주인 정
○○ 에게 회사변경등기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0.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8.2.자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
○○ 를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로
○○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정
○○ 가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감사직 취임의 명분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고서도 청구인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의 직에 취임시키고 60%의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쳐다는 내용이며, 2006.10.30.자
○○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동 고소사건은 피의자 정
○○ 의 소재불명으로 2006.10.19.자로 기소중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한편
○○ 세무서에서 2005.8월경 청구외 (주)
○○ 물산에 대한 범칙조사 시 체납법인등과 수수된 계산서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이지 회사의 경영에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
○○ 가 회사를 경영하여 자신은 회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05.8.10.자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
○○ 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고자 체납법인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정
○○ 자신의 책임하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처분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소명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 설립이전부터
○○ 병원협의회에 근무하여 왔고, 체납법인으로부터는 급여 등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 2005.7월경에는 정
○○ 가 청구외 김
○○ 에게 체납법인을 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의 실제 사주인 정
○○ 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하고 지분 60%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주인 정
○○ 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